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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여러 배임, 횡령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기업에서 강의 요청을 주시고 있습니다. 강의 요청에 관한 문의는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mj@kangnp.com
배신이 상식이랍니다.
배임행위 중,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발생할 위험만 발생해도 배임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ㅣ등
과거 5년전 전대표이사의배임과 횡령이 자기자본 대비 5% 넘을때 회사의 상폐조건이 될수 있나요?아니면 전대표이사의 구속으로만끝날수도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상황을 살펴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아래 번호나 홈페이지 통해 상세한 사실 관계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화상담 ▶ 02-2038-7001📑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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