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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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ajqbbkwon8584
    @ajqbbkwon8584 2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3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원룸의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파산으로 경매진행 중이고 1차기일에서 유찰됐습니다
    근저당 설정 후 임차를 해서 대항력이 없는데요
    소액보증금이라 최우선변제는 받을 가능성은 있긴 한데
    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3:29

    • @Iam_auction
      @Iam_auction  2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이엠경매입니다.
      낙찰대금에서 잉여금이 없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금말고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태훈-e3u
    @임태훈-e3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확인시 이 세게 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1.근저당권 설정 :기타사항 빨간줄 다 그어져 있음 / 2014년
    2.근저당권 이전 : 기타사항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공사 / 2014년
    3.근저당권자 변경 : 채권최고액 금 19,000,000 / 2018년

    • @Iam_auction
      @Iam_aucti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태훈-e3u
      안녕하세요.
      아이엠경매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본인이 계약하고 점유+전입신고를 한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기준 현행 1억6500만원 보증금이하일때 5500만원을 배당받으실수 있습니다.^^

    • @slnlrlml1259
      @slnlrlml125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Iam_auction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은 어디서 볼수있나요??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 @Iam_auction
      @Iam_aucti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slnlrlml1259 네이버에 최우선변제금 현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Iam_auction
      @Iam_aucti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태훈-e3u
      verve100@naver.com
      등기부를 사진찍어보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규명-h7o
    @이규명-h7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굳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