저희는 묵시적 갱신인데요. 이 법을 주인에게 보여줬을 때 모르쇠를 하거나 보증금을 안돌려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경우가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법은 법이고 실제로 싸우려면 긴 민사 싸움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이 이래도 주인이 협조 안하면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주인이 협조 안하면요.
현재 전세계약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 집이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로 찾아오거나 연락, 보복소음 등으로 가족들(부부, 아이)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느끼고 사전 충분한 경고성 이야기가 없던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ㅠㅠ
저기 선생님...제가 지금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답변 좀 해주실수있우십니까??... 22년 5월 계약해지라 올해4월 문자로 구두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타부서 발령으로 내년 부터 다른지역으로 가게되어 올해 11월에 집빼고싶다 전달한상황인데 상황힘들다 하면서 못빼준다고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비용이랑도 지불하겠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달치 월세값이랑 복비 줘도 안된다고 2년계약한상황에 2년 재연장했으니 똑같이 2년계약이라고 하시면서 전세금 못돌려준다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세금묶여서 이자는 나가고 타지역에 들어갈 보증금도 없고 큰일니다... 제가 집주인사정봐서 내년5월 계약 3년차 될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겠다했는데도 2년연장이라 4년될때까지 못준다 너가 복비해서 새임차인 구해 넣어서 빼던가해라하는데 미리 방뺀다 말전달해드려도 지금상황에선 계약끝날때까지 기다려야되나여?...답변부탁드립니다...2월부터 급하게 일하게 되었는데 난감합니다
저는 반대상황인데요 제가 임대인입니다 4년 계약을했는데 2년계약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건에 법적인문제가있어서 정상적인 공인중개서통한 계약이 아니라 임대인ㆍ임차인측이 약식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이번에 모든 문제가 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두고 4년계약한걸 2년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역시 귀에 잘들려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 며칠 전에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려고합니다.
임차인이 해지 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굼합니다.
저는 단순변심은 아니지만.. 저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ㅠ
아침편지 같은 영상 너무 좋은데요~👍
좋네요~ 좀 더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할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ㅎ👍
네~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건 계약해지 사유가 않되죠
저희는 묵시적 갱신인데요. 이 법을 주인에게 보여줬을 때 모르쇠를 하거나 보증금을 안돌려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경우가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법은 법이고 실제로 싸우려면 긴 민사 싸움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이 이래도 주인이 협조 안하면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주인이 협조 안하면요.
계약을했는데 바퀴벌레 나와 기어다닙니다 으로 방 중도해지 가능하나요?
3개월 월세계약인데 ㅠ3일만에 바퀴벌레 나와서 안살려고 해요 돈 돌려받을 수 없죠ㅠㅠ
ㅠㅠ 이 내용 말도 다른 내용을 찾아봐야 할거 같아요
일반계약 첫번째 방법에서 위약금 면목으로
월세 3달치 내는걸 집주인이 반대하고 세입자 구하기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준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계약기간 중이라면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로 들어온지 이제 막 한달됐는데 집에 베란다에 누수가 있는데 처음에 수리를 요청했을때 비올때 확인한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디 않고 있어서 첫번째 요청은 거절했는데 이후에도 마땅한 해결이 안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ㅠ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도 안된다면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 집이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로 찾아오거나 연락, 보복소음 등으로 가족들(부부, 아이)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느끼고 사전 충분한 경고성 이야기가 없던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ㅠㅠ
저기 선생님...제가 지금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답변 좀 해주실수있우십니까??...
22년 5월 계약해지라 올해4월 문자로 구두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타부서 발령으로 내년 부터 다른지역으로 가게되어 올해 11월에 집빼고싶다 전달한상황인데 상황힘들다 하면서 못빼준다고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비용이랑도 지불하겠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달치 월세값이랑 복비 줘도 안된다고
2년계약한상황에 2년 재연장했으니 똑같이 2년계약이라고 하시면서 전세금 못돌려준다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세금묶여서 이자는 나가고 타지역에 들어갈 보증금도 없고 큰일니다...
제가 집주인사정봐서 내년5월 계약 3년차 될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겠다했는데도 2년연장이라 4년될때까지 못준다 너가 복비해서 새임차인 구해 넣어서 빼던가해라하는데 미리 방뺀다 말전달해드려도 지금상황에선 계약끝날때까지 기다려야되나여?...답변부탁드립니다...2월부터 급하게 일하게 되었는데 난감합니다
서로 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재계약으로 봐야할 거 같아요 ㅠㅠ
저는 반대상황인데요
제가 임대인입니다 4년 계약을했는데
2년계약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건에 법적인문제가있어서 정상적인 공인중개서통한 계약이 아니라 임대인ㆍ임차인측이 약식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이번에 모든 문제가 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두고 4년계약한걸 2년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두번째 형태일때
집주인이 월세를 과도하게(25만-->50만)올려서 새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우면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