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세채권 우선순위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때만 해당되는 건가여? 임차인이 대항역이 없을때는 조세채권은 자동소멸 인지여? 당해세는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건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소유주의 다른 부동산 세금과 합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채권은 선순위임차인이 있을때 세금의 법정기일 등이 빨라서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으므로 인해서 임차인의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조세채권은 미배당금여부와 무관하게 소멸됩니다.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만 당해세고 합산해서 부과된 다른 세금은 일반세금으로 법정기일을 가지고 다른 채권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배당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예를들어 1. 경매비용 6백 2. 당해세 5천 3. 근저당 1억 4. 임대차 2억 낙찰 금액 2억 6백일 경우 1. 경매비용 6백 2. 임대차 5천 (당해세 부분만큼) 3. 근저당 1억 4. 임대차 5천 5. 임대차 1억(소멸) 6. 당해세 5천(소멸) 또한 3번 근저당이 없을 때도 낙찰금액 배당은 1. 경매비용 6백 2. 임대차 5천 (당해세부분만큼) 3. 임대차 1억 5천 4. 당해세 5천 (소멸) 이렇게가 아닌가요?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요?
선생님 책도보면서 많이 배우고있습니다^^ 세금 배분이 아직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질문드려도 되나요 선순위 임차인이 법정기일 중간에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받고 임대차 하는 경우는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물론 압류등기전이라 대항력있다는전제로요 단하루라도 법정기일이 빠르면 압류권자가 전액가져가나요..? 😅
고지서가 부과되거나 자진신고한 세금으로 이미 법정기일이 발생한 세금이 있어도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으로 잡히지 않아서 극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판단은 법정기일이 발생한 세금이 체납세액으로 잡히는 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야 하므로 이 기간동안 법정기일이 발생했지만 체납세액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미납세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빨라서 임차이 후순위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임차인과 경매입찰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임차인이고 1억6천8백에 전세를 살고 있고, 확정일자는 2023년6월 16일. 전입신고일은 2023년 7월20일인데.. 임대인이 국세 1억5천을 미납해서 같은해 12월 27일에 전세집이 압류되었어요. 계약 당시 다른 근저당은 전혀 없었구요. 만약 공매로 넘어가도 제 전세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국세의 법정기일이 제 전입신고일 보다 빨라도요? 선생님 강의 보니 배당 순위 따질 때는 전입 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자로 따지는 듯 했는데? 맞는지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지만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빨라서 배당에서는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금액이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고도 수익이 남을 정도로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은 경우라면 입찰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덕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차보증금보다 더 우선 변제금은 밀린 급여나 세금 미납으로 알고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 외에도 있을수도 있는데 어떻게 미리 알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엔 호수가 일치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도면과 함께 떼보면 도면과 건축물과 등기부등본 호실이 다른경우 도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겨약자나 주인만 도면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선순위임차인이 있다면 조세채권에 유의해라!ㅣ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2023)
강사 : 김동희
▶추천도서 :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2023)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177458
[개강 안내]
▶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23.12.11 개강)
▶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24.02.20 개강)
▶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개강예정)
▶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서울시 모아타운, 리모델링 투자 실무 (개강예정)
▶ [실전투자반]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전투자 전문가 과정 (6개월/1년)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경매 #선순위임차인 #채권
김동희 선생님 책 구매해서 반복 발췌독하고 있어요 독학으로 부동산은 4건 낙찰받았고 어제는 낙찰받은 금반지도 수령했어요
축하합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빼고 세금이 한번에 1천만원 넘을 정도의 당해세는 뭐가 있을까요?
종부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법정기일이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느리다면 세금에대해 낙찰자가 인수 받는 금액은 없는 건가요??
세금은 미배당금이 발생해도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러니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dh114 감사합니다 . 질문도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세채권 우선순위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때만 해당되는 건가여?
임차인이 대항역이 없을때는 조세채권은 자동소멸 인지여?
당해세는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건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소유주의 다른 부동산 세금과 합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채권은 선순위임차인이 있을때 세금의 법정기일 등이 빨라서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으므로 인해서 임차인의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조세채권은 미배당금여부와 무관하게 소멸됩니다.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만 당해세고 합산해서 부과된 다른 세금은 일반세금으로 법정기일을 가지고 다른 채권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압류같은것이 있다면 무조건 확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배당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예를들어
1. 경매비용 6백
2. 당해세 5천
3. 근저당 1억
4. 임대차 2억
낙찰 금액 2억 6백일 경우
1. 경매비용 6백
2. 임대차 5천 (당해세 부분만큼)
3. 근저당 1억
4. 임대차 5천
5. 임대차 1억(소멸)
6. 당해세 5천(소멸)
또한 3번 근저당이 없을 때도 낙찰금액 배당은
1. 경매비용 6백
2. 임대차 5천 (당해세부분만큼)
3. 임대차 1억 5천
4. 당해세 5천 (소멸)
이렇게가 아닌가요?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요?
당해세 세금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과 비교해서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런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일괄적으로 모두 그렇게 판단하면 안될것 같아요
선생님 책도보면서 많이 배우고있습니다^^
세금 배분이 아직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질문드려도 되나요
선순위 임차인이 법정기일 중간에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받고 임대차 하는 경우는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물론 압류등기전이라 대항력있다는전제로요
단하루라도 법정기일이 빠르면 압류권자가 전액가져가나요..?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우선배당하고 나서 세금이 가져갑니다
따라서 선순위임차인의 미배당금이 발생하고 이때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금 미납이. 계약당시5백만원 밀린거알고 임대차계약했는데..
그후이 세금이1억될경우가되어 공매로넘어갈경우
배분이국세5백만원만 먼저배당하고 나머지는임차인에게 가는게아니구
세금이 빠르니 불어난 세금도 먼저가져간다는 말씀이신거죠.?😅
답글항상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세금금액을 낙찰전 법원에 문의해볼 수 있는건가요? 대략 1억 1천만원이란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법원 경매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확인하거나 채권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h114 감사합니다.🙇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하면 근저당이 실행될 수 있나요?????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실행한 근저당이나 저당 등이 압류보다 후순위로 있으면 무조건 안심하면 되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고지서가 부과되거나 자진신고한 세금으로 이미 법정기일이 발생한
세금이 있어도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으로 잡히지 않아서 극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판단은 법정기일이 발생한 세금이 체납세액으로 잡히는 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야 하므로 이 기간동안 법정기일이 발생했지만 체납세액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미납세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빨라서 임차이 후순위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임차인과 경매입찰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kdh114 감사합니다
이곳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임차인이고 1억6천8백에 전세를 살고 있고, 확정일자는 2023년6월 16일. 전입신고일은 2023년 7월20일인데.. 임대인이 국세 1억5천을 미납해서 같은해 12월 27일에 전세집이 압류되었어요. 계약 당시 다른 근저당은 전혀 없었구요. 만약 공매로 넘어가도 제 전세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국세의 법정기일이 제 전입신고일 보다 빨라도요? 선생님 강의 보니 배당 순위 따질 때는 전입 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자로 따지는 듯 했는데? 맞는지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지만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빨라서 배당에서는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금액이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고도 수익이 남을 정도로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은 경우라면 입찰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덕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차보증금보다 더 우선 변제금은
밀린 급여나 세금 미납으로 알고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 외에도 있을수도 있는데 어떻게 미리 알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엔 호수가 일치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도면과 함께 떼보면 도면과 건축물과 등기부등본 호실이 다른경우 도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겨약자나 주인만 도면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경매물건도 경매정보지를 가지고 건축물 현황도와 평면도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h114
제3자는 건축훌 대장만 가능하고
도면발행은 안해주는데
ㄱ
경매 물건을 발행해주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