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무서 압류라면 방법은 하나 뿐이다. (2021타경22222) | 아파트경매 | 법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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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kim-tc2zx
    @kim-tc2zx 2 года назад

    더운 여름이지만 건강하세요~~~

  • @sangdeok-xs9ib
    @sangdeok-xs9ib 2 месяца назад

    낮은 금액까지 떨어져서 낙찰 받으면 압류 된 금액은 인수 안해도 되나요??

  • @HH-kc6rw
    @HH-kc6r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입자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가면 정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 @정림공인중개사
    @정림공인중개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서는 국세 대체로 당해세 일텐데
    일반세인 법정기일과는 다른 개념이죠
    무조건 당해세 우선이죠
    법정기일과 국세청은 다른 거죠

  • @KIM_SOL413
    @KIM_SOL413 2 года назад

    지메님~~감사합니다^^

  • @팬더야날자
    @팬더야날자 Год назад +1

    세금이 5000이라고 하면 500만원에 낙찰 받을경우 세금이 먼저 가져가므로 경매신청인 임차인이 무잉여로 기각 되지 않나요?.

    • @twox16r
      @twox16r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공매를 때린 걸로 나와있어 무잉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잉여는 경매 신청자가 받을 돈이 없을 경우를 말하므로, 임차인에게는 낙찰 후 보증금 돌려주면 그만이고요.

  • @하고있어요직이쓰
    @하고있어요직이쓰 2 года назад

    이런케이스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 @롤링스톤-b6h
    @롤링스톤-b6h 2 года назад +1

    경매는 낙찰 받기전에 법정기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ㅠㅠㅠ

  • @coolnose
    @coolnose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끝-v5u
    @김끝-v5u Год назад +1

    아니 해결방법이 있는 줄알았잖아요.

  • @aallooee2349
    @aallooee2349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서 압류가 말소기준등기이고
    임차인 전입이 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 없어서 혹시 미납세금이 커서
    낙찰금액 모두 세무서에서 가져가고
    임차인이 배당0원받았다하더라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금액은
    없는거죠?

  • @kimneh
    @kimneh Год назад

    법정기일이 빠르고 세금이 5천이면 어캐되던 1억5천짜리 아닌가요. 500만원에 낙찰받아도요.

  • @no1gimglobal892
    @no1gimglobal892 Год назад

    낙찰받고 잔금내기전에 혹시 압류 금액을 알수 있나요?

    • @허춘자-y4o
      @허춘자-y4o Год назад

      네 알수있습니다 낙찰받으시고 다보실수 있습니다 세금부터 세입자 정보 등등

  • @전춘자-v7j
    @전춘자-v7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혼했는데.부인이경매내놓을수있나요.

  • @수영곽-v3d
    @수영곽-v3d 14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