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ne2021
    @ne2021 2 года назад +2

    이 분은 정말 부동산 채널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유용한 정보만 주시네요.!댓글 보시고 이런 영상까지! 감사합니다.!

  • @김오진-r6d
    @김오진-r6d 2 года назад +2

    우리승주
    너무 감칠나게 설명잘하는구나
    이곳카나다에서 응원한다 화이팅

  • @취업해결사
    @취업해결사 2 года назад +1

    또 하나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ㅎㅎ

  • @assassin6767
    @assassin6767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10년차대기업중소인사
    @10년차대기업중소인사 Год назад +1

    그래서 묵시적이 지나고 집주인이 올리면 올릴수있다는거 아님?

  • @이상호-m2w
    @이상호-m2w Год назад +1

    2012년도10월에계약을했고 11월 5일에 입주
    그래서 10년 묶시적갱신으로 지내왔슨데요.
    참고로 저는임대인입니다.
    오래되어서 계약서가없다 보니기한이한달좀. 지났을겁니다.
    계약서갱신하고 월세 인상할 필요를느껴. 세입자에게이야기했는데요.
    제가나가라고 한적이없는데도
    묶시적 계약 또는. 청구권이야기를합니다.
    10년이지나도 갱신과 세를 올릴수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좀애매한상황이긴합니다.

  • @김현준-p9b4y
    @김현준-p9b4y Год назад +1

    묵시적갱신은 1년단위로 계약되기때문에 금리인상등 사유가잇으면 올릴수잇습니다5%

  • @비오르제
    @비오르제 2 года назад +3

    계약만료가 22년 3월 말인데
    어제 갑자기 일방적으로
    7월부터 임대료 인상한다고
    통보를 해왔네요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인상하지 않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네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면 복비 나간다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써서 하자고 하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만약 나간다고 하면 1년안에 나가도 되는지요?

  • @시하-o8q
    @시하-o8q 2 года назад +3

    월세 거주중인데 계약서에는 1년으로 계약했어도 묵시적 갱신으로 2년까지 거주했고 2년이 지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다면 계약서 대로 1년 더 거주가능한건지 법적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

    • @seeuy9594
      @seeuy9594 Год назад +1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저2년(1년으로계약했어도) 보장되구요
      2년 후 묵시갱신 2년으로 연장되는거임
      2년+2년

  • @JKY8787
    @JKY8787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통지 기간인 6~1개월은 지났는데.. 계약만기 열흘전에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네요;;;
    임차인인 제가 묵시적 갱신 주장할 수 있는거죠?

    • @realestate_LeeSJ_tv
      @realestate_LeeSJ_tv  2 года назад +3

      이미 묵시적갱신 기간으로 임대인의 요청은 현재 유효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님의 말씀대로 현재 묵시적갱신 기간입니다.

  • @보꾸-m1p
    @보꾸-m1p Год назад

    상가 임차인인데요 계약만료일주일전 임차료인상요구해서 권리금회수기회가 없다여기고 (그땐 법적으로 거절해도 되는지를 몰랐어요ㅠ)
    쫓겨나는줄알고 재계약을 했는데요
    재계약은 무조건 합의로 보나요?
    6~1개월전 해지나 연장통보한적없거든요 임대인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윤정우-y6m
      @윤정우-y6m 4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서썼으면 끝이죠

  • @bewater5178
    @bewater5178 Год назад

    상가 계약 가간 중에 임대인이 사망을 해서 계좌가 동결되고 그로인해서 차임 지급을 못했다면 차임연쳬에 해당되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2 года назад +1

    말씀하시는 것이 상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거죠?

  • @성이름-v1r4r
    @성이름-v1r4r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 돈없다고 씹으면 법적으로 대항할방법없음

  • @isari2
    @isari2 Год назад

    주택 묵시적갱신 되었습니다. 현재 3월4일 계약만료는 3월 20일입니다. 임대인이 주변보다 시세가 낮을경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올릴수 있다고 하는데 협의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1항 임대차계약 1년후 가능하다고 써있으니 1년뒤에 논의하자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