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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이지만 건강하세요~~~
낮은 금액까지 떨어져서 낙찰 받으면 압류 된 금액은 인수 안해도 되나요??
세입자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가면 정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세무서는 국세 대체로 당해세 일텐데일반세인 법정기일과는 다른 개념이죠 무조건 당해세 우선이죠 법정기일과 국세청은 다른 거죠
지메님~~감사합니다^^
세금이 5000이라고 하면 500만원에 낙찰 받을경우 세금이 먼저 가져가므로 경매신청인 임차인이 무잉여로 기각 되지 않나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공매를 때린 걸로 나와있어 무잉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잉여는 경매 신청자가 받을 돈이 없을 경우를 말하므로, 임차인에게는 낙찰 후 보증금 돌려주면 그만이고요.
이런케이스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경매는 낙찰 받기전에 법정기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ㅠㅠㅠ
감사합니다
아니 해결방법이 있는 줄알았잖아요.
세무서 압류가 말소기준등기이고임차인 전입이 기준권리보다 늦으면대항력 없어서 혹시 미납세금이 커서낙찰금액 모두 세무서에서 가져가고임차인이 배당0원받았다하더라고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금액은없는거죠?
놉
임차인 배당 못받은거 다 낙찰자가 인수요
법정기일이 빠르고 세금이 5천이면 어캐되던 1억5천짜리 아닌가요. 500만원에 낙찰받아도요.
낙찰받고 잔금내기전에 혹시 압류 금액을 알수 있나요?
네 알수있습니다 낙찰받으시고 다보실수 있습니다 세금부터 세입자 정보 등등
이혼했는데.부인이경매내놓을수있나요.
더운 여름이지만 건강하세요~~~
낮은 금액까지 떨어져서 낙찰 받으면 압류 된 금액은 인수 안해도 되나요??
세입자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가면 정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세무서는 국세 대체로 당해세 일텐데
일반세인 법정기일과는 다른 개념이죠
무조건 당해세 우선이죠
법정기일과 국세청은 다른 거죠
지메님~~감사합니다^^
세금이 5000이라고 하면 500만원에 낙찰 받을경우 세금이 먼저 가져가므로 경매신청인 임차인이 무잉여로 기각 되지 않나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공매를 때린 걸로 나와있어 무잉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잉여는 경매 신청자가 받을 돈이 없을 경우를 말하므로, 임차인에게는 낙찰 후 보증금 돌려주면 그만이고요.
이런케이스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경매는 낙찰 받기전에 법정기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ㅠㅠㅠ
감사합니다
아니 해결방법이 있는 줄알았잖아요.
세무서 압류가 말소기준등기이고
임차인 전입이 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 없어서 혹시 미납세금이 커서
낙찰금액 모두 세무서에서 가져가고
임차인이 배당0원받았다하더라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금액은
없는거죠?
놉
임차인 배당 못받은거 다 낙찰자가 인수요
법정기일이 빠르고 세금이 5천이면 어캐되던 1억5천짜리 아닌가요. 500만원에 낙찰받아도요.
낙찰받고 잔금내기전에 혹시 압류 금액을 알수 있나요?
네 알수있습니다 낙찰받으시고 다보실수 있습니다 세금부터 세입자 정보 등등
이혼했는데.부인이경매내놓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