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횡령·배임의 민형사적 책임 및 기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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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1

    최근에, 여러 배임, 횡령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기업에서 강의 요청을 주시고 있습니다. 강의 요청에 관한 문의는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mj@kangnp.com

  • @하선-h7d
    @하선-h7d Год назад

    배신이 상식이랍니다.

  • @허현옥-y4u
    @허현옥-y4u Год назад +2

    배임행위 중,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발생할 위험만 발생해도 배임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박정숙-s4n
    @박정숙-s4n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ㅣ등

  • @김성진-v5u4q
    @김성진-v5u4q 3 года назад +1

    과거 5년전 전대표이사의
    배임과 횡령이 자기자본 대비 5% 넘을때 회사의 상폐
    조건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전대표이사의 구속으로만
    끝날수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상황을 살펴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나 홈페이지 통해 상세한 사실 관계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