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5:06에서 제가 만약,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짜리 전세계약을 하여 21.05.24 일에 전입신고, 21.06.15 일부터 전세를 살기시작하여 23.06.15일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그 이후 23.10.17일에 계약종료를 명시하여 임대인분께 문자로, 통화로 말씀드렸고, 24.07.07 일에 임대차등기명령 을 하였다면, 저는 경매가 될 경우 2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질의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5:06에서 제가 만약,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짜리 전세계약을 하여
21.05.24 일에 전입신고,
21.06.15 일부터 전세를 살기시작하여
23.06.15일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그 이후
23.10.17일에 계약종료를 명시하여 임대인분께 문자로, 통화로 말씀드렸고,
24.07.07 일에 임대차등기명령 을 하였다면,
저는 경매가 될 경우 2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상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지역에 전세1억8천에 2022년7월 계약했습니다.
근저당권은 2020년3월에 되어있어 최우선 변제대상이되지않는데 이번 계약만료로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어렵다고합니다.
경매진행시 최우선 변제라도 받기위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저당기준 2020년 최우선변제대상 해당금액인 전세보증금1억1천으로 작성하고 현재보증금 1억8천에대한 차액7천은 3개월이내
상환한다라고 기재를 하려고 하는데 차액7천이라 부분을 전세연장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시 문제가 되는가요?
그리고 2022년7월 확정일자받은거는 계속유효가 되는거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답변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