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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ㅣ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강사 : 김동희▶추천도서 :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177458[24년 12월 개강안내]▶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12월 3일 개강)▶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12월 11일 개강)▶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서울시 모아타운, 리모델링 투자 실무▶ [실전투자반]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전투자 전문가 과정 (6개월/1년)-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부동산 #경매 #전세권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를 판단할 때 최선순위 근저당설정 당시로 판단합니다.교수님께서 현재 등기부만 봐서는 안되고 과거 30년 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과거 30년 내에 말소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말소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살아 있는 근저당권만 검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는 근저당권 설정시기로 보지 않고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30년 입니다근저당권 설정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30년 판단시기는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ㅣ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강사 : 김동희
▶추천도서 :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177458
[24년 12월 개강안내]
▶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12월 3일 개강)
▶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12월 11일 개강)
▶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서울시 모아타운, 리모델링 투자 실무
▶ [실전투자반]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전투자 전문가 과정 (6개월/1년)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부동산 #경매 #전세권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를 판단할 때 최선순위 근저당설정 당시로 판단합니다.
교수님께서 현재 등기부만 봐서는 안되고 과거 30년 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과거 30년 내에 말소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말소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살아 있는 근저당권만 검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는 근저당권 설정시기로 보지 않고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30년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30년 판단시기는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