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약 - 3. 법인 임대차 계약시 최소한의 확인서류와 진행방법 -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부동산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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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9

  • @한상덕-h8b
    @한상덕-h8b 3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픈하고 1주일 첫계약이 하필 원룸 전세 임대인법인 임차인법인 인경우라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후스파파님의 영상으로 정말 크나큰 도움을 받게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 @bernar_de_schi
    @bernar_de_schi 5 лет назад +4

    저는 상가임대사업하는데요, 정말로 제가 알고싶었던 개념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것만 콕콕 찝어 가르쳐주시네요 !! 군더더기없는 영상도 좋습니다. 감사해요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1

      임대인 분이시네요~ ^^ 말씀 감사합니다~~

  • @행운의여신-f1c
    @행운의여신-f1c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오늘 법인계약에 앞서 준비하는마음으로 영상 봤습니다.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 @뮬란-x5i
    @뮬란-x5i 2 года назад +1

    조리있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쉽게 이해되네요!

  • @달마소장
    @달마소장 5 лет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해요

  • @박지은-v1w8q
    @박지은-v1w8q 5 лет назад +1

    최소한은 그렇게 해야한다는 말씀 잘 듣고 갑니다~

    • @mspark6878
      @mspark687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ㆍ3ㅇ7 7 $3ㅇ gyc gyc$03ㅁㅅㄷㅇㄴㅅ응ㄴ승00ㅇ00ㅇ68😊005ㅁㄷㅅ0ㅇㄷ😅

  • @아름다운삶-w7k
    @아름다운삶-w7k 4 года назад

    법인계약이 살짝 두려웠는데.ㅣ. 알찬 정보를 습득할수있게되어서 감사드립니다

  • @이미라-v2k
    @이미라-v2k 3 года назад +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구독과 조아요 누르고 영상 잘보고 있어요

  • @Ch-yx1lj
    @Ch-yx1lj 5 лет назад +1

    내일 법인소유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는데 불안해서 여러가지 검색하던 중에 후스파파님 유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곳에서 다뤄주지 않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정말 많이 알게됬고 큰 도움이 됬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봤는데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바로 구독했습니다. 이번 전세계약때문에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한 것들을 이것저것 공부해봤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공부를 조금씩 할 생각인데 후스파파님의 영상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할 생각입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주시고 유튜브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들 다 번창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2

      방금 귀가했다가 장재필님 댓글을 보았습니다.. 장문의 댓글도 감사하고 댓글 내용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쉬는날이라 직원들 없는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잡무에 시달리다 왔는데 덕분에 기분좋은 하루로 마무리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좋은영상 만들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진호-e5v
    @김진호-e5v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파트 법인에게 기숙사로 월세주고있는데요 계약할때는 사업자등록만확인하고 다른건확인을 못했어요 직원분도 자꾸바뀌고해서 나중에 퇴실할때 보증금돌려주는게 불안한데 회사명의 통장에다 송금해주면 안전한가요?

  • @탄학-w1i
    @탄학-w1i 3 года назад

    법인쪽에서 대리인으로 진행하지만
    어차피 사무실에서진행하고 법인인감도장으로 하는거라 번거롭게 위임장이나 제가요구한서류들은 준비가안된다고해서 걱정이였는데
    영상에서 말씀하신 최소한의 서류들만준비해달라고해야겟네요ㅠㅠ

  • @jihunkim6228
    @jihunkim6228 3 года назад

    완전 꿀팁 감사합니다 ㅎㅎ

  • @keyda2
    @keyda2 5 лет назад

    잘배우고있습니다 😊

  • @Candle-n8e
    @Candle-n8e Год назад

    법인과 전자계약서를 진행해보셨나요? 매매계약인데 전자계약서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이 공동대표네요. 익숙하지 않다보니 걱정되네요

  • @엄대현-n9q
    @엄대현-n9q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법인이고 빌라 매수자 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 제 통장에서 법인이름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했는데 이럴경우엔 경비처리를 못하는지요..
    잔금날 돈을 다시 돌려받고 법인통장으로 전액 보내는게.나을지요?

  • @bada_4556
    @bada_4556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잘보고있습니다
    법인직원이 계약하러올시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강의처럼 위임장생략하고 법인이름으로만 계약)
    근데 대리인이면 인감증명서원본,위임장 가져가는데
    그렇지않다면 인감증명서원본은 보통 중개사가 보관하고 임대인은 사본드리나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대리인이나 법인직원이 계약하러 올 때의 인감증명은 사실 누가 보관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만약을 위해서 중개사가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지만, 임대인이 보관하거나 가지고 나온 쪽에서 다시 회수해가도 실무상은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가지고 온 쪽에서 회수해간다면 나머지는 사본을 보관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 원본이라는 것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frankpak2897
    @frankpak2897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법인 경우, 계약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 하도록 명시 되어잇어서 계약금 입금시 추후 법인 측에서 계약 무효를 주장 할수 잇나요 ?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1

      법인의 재산과 법인 대표의 재산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인 대표와 계약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했을때는 문제가 없지만, 법인 재산을 법인 대표와 계약하고 대표계좌로 입금했을때, 추후 대표가 바뀌고 법인측에서 문제삼을 경우, 그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 @frankpak2897
      @frankpak2897 5 лет назад +2

      @@hoospapa 늦은 시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조건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겠어요. 현재 계약금 10%만 법인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 되어서, 잔금은 법인계좌로 입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네.. 잔금은 꼭 법인계좌로 넣으셔야 합니다.. 잔금이라도 법인계좌로 넣고 입주하신다면 시간이 흘렀을때 법인측에서도 문제삼지 못합니다.. ^^

    • @정임정-l3m
      @정임정-l3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대형법인회사인 임차인이 필요서류중 법인인감도장과 사용하는인감도장이 즉위임장에 찍히는도장이 다를때는어떻게해야할까요?

  • @박한걸음
    @박한걸음 4 года назад

    법인을 임차인으로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과는 처음아라 잘 몰라서요 영상보고 잘 배웠습니다.~ 다른건 영상보고 하면되겠는데요.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나요? 위임장이 있다면 위임장도 같이 첨부해서 주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주시면 더 좋긴 하지만, 법인인감이란게 확실히 확인되면 크게 상관 없어요.. 위임장이 있다면 한부 카피하셔서 임대인에게 주시고 원본은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돌려주세요..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어차피 법인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위임장 카피 안하셔도 실무에서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법인인 임차인 측에서 계약을 부정할때만 문제가 생기는데, 계약서에 법인인감 찍혀있고 법인 계좌에서 대금을 송금했다면 추후 계약을 부정하진 못합니다~

  • @맛동산-h7x
    @맛동산-h7x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hyunwookkim8515
    @hyunwookkim8515 4 года назад

    매수인이 법인인데 저희 부동산에 위임을 해서 대리로 매도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대리인에 저희 부동산이름 넣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영상을 보니 인감도장이 필수로 들어가야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등기로 받으셨고 인감증명서로 인감도장도 확인하셨다면 실무에선 별 문제되진 않습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문제삼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매수인측에서 문제삼더라도 그정도면 매수인(법인)의 "매수의사" 와 "위임사실" 을 증명하기에 충분해요.. 더구나 계약금은 매수인측 법인계좌에서 나왔을테니 계약의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

    • @hyunwookkim8515
      @hyunwookkim8515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부동산이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진행하는데 계약서에는 부동산 상호를 넣어야 하는지 부동산 대표이름을 넣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ㅜ 초짜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위임장의 대리인을 부동산 대표님 명의로 받으시고 계약서의 대리인란에 대표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요.. 일방대리는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약 축하드려요 ^^

    • @hyunwookkim8515
      @hyunwookkim8515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영상 부탁드려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hyunwookkim8515
    @hyunwookkim8515 4 года назад

    법인이 매수인이며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했고 실거래가 신고 후에 매수인이 법인명을 다른법인으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법인 대표이사는 동일합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매도인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2번 법인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고 2번 법인이 계약금을 다시 입금한 후
      1번 법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다시 환불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1번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회수하시구요..
      실거래가 신고한 것은 취소하시고 2번 법인으로 다시 신고하시면 되구요..

    • @hyunwookkim8515
      @hyunwookkim8515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군요;; 이렇게 조언을 얻으니 늘 든든한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이미라-v2k
    @이미라-v2k 3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 대리계약한 법인회사가 망했다는데 1년 만기시점에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자는데 괜찮을까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