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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동업자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하셨는데 위탁 가공을 맡기는 회사(위탁사)의 대표가 수탁사의 대표가 아닌 수탁사의 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고 댓글로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변사님 궁금합니다 회사업무중 제3자을 통하여 다른업무을 하여 이익을 취하면 배임.횡령에 해당 되는지요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증거유무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조회 회장이 시중가 7~8만원짜리 조화 및 화환을 수년간 10만원에 결제를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까요?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댓글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예비죄는 없으나 미수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 근무시간내에 법인 돈으로 컨설팅을 받았는지,2) 일부러 매출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3)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가 있었는지쟁점이 될 것 같고,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민희진은 크게 안 다칠것 같은데 그 밑 이사진은 크게 다칠 것 같군요.
법이 참 실행안하고 준비만 해도 처벌이 안되네 ㅋㅋㅋ
변호사님, 궁금한게 하이브측은 민대표가 법인돈으로 업무이외의 목적인 지분무력화 컨설팅에 지출한것을 증거로 확보해서 배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재직했던 직장에서도 법인돈으로 업무에 무관한 목적에 법인돈을 지출한 건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도중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자료 공유를 해서 배임혐의로 수색영장 발부되어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법인돈으로 업무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게 배임이 아닌지요?
그게 사실이고 증거도 있다면 배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남편은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동업자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하셨는데 위탁 가공을 맡기는 회사(위탁사)의 대표가 수탁사의 대표가 아닌 수탁사의 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고 댓글로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변사님 궁금합니다
회사업무중 제3자을 통하여 다른업무을 하여 이익을 취하면 배임.횡령에 해당 되는지요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증거유무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조회 회장이 시중가 7~8만원짜리 조화 및 화환을 수년간 10만원에 결제를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까요?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댓글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예비죄는 없으나 미수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 근무시간내에 법인 돈으로 컨설팅을 받았는지,
2) 일부러 매출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3)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가 있었는지
쟁점이 될 것 같고,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민희진은 크게 안 다칠것 같은데 그 밑 이사진은 크게 다칠 것 같군요.
법이 참 실행안하고 준비만 해도 처벌이 안되네 ㅋㅋㅋ
변호사님, 궁금한게 하이브측은 민대표가 법인돈으로 업무이외의 목적인 지분무력화 컨설팅에 지출한것을 증거로 확보해서 배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재직했던 직장에서도 법인돈으로 업무에 무관한 목적에 법인돈을 지출한 건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도중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자료 공유를 해서 배임혐의로 수색영장 발부되어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법인돈으로 업무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게 배임이 아닌지요?
그게 사실이고 증거도 있다면 배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남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