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본사 계좌로 입금한 돈을 배달대행지점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월 관리비가 지급 되었음에도 관리비를 또 청구함) 본인계좌로 인출하였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보관주체가 대행본사인데 이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메일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으나, 변호사님도 수익을 창출하셔야 하는 분이시니, 회신이 없어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가 본인이 경비를 섰다고 하며 경비원 월급을 받아감. 본 아파트는 30여세대의 비의무단지입니다. 본래는 경비업종사자가 두분이 근무하시는 체계였으나, 한분이 사직을 하시고, 2023년 5월,6월 경비원아저씨는 격일제로 한분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경비아저씨가 공백이었던 날에 본인이 경비업무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며 관리대행사무소에 통보! 경비아저씨 한분의 해당하는 월급금액을 본인이 수령(편취)를 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는 당연히 없었구요. 차후 관리비청구서를 받아 본 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제가 두달여간을 본 바로는 입주자대표가 근무를 했다는 근무일에 항상 경비실은 잠겨 있었고, 근무자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아저씨 한분의 월급이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관리비에는 190여만원으로 두명분의 임금이 청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관리대행업체 전무, 전산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 입주자대표에게 그 금액을 지불했다, 그 사람 본인통장으로 입금시켰다. 등의 녹취파일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이나 입주자대표, 관리대행업체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통장내역 (입.출금) 기간 : 2021년 11월부터 현재일까지의 통장내역 2. 경비업종사자 월급 지급내역 (통장입금.지급내역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경비업종사자 근로계약서 3-1. 현 경비업 종사자분 근로계약서 3-2. 2023년 5월 15일경 사직을 하신 경비업종사자분 사직서 편취?배임?횡령?으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해야 할까요?
비영리사단법인 기독교 시민단체입니다
공익법인이구요
여기 단체는 대표가 자신의 아들.며느리를 편집이사. 국장 으로 직원으로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가고 대표이사도 월급.상여금.업무비 등을 고가로 받고있는데 횡령.배임에 해당될까요
저는 농협조합장입니다
배우자 명의부동산을 농협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a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외에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은 이전금액에 포함하기로 하는 이사회에서의 사전 협의가 있었음)
이전대상이 아닌 b부동산에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약2억원)을 합산하여 이전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엄벌탄원서도 약40명 연명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1. 구속가능성 여부
2. 처벌의 수위
등이 궁금합니다
1000만원이상사기횡령죄법정최고형으로국민정서안정시켜주시길(악질죄)
내일이 3차 공판인데 1,2차공판엔 법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하라고 하시는분도 계시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료도 없어서 당장 선임이 어려운데 내일 공판에 나가면 긴급 구속도 될수 있는건가요?
배달대행본사 계좌로 입금한 돈을
배달대행지점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월 관리비가 지급 되었음에도 관리비를 또 청구함) 본인계좌로 인출하였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보관주체가 대행본사인데 이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메일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으나, 변호사님도 수익을 창출하셔야 하는 분이시니, 회신이 없어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가 본인이 경비를 섰다고 하며 경비원 월급을 받아감.
본 아파트는 30여세대의 비의무단지입니다.
본래는 경비업종사자가 두분이 근무하시는 체계였으나, 한분이 사직을 하시고,
2023년 5월,6월 경비원아저씨는 격일제로 한분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경비아저씨가 공백이었던 날에 본인이 경비업무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며
관리대행사무소에 통보!
경비아저씨 한분의 해당하는 월급금액을 본인이 수령(편취)를 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는 당연히 없었구요.
차후 관리비청구서를 받아 본 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제가 두달여간을 본 바로는 입주자대표가 근무를 했다는 근무일에 항상 경비실은 잠겨 있었고, 근무자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아저씨 한분의 월급이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관리비에는 190여만원으로 두명분의 임금이 청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관리대행업체 전무, 전산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 입주자대표에게 그 금액을 지불했다, 그 사람 본인통장으로 입금시켰다. 등의 녹취파일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이나 입주자대표, 관리대행업체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통장내역 (입.출금)
기간 : 2021년 11월부터 현재일까지의 통장내역
2. 경비업종사자 월급 지급내역 (통장입금.지급내역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경비업종사자 근로계약서
3-1. 현 경비업 종사자분 근로계약서
3-2. 2023년 5월 15일경 사직을 하신 경비업종사자분 사직서
편취?배임?횡령?으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