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민사소송 다시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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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сен 2022
  • 패소한 소송을 반복해서 계속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지, 제발 그러지 마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담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홍변 블로그 : blog.naver.com/connectedh

Комментарии • 52

  • @user-co5kf1ic6c
    @user-co5kf1ic6c Год назад +2

    구독 1번 ㅎ ㅎ
    핫한정보 ㆍ많이 많이
    달아주세요ㅡ

  • @user-ne1nr5gw5n
    @user-ne1nr5gw5n Месяц назад

    참 현명하게 사실대로 얘기 해줘서 양심 변호사님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과잉진료 과잉상담은 뼈아픈 의뢰인 에게 또 한번 상처 주는것이죠

  • @user-bs3sl3jo8d
    @user-bs3sl3jo8d Год назад +4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저의 입장과 같기에 공감합니다. 중고차 매매 관련 대여금과 사기죄 관련하여 상담받고 십습니다.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아 답글이 늦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쁘네요. 제가 12월 중순까지 전화상담은 도저히 여력이 안되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신 상담이라면 제 매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du8me
    @tv-du8me Год назад +11

    전남 순천에 사는데 유튜브를 보다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됐는데 너무 감사 했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5

      아휴 아닙니다 좋게 말씀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user-pu5gy5px1i
      @user-pu5gy5px1i Год назад +2

      순천분을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ㅎ

    • @user-ww6xe4dc7b
      @user-ww6xe4dc7b Год назад

      @@realityH 변호사님 상담원합니다

  • @dy.k3408
    @dy.k340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realityH
      @reality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user-pz8tr5go7r
    @user-pz8tr5go7r Год назад +3

    변호사님 민사소송중인데 증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사실조회 정보공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 @runmu6197
      @runmu6197 Год назад

      보정명령을받을수있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하시면됩니다

  • @jy4598
    @jy4598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에서 기간이 지나서 항소제기를 놓쳤는데 이건다시는 재심을 할수없는거죠?

  • @user-yt3hm2qt9j
    @user-yt3hm2qt9j Год назад +5

    오늘 상담 연락드렸었습니다! 친절한 안내와 헌실적인 조언을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
    혹시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을 때 자료와 상관없이 패소할 수 있다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또한 소액소송, 인터넷소송으로 진행할 때 일반소송에 비해 패널티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고, 변호사님의 팬과 잠재적 고객으로서 무한한 번창을 가원합니다!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2

      에이 설마 상대 변호사가 있다고 무조건 지는게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엔 전자소송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 @user-dq8ck9vr9l
    @user-dq8ck9vr9l Год назад +9

    음 민사1심에서 진경우는 사실상 패소한쪽이 불리하죠 2심이든 3심으로 가도 분명히 판사님이 1심에서 패소한쪽을 추궁할텐데 뒤집는건 쉽지 않겠지요 항소기각 당할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민사1심때 목숨걸고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 @user-mg2lf1fw5f
    @user-mg2lf1fw5f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꼭좀 답변부탁드려요 전 피고의 입장이고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아무조건없이 변제일 이자 원리금상환 계약서없이 받고 원고가 준이유는 그때 원고땜에 피고인 제가 큰손해가서 돈이없었거든요 그때당시 주식트레이딩을 저에게하라고 해서 돈을 벌어서 일단 생활비하면서 먹고살라구요 최대한 원금은 지켜달라는말은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원고 돈을 다날렸는데 날린경위야 제가 날렸지만 원고에게 어디다 투자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그안에서만 매매를해서 돈을 날렸거든요 원고가 변심했는지 대여금 명목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참고로 이돈을 피고가 먼저 빌려달라거나해서 얻는 돈이아니고 원고가 먼저 제안해서 받은돈이거든요 근데 차용증도없지만 제가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딱히 결정적 증거도 없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원고도 차용증도없는거알지만 카톡으로 독촉하는 일방적인 문자만 증거로 제출한상황이고 그렇다고 제가 갚겠다는 답도 없는상황입니다 원고가 주식하라고해서 했고 다른투자들도 원고의수락을 받은 상황에서 제뜻대로 돈을 운용하다 날렸으면 전부 제책임이되는겁니까 ... 2차별론기일이 잡혔는데 답답하네요 어떻게보시는지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음 애매한데... 그래도 질 확률이 좀더 높아보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user-mg2lf1fw5f
      @user-mg2lf1fw5f Год назад +1

      @@realityH 솔직한답변감사드립니다

    • @user-mg2lf1fw5f
      @user-mg2lf1fw5f Год назад +1

      좀더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카톡의 증거중 저는 투자처를 원고가해도된다는승인하에 그안에서만 투자를했다는증거는있습니다 제카톡증거로는 수익 50대50으로 나누고싶다는카톡있고 그쪽상대방은 변제일 이자 원리금상환의 증거는없지만 자기는 원금을 지키면서 매매하라고하는일방적 독촉만 있을뿐 피고가 합치한내용의 카톡은 없거든요 피고는 투자수익에대한지급을하겠다는 카톡내용은있습니다 이래도 질확률이높은가요? ㅠ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1

      음... 대여금은 아니라는 증거가 꽤 많은 편이네요. 그렇다면 해볼만 하겠습니다. 유리하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잘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

    • @user-mg2lf1fw5f
      @user-mg2lf1fw5f Год назад +1

      @@realityH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해주신 답변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 @user-mm4tl2xy3f
    @user-mm4tl2xy3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멸시효 끝났걸 공신송달 졌네요
    지급명령으로 통장압류
    되고추온항고했는데
    다른방법은없나요

  • @user-iw9ym9rf8x
    @user-iw9ym9rf8x Год назад +1

    전화상담은 유료인가요? 형사 원심 항소심 승소했고 민사는 원심 부분 승소하고 오늘 법원조정을 저쪽에서 거부해서 항소만 남았는데 간단한 문의를 드리고 싶네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간단한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 @user-dr9hx7jw4x
    @user-dr9hx7jw4x 27 дней назад

    1심을 이겼고 2심은 내용도 비슷한데 오히려 저희쪽 변호사가 답변을 안하고있습니다ㅜㅜ왜그런걸까요ㅜ

  • @imbalance5126
    @imbalance5126 Месяц назад

    선생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고인데
    1심에서 피고인 사업자측이 무대응으로 인해 승소하였고 승소를 하니 여태 것 반응이 없다가 항소를 제기했네요.
    이럴경우 1심에서는 피고가 아무런 자료제출, 대응을 하지 않았어도 2심때 뒤집어질 수가 있는걸까요?
    헬스장 소액민사입니다

    • @sSs-ob9rr
      @sSs-ob9rr 8 дней назад

      뇌가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이딴게 소송한다고 깝치고있네 ㅋㅋㅋ

  • @osh10577
    @osh10577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대전그때 신청하고싶다는데 우선사건관련상담받고싶은데 이메일로 내용 보내면될까요?

    • @osh10577
      @osh10577 Год назад +1

      어디로보내야되나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법률사무소 서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user-sd3kk8bg3f
    @user-sd3kk8bg3f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변호사님. 1심 승소판결후 가집행 하려고 하는데 판결에서 승소원금과 연24%의 지연손해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경우 상대가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을 건다면, 패소원금의 120%를 공탁하게 되나요? 아니면 원금에 24%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탁하게 되나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2

      엇..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집행정지시점의 원금과 이자를 공탁해야 할 겁니다. 100% 정확한건 아닙니다

  • @book6949
    @book6949 Год назад +4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조카는 중3인데 고3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골절과 치아깨짐과 흔들림으로 치료비가 500정도 나왔습니다.증거물로 cctv가있고 지금은 고소한 상태입니다.근데 가해학생쪽에서 쌍방으로 몰고가며 우리조카도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학폭결과로는 10명의 심사위원이보고 쌍방아님으로 우리조카를 피해자로 결정이 나왔습니다.이걸 민사로 끌고가야할것 같은데 처음해보는거라 걱정되고 힘듭니다.
    주변에서나 경찰은 2백3백받고 끝내라..해봐야 힘만든다며 회의적인 말만합니다.치료비는 5백에 심리치료까지 받는상황인데..왜 다들 부정적인 결론을 말하는걸까요
    형편이 넉넉치않아 사실 부담도 됩니다..
    민사소송을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3

      민사 무조건 가시구요. 치료비 + 위자료 잔뜩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문제지 무조건 이길 수 있고, 그걸 떠나서 그런 개XX는 끝까지 혼을 내줘야지요. 경찰자식이 뭘 안다고 합의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쪼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하실수 있구요. 정 안되겠으면 연락 주세요.

    • @book6949
      @book6949 Год назад +1

      @@realityH
      용기주시고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runmu6197
      @runmu6197 Год назад +2

      형사와 별개로신청하시면됩니다.
      중3,고3과의 체급이 있기에 쌍방이될수없고 중3은 아시겠지만 만16세이하라 형사처분이안됩니다.
      그러니 민사는 형사처벌된 벌금액도 소송할때
      포함해서 피해액+위자료로 1000정도는신청하실거라생각됩니다

  • @TV-kt9ry
    @TV-kt9ry Год назад +3

    층간소음 패소 개판사의 사적 이유로 손해본 케이스입니다

  • @user-yg7ni7ix8g
    @user-yg7ni7ix8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realityH
      @reality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률사무소 서래입니다

  • @user-jc9cv1sb3n
    @user-jc9cv1sb3n Год назад +2

    존경하는변호사님 최초계약일12년도입 입니다 계약조료 몇칠앞두고 임차인이 재계약요청 금액이 서로안맞아 협사중에. 소송가능한가요 ? 부탁드립니다~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소송이야 얼마든지 가능한데 일단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당을 받아보시지요

  • @user-may68
    @user-may68 Год назад +1

    거짓말하는게 녹취도 있고 매장매출도 법정에 거짓으로 재출했는데 패소했는데 항송를하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 @sSs-ob9rr
    @sSs-ob9rr 8 дней назад

    끝난건 같은걸로 다시 소송재기 할수없는걸로 아는데

  • @runmu6197
    @runmu6197 Год назад +4

    2심패소하면 3심에서 소액이면 절대하지마라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1

      저도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tissues1986
      @tissues1986 Год назад

      @@realityH1심 승소 2심 패소해도 3심에서 패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