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경매시 임차인의 대항력, 일반 매매시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 그리고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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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반장황-l2b
    @반장황-l2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경매 초보이신 분들이 꼭 필요한 영상이네요

  • @한기수-e9u
    @한기수-e9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개념이 확실히 잡히는 영상이네요

  • @승리진-t5z
    @승리진-t5z Месяц назад

    ●확정일자 없이도 근저당보다 선순위일경우 대항력이있다는것만으로 순위보전의효력이있는것인지요?

  • @daeik777
    @daeik777 Месяц назад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첫번째 근저당권자에게 밀리는건가요? 소액임차인은 그 범위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 @전갑부-y6s
    @전갑부-y6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영상잘보고있습니다~^^
    질문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없던임차인이
    일반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경우
    전소유자의 최선순위로설정된근저당을 그대로
    인수받아도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