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구, "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사이학당/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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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justicemitoru949
    @justicemitoru949 Год назад

    교수님 덕분에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 드립니다

    • @aaclass2062
      @aaclass2062  Год назад

      따스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학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