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ㅣ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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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kdh114
    @kdh114  Месяц назад +6

    선순위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ㅣ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강사 :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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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부동산 #경매 #전세권

  • @gloryglory9518
    @gloryglory9518 Месяц назад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를 판단할 때 최선순위 근저당설정 당시로 판단합니다.
    교수님께서 현재 등기부만 봐서는 안되고 과거 30년 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과거 30년 내에 말소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말소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살아 있는 근저당권만 검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kdh114
      @kdh114  Месяц назад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는 근저당권 설정시기로 보지 않고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30년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30년 판단시기는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