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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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사기, 횡령, 배임 등 특히 경제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건에 따라서는 순서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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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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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 02 3471 1278
    온라인 상담신청 : forms.gle/3U97...
    [민성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6

  • @user-xr8vm5go5i
    @user-xr8vm5go5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 범죄명 2건으로 구형벌금 100만원나왔습니다(초범)
    상대방이 민사건도 같이 제기하였는데 청구금액 3천만100원입니다 .
    민사건 변론기일이 형사건 결과를 기다리기위해 속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형사건의 벌금액의 비례하여 민사건의 선고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지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hunminlaw
      @hunmi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민사 손해배상액은 형사 처벌의 수위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user-xr8vm5go5i
      @user-xr8vm5go5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hunminlaw 그럼. 민사기일이 속행된 건 형사 건의 결과를 보기위해서라는 것과는 민사 선고액과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일까요 ?

    • @hunminlaw
      @hunmi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당연히 영향은 있습니다.

  • @user-we2le3xs9j
    @user-we2le3xs9j 3 месяца назад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형사고소에 증거자료로 이용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 @hunminlaw
      @hunmi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