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진.자동말소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적용 (ft,국세청 질의.답변) /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장기보유특별공제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중과배제 /자진말소 세율 장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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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0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7

    (2:05) 자진.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6:25)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적용 규정
    (7:05) 임대사업자의 중과배제 적용 규정
    (8:40) 질의1) 913 이전 취득주택의 장특공, 중과세 적용은?
    (10:15) 질의2) 913 이후 취득주택의 장특공, 중과세 적용은?
    (11:25) 질의3) 중과배제 적용도 등록 후 임대기간 동안만 적용?
    (12:55) 장특공과 중과세율의 상관관계
    (14:40) 자진말소 후 장특공, 중과세율 (정리)

    • @솔향기-b8v
      @솔향기-b8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전 2007년10월에 아파트를
      단기임대등록 했다2017년 12월 준공공 임대로 변경했습니다
      언제 매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parisianm.6716
      @parisianm.6716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 관련 질문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특별공제는 자동말소시 15년 장기임대로서 30%가 적용이 된다고 해석한다면,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70%의 장특공이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실...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의 장특공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특공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 @toformpath2855
    @toformpath2855 2 года назад +1

    실무자입니다. 영상으로 큰 도움 얻고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 @일오삼-g4l
    @일오삼-g4l 3 года назад +1

    최고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 @ttj5046
    @ttj5046 3 года назад

    A거주주택 매도후에 B주택 준공공임대(아파트)를 8년의무기간을 종료 하고 자동말소된후에 거주주택으로 7년을 거주한다고 가정했을때
    C주택은 2018년9월이전에 매수하고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빌라)으로써 B주택 양도시까지 계속 임대주택으로 유지한다고 했을때
    B주택을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8년보유(임대기간)16% +7년거주14%=30%인지
    2)8년준공공임대50%
    +7년거주14%=64%인지
    3)C주택이 임대주택인 상태이므로 1가구1주택으로 과세되어 15년보유40%+
    7년거주28%=68%인지
    알고싶습니다

  • @sunflower3784
    @sunflower3784 3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내용 무쟈게 감사합니다...

  • @벚꽃엔딩-p2r
    @벚꽃엔딩-p2r 3 года назад

    왠만한 세무사님 보다 많이 아심 👍

  • @choi0388
    @choi0388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블루스카이-u8l
    @블루스카이-u8l 4 года назад +9

    공인중개사 중 가장 으뜸이십니다.
    깔끔한 해석과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 @hopekim694
    @hopekim694 3 года назад +1

    거주주택 1채 임대주택1채 있어요
    임대주택 8년 후 자동말소 하고
    임대주택부터 팔고 싶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몇년안에 팔아야 하나요? 임대주택 팔고 거주주택은 계속 가져가다가 비과세 받고 팔려고 합니다
    분석적이고 궁금한 점만 잘 정리된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주택 처분을 하고
      거주주택 1채만 남은 경우는 계속 거주하다 팔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임대주택 먼저 처분하고
      거주주택에서 계속 살다가 팔면 됩니다.
      기간은 따로 없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 @이상용-n8z
    @이상용-n8z 4 года назад +12

    이 선생님과 같은 공인중개사가 이웃에 계신다면 거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번창하길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 @yk-vt6mq
    @yk-vt6mq 4 года назад +1

    방송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자동말소 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현황
    가. 임대최초개시일(임대사업자등록증상) : 물건 1. 2016년 5월 16일 물건2. 2016년 6월 7일 물건3. 2017년 9월 29일
    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2016년 5월 26일(세무서신고일자 2016년 6월 28일)
    다. 8년장기임대로변경한 일자 : 2019년 7월 19일(2019.2.12일인 기준일 이후에 신고하여 장특공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
    1.임대기간 계산시 조세특례법과 만간임대주택에대한특별법과 상이하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것인지
    2. 자동말소시기는 물건 1,2,3의 8년이 완료될시에 하나씩 자동말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내용에 부정확한 점이 있다면 010-9065-448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동말소가 나오면서 생각지도 않은 걸림돌이 생겼는데
      지자체등록이랑 세무서사업자등록 날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부분은 아직 어디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자진자동말소 규정이 시행령이 법제화가 되면
      그때 국세청이든 국토부든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늦은날인 세무서 사업자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되니까
      그날부터 8년이 되는 날 자동말소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기다려 봐야 겠네요
      2. 장기로의 변경은 19.7에 했으니 논란은 없을테고요
      자동말소는 건별로 하나씩 될거라 봅니다.
      아직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냥쏴봤어
    @그냥쏴봤어 4 года назад +3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를 깨닫고 수정할 수도 있지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로 인해 정부를 믿고 따른 순진한 국민들마저 징벌적 과세로 몰아가는 현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모순 상충된 법으로 인해 꼼짝달싹 못하게 가두리 당해, 세금고문 당하는 신세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실수를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사과 사죄하지 않고, 하루 아침에 돌변 표변하여 투기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같은 정부에서 초기와 중기에 정책이 다르면, 그것도 완전 반대로 다르면, 도대체 어떤 정책을 믿고 따르란 말입니까? 소급입법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정확한 실체는 잘 모르겠지만,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소급적 적용에 대한 신뢰보호위반 법률안정성위반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정부를 믿고 따른 국민들에게 포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일부 검은 무리들과 한 통속으로 싸잡아 몰아가며 고통스럽게 하는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도대체 누구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2004년 등록한 16년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참으로 괴롭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주말 잘 보내십시요^^

    • @그냥쏴봤어
      @그냥쏴봤어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바하인벤션
    @바하인벤션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했던점이 해소되었습니다. 정말 꼼꼼한 명강의 최고입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최고까지는 아니구요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정용권-e5c
    @정용권-e5c 4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궁금했던 내용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꼭 챙겨 보고 있습니다.

  • @lsk510813
    @lsk510813 4 года назад +2

    위 강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인데 임대사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A주택 : 거주예정이고
    B주택은 근린상가 다가구주택(지하층 & 1층 = 상가 및 창고, 2층 및 3층 = 주택이며 각각 1가구씩 거주)으로서 2층 및 3층을 모두 임대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임대 대상 건축물이;
    1) 2층 및 3층의 면적이 각각 105제곱미터(1987년 건축된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에 전용면적, 공용면적 구분이 없음)
    2)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국토부 공시 개별주택가격이 2층 및 3층 합하여 3억3천만원
    3) 주택 구입시기 : 2002년 1월
    이 경우에도 장기민간임대사업에 등록하면 위에서 말한 양도세 감면 및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다가구는 호별로 면적,가액 요건이 충족되면 되는데
      양도세 100%감면은 이제는 해당이 안되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5제곱미터 이하라야 적용이 되고요
      중과배제는 면적 요건이 없기에 가능하고요
      해당 시.구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서 안내를해 주니까요
      단독 다가구는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시고요
      ruclips.net/video/YHNT04XFtZ4/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 @lsk510813
      @lsk510813 4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 @조그린-j7e
    @조그린-j7e 4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명강의 입니다.어제는 부동산업자에게 유투브 소개했습니다.건강하세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명강의 까진 좀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sagichijima
    @sagichijima 4 года назад +14

    이분을 예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 @hjkim2832
    @hjkim2832 4 года назад

    이 선생님 덕분에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5년 6월 30일 아파트를 구입후 거주는 한번도 안하고 임대만 주다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일(2014. 9. 25)보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2014. 11. 27)을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8일 8년 장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거주주택(2003년 11월 5일 구입)을 비과세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두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올해안으로 비과세로 처분하고 난 후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올 12월 31일 안에 팔면2년 거주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하고 올 12월 31일 까지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는데
    임대 자진말소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 @홍영인-n5b
    @홍영인-n5b 4 года назад +2

    자상하고 소중한 정보
    깊이 감사드립니다~

  • @sunflower3784
    @sunflower3784 3 года назад

    참, 그러면...
    ㅡ 주임사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 장특공 적용을
    의무임대기간중의 양도차익 만 대상으로
    할 때
    1. 양도차익이 아닌 장기보유산정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외의 전체 보유기간일까요?
    2. 의무임대기간 중의 양도 차익은
    ㅡ 임대시작 시기와 종료(말소)시기 당시의
    국민은행 시가를 참고할까요?
    공시가격을 참고할까요?
    ㅡ 취득가와 양도가 차이라면 계산이 쉽지만
    보유기간 도중의 부동산 가격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궁금합니다...

  • @백마-d9s
    @백마-d9s 4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잘정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 @유명조-l5m
    @유명조-l5m 3 года назад

    최고의 명강의 감사합니다
    임대 주택으로 고민이 참 많습니다
    A거주주택 B임대 주택 조정지역 8년장기 입니다
    자동말소후 5년경과후여도 거주주택 팔지않고 계속거주하다가 중과세 적용받고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속살면서 1
    세대 1주택 요건갖춘후 팔때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은 A거주 주택 팔고난후 부터의 인상분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을
    까요? 아니면 전쳐기간에 대해서 장특공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죄송하디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prometheus77817
    @prometheus77817 3 года назад

    자진말소는 아파트에만 있는 것이조?
    비아파트 다세대주택 장기보유15년인데 단기임대등록으로6년 준공공 8년보유후 말소후재등록(10년제), 이 경우 10년 의무기한전에 임대등록주택 처분시 중과세적용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쌓아놓은 14년간의 장특공은 어찌되나요?

  • @zuihao7753
    @zuihao7753 4 года назад

    늘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등록임대주택 자진,자동 말소후 장특공제 관련 국세청 답변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안되네요.
    어떻게 확인 할수 있는지요?
    혹 비공개로 해서 확인이 안되는건지요?
    유익한 방송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hjkim2832
    @hjkim2832 4 года назад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후에 임대등록한 아파트( 등록일:2014. 9. 25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일:2014. 11. 27 - 2018년 9월 28일 8년 장기로 전환)를 자진말소하고 매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세입자에게 임대등록말소에 동의해 달라고 하니 동의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등록 자진말소는 어려워 임대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과태료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 할 수 가 없게 되었는데,
    만약 자녀에게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 포괄양도 특약에 남아있는 임대사업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매매하면
    1)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았던 재산세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등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과태료대상도 되지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 2005년 6월 30일 구입)을 임대승계조건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문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임대주택을 매수한 자녀는 승계한 잔여 임대기간까지 아무런 혜택은 없지만 임대잔여기간까지 임대의무만 이행하면 다른 불이익과 다른 의무는 또 없는지의 여부가 궁금해 여쭈어 봅니다.

  • @집안늘보
    @집안늘보 3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 봤습니다. 18년 1월에 분양권으로 단기임사 등록하고 18년 8월에 최초임대개시했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에 자동말소예정인데 실제임대개시일이 18년 4월이후인경우에도 중과배제혜택이 있는것이겠죠? 임사등록만 18년3월31일이전인가로만 혜택여부를 가리는것 같아서요. 이정부가 하도 말을 바꾸니 겁이나서 안심하고 팔수가 없습니다

  •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속시원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 @s벼락부자-i6q
    @s벼락부자-i6q 4 года назад +2

    오늘도 귀한 가르침 감사 드립니다♥
    늘 쌤의 강의가 힘이 됩니다♥

  • @눈꽃-l2t
    @눈꽃-l2t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

  • @jaeyoungkwon8187
    @jaeyoungkwon8187 4 года назад +1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의 잘듣고 감사합니다.

  • @위연숙-w4x
    @위연숙-w4x 4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사업자 내야 하는지 영상을 주의깊게 보려 하는데 없어졌어요 좋은 강의 감사 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판단을 잘 하세요

  • @황미정-z2c
    @황미정-z2c 4 года назад

    대표님ㆍ안녕하세요
    9.13이전에임대등록사업자니다
    1.장기8년ㆍ이분의일ㆍ을
    채우는건ㆍ5년을ㆍ
    말하는거니까?
    2.ㅡ4년6개월ㆍ지나서
    팔아야됨니다
    3.장특공ㆍ은ㆍ몇%받는지요
    4.9.27일ㆍ세무서서면질의했는데ㅡ답변이아직ㆍ없슴니다
    답변주실수있겠슴니까?
    4주택자ㅡ니다
    다주택자니다

  • @rdaniel6821
    @rdaniel6821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서 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는 장기임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건가요? 단기임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 단기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된 이후 계속 임대를 놓는다면 장특공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이후에는 무효인가요?

  • @jstek3548
    @jstek3548 4 года назад +4

    와~ 궁금증 풀어주니
    역시 최고입니다.

  • @teentimes20
    @teentimes20 4 года назад

    네 정리 감사드려요
    그럼 제경우는 현재
    임대중인 빌라가 이전에 공실이 9개월발생된건이 있어서요
    올해 거주주택을 매도하려하는데요
    이빌라가 2018년3월임대개시라
    2022년 자동말소가 된답니다.(단기사업자라서요)
    비과세 받은 부분을 혹시
    양도세 추징이 되나싶어서요.
    혹시 임대물건 임대중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나 매도전 공실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가해서요. 제가 지금부터 임대기간을 채우려해도 자동말소를
    시킬테니요?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한 답을 못하겠어요
      지자체등록이랑 세무서 등록이 다른 경우도 있고
      공실상태에서 등록한 경우도 있고한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도 알수가 없어요 ㅠㅠ
      감사합니다^^

  • @행복하자-w3s
    @행복하자-w3s 4 года назад +6

    좋은정보 공유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 @찹쌀떡-t5s
    @찹쌀떡-t5s 4 года назад +2

    요즘 열씸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경우는 최초 단기임대사업자 등룍후에 장기일반임대주택을 렌트홈에서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황신고하다 알게됐는데요~
    제 임대사업자 분류코드가 단기임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지자체에 물어보니 관계없다하고, 세무서에 물어보니 바꾸고싶으면 변경신청하라고는 하면서도 별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임대사업자 장,단기분류코드 에관해 설명해주실수 있는지요?
    세상이 어수선 하니 하나하나 민감해 집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방송 기대하겠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잘은....ㅎㅎ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장기로 전환이 정상적으로 됐다면요
      코드 관리는 자기들 업무상 편하게 분류하는 거라서요
      언제 시간 되실 때 방문해서 변경신청을 하십시요
      괜히 찝찝해 있는 거 보다는요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신금옥-m3n
      @신금옥-m3n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ㅇ

  • @rdaniel6821
    @rdaniel6821 3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에서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5년내 팔지 않으면 당연히 거주주택은 일반과세 인데, 그러면 남은 임대 주택을 약 10년뒤 팔때는 일반과세인가요? 아니면 중과세 인가요?

  • @천하무적-w9q
    @천하무적-w9q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국세청 질의로 답변 받은 것과 내용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 조정대상 지역에 2020.6월 취득한 기준시가 4억이하/ 소형 빌라를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종부세 배제 불가, 양도세 중과배제 불가 이긴 하지만
    ➡️ 8년 임대 후 매도 시 장특공 50%는 적용가능하다고 홈택스에서 질의 후 답변을 받았는데요..
    선생님께서 강의해주신 내용 끝부분에는 91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되고 장특공 혜택도 없다하셔서 완전히 헷갈립니다.
    기준시가 이하고 원룸 소형빌라이면 8년 임대 후 매도 시 장특공 50%는 가능한거 아닌가요??

  • @김재숙-n1y
    @김재숙-n1y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ᆢ바쁘실텐데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ᆢ선생님 답변에 제가 답변하나 더 올렸으니까 꼭 좀 보시고 조언부탁드려요ᆢ

  • @장순희-h2z
    @장순희-h2z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에 빠짐없이 열심히 구독중입니다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는 1년안에 팔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말소는 1년안에 팔아야 한다는 언급이 보도자료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 1년을 넘겨 팔아도 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자진말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 같아서요

  • @TV-fk5kf
    @TV-fk5kf 3 года назад +1

    장기임대 8년 등록자 입니다
    2/1 (4년)의무기간 채우고 자진말소후
    중과배제를 받을수 있나요~
    5년을 채워야 중과배제를
    받을수 있다는말도 있어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민특법을 적용하기에 4년입니다.
      4년 채우고 자진말소해서
      1년 내 양도하면 중과배제가 됩니다.
      물론 2018.9.13 이전 취득 주택이여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 @TV-fk5kf
      @TV-fk5kf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네~
      2018.9.13 이전 등록자 입니다 .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이에나-m5n
    @하이에나-m5n 4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y17mile
    @my17mile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hkhubbell
    @jhkhubbell 3 года назад +1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취득하고 2020년1월20일 등기한 아파트 (임대주택등록)의 경우도 장기임대8년시 양도세중과 배제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18.913 이전에 분양권 [계약+계약금지불] 경우도
      913이전 취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 @이범기-m7l
    @이범기-m7l 4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이런의견도 있습니다.. 소득세법개정안에 중과세배제는 자진말소 후 1년, 거주지비과세는 말소 후 5년이라고 굳이 설명한걸 보면.. 나머지는 세제혜택은 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적용되는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자진말소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소득세 감면등은 계속 받습니다.
      임대주택은 혜택 받다가 자동말소후에
      천천히 팔아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 @hopecome6009
    @hopecome6009 4 года назад +1

    육성으로 재설명해주시니 더욱 이해가쉽습니다.감사합니다

  • @finhyweckugg1490
    @finhyweckugg1490 2 года назад +1

    더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주길..

  • @이담-n2j
    @이담-n2j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이형-e8f
    @이형-e8f 3 года назад

    애청자입니다. 저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확인차 여쭙니다. 임사자이고 1가구 2주택자로 자진말소 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지정이며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입니다. 장특공 혜택 가능한지요? 전번 또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상담 원합니다.

  • @steed-neo3454
    @steed-neo3454 4 года назад +1

    중개사님. 질문 있습니다.
    1) 조정지역에 2채 비조정지역에 1채를 보유 중인 상태에서 (단 3채 모두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과 [장특공 최대 30%] 적용받게 됩니까?
    2) 양도 시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무조건 장특공 (15년 최대 30%)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1.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 그리고 장특공 30% 맞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반과세는 장특공 30% 그리고 중과세면 장특공도 불가
      감사합니다^^

    • @steed-neo3454
      @steed-neo3454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달팽이공인중
    @달팽이공인중 4 года назад +1

    늘 중개사님 설명잘듣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상 질문이 있는데요. 거주주택A+장기임대등록B(913이전취득)+장기임대등록C(914이후취득) 상황에서 9억초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경우 9억이하는 비과세,9억초과는 일반과세(+장특공80%까지) 적용이 맞는지요? 이 문제로 여러군데 질문을 해보니 C임대주택(914이후취득) 때문에, 거주주택비과세 자체가 않된다는 세무사도 있고 , 다른이는 9억이하비과세/9억초과분은 중과세(장특공배제)대상이라는 세무사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의 경우 , 장기임대주택은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주택수에서 배제되는것으로 알고있다가 최근에 좀 혼란스럽습니다.

    • @달팽이공인중
      @달팽이공인중 4 года назад

      국세청에 해당사항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단지 세무사 도움을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3제1항제2호 "마.") 해당조문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2018.9.13 이후에 취득/장기임대등록으로 임대중인 임대주택은 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유지해도 거주주택의 비과세는 않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어디에도 이같은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조문상 이 장기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 제블로그에 자세하게 기재했으니 시간되실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maisonlee1/222084128541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블로그 잘 봤습니다^^
      하나씩 들어가다보면 참 어렵네요 ㅎㅎ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 가운데
      일반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2주택 상태일 때
      이때는 거주주택을 처분 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선 중과세가 적용되고
      장특공도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봐서 알고 있는데
      A 거주주택과 B,C 임대주택
      이 때는당연 9억 초과분에 대해선
      일반과세+장특공80%
      이런줄 알았는데...?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참 어렵네요 ㅎㅎ
      종종 블로그 들어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forrest6262
    @forrest6262 3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8.3.31 이전에 4년 단기 등록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매도하려 합니다.
    1/2이상 임대했기에 1년대 매도하면 중과세 배제인것은 알겠는데
    자진말소 후 매도시까지 그 사이 기간에도 5% 임대증액 제한을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인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126 상담사에게 중과배제 받으려면 매도전까지 5% 임대증액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randy-st1kd
    @randy-st1kd 4 года назад

    126에 전화하니 30분 기다려도 연결이 안되어 세무서 주택과에 전화하니 포괄양수는 양수시점부터 세금계산한다고 하고 장특공은 잘 모르겠으니 126에 전화하랍니다.

  • @조창원-r9y
    @조창원-r9y 4 года назад +2

    늘 이소장님의 유튜브 보고있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18년3월) 임대중(2003년2월매입) 아파트재건축으로내년초철거 1/2을 채우고 자진말소후, 거주주택주택(88년2월매입거주)5년내 비과세 처분후 바로( 임대주택준공(임대주택1년내매도) 입주 거주하다 매도시 비과세와 장특공은 어떻게적용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거주주택은
      1/2 임대 채우고 말소가 되는 거라서
      가능하고요
      임대주택이 재건축되고 들어와 계속 거주하다 팔게되면
      전체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구요
      거주주택 처분하고
      임대주택 1채만 남은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선-q5l
    @정선-q5l 4 года назад

    9.13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은
    조정지역, 다주택 상관없이
    일반과세와 장특공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자동말소 되었는데 (20년등록유지) 앞으로 정한 기한없이 아무때나 팔아도 되는지요?
    거주주택도 정한 기한없이
    비과세로 팔수있는건지요?
    (따로, 조특법99조2,3항의
    감면주택이 1채 있습니다).
    세심하게 영상올려주시고
    댓글에도 궁굼한것들을 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 @천사미미-c5y
    @천사미미-c5y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skpark4619
    @skpark4619 4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벤자민-y8t
    @벤자민-y8t 4 года назад +1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있습니다.비거주하는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등록주택이 2개
      그리고 일반주택(아파트)가 있는 모양이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거주를 안했다면 비과세가 안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벤자민-y8t
      @벤자민-y8t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답변 감사드립니다.^^

  • @kkkkkk-lw4fk
    @kkkkkk-lw4fk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명강의 잘보았습니다. 기존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기준에 문의드립니다. 1. 저는 19년8월에 사용승인 나자마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이고, 적용년도가 18년 이후라서 다주택중과배제 적용 등은 결국 안된다는 말씀이 맞죠 ? 2. 따라서 제가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승인 받았지만,, 결국 중간에 자진말소를 하지 말고 8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기존 양도세, 장특공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중과배제 대상은 아니네요
      2. 끝까지 가서 8년 임대채우면 50% 장특공제 적용은 되고요
      감사합니다^^

  • @하오-x5c
    @하오-x5c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주택을 20ㅣ8년 9월13이전 구입하여 임대주택을 2020년7월 등록했습니다 살때 비조정지역으로. 그럼 일반과세 장특공 받을수 있나여

  • @망고-v9y5m
    @망고-v9y5m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거주주택 장특공받으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40프로로 알고있는데 공동명의인데 남편이 사정상 지방으로 주민등록 이전시 저만 거주할때 거주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정한박-z8m
    @정한박-z8m 3 года назад

    2011년09월에 매입임대사업신고하고, 2020년 8월 자동말소되어 임대기간은 8년 11개월입니다. 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선생님영상은 50%,세무사는 ?
    법 3조 적용은 안되고 4조 적용하면 임대기간이 8년으로 36%라고하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TV-ng8hr
    @TV-ng8hr 3 года назад

    2018년4.25일에 4년단기 임대주택등록후
    2021년 5월30일 자진말소 후 매도시
    조정지역 내의 2개의 임대주택 매도시 중과세가 않되나요?

  • @이종욱-f7e
    @이종욱-f7e 4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사보다 더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임정숙-b6f
    @임정숙-b6f 4 года назад +1

    조특법 99조3항 신축감면주택1채와 8년장기임대주택 1채인데.신축감면주택1채를 감면주택으로 팔고 거주주택평생 1회를 남겨놓으면 장기임대주택주택 자동말소후 평생 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누구보다 정확한거 같으셔서~여쭤봅니다.오늘 국세청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해서~~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감면주택은 팔거니 제외하고
      8년장기와 거주주택이네요
      8년장기를 자동말소 처리를 하면
      거주주택 1채만 남은 상태에서는 계속 거주를 하다가 팔게되면
      이때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동말소 하고 거주주택에서 계속 살다가
      천천히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지요
      지난 주 영상에 그 내용 있으니
      아래 영상 천천히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wNRrmgrgOYw/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 @한민희-i7v
    @한민희-i7v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필요한정보였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 9월14일 이후 취득이라는것은
    임대등록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님 임대주택 취득일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제가 조정지역 아파트 두채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한건은 2017.9.27.
    한건의 2018.9.14.
    임대등록을 했습니다.
    기준점이 임대주택등록인가요?
    아님 임대주택 취득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배제(30% 장특공)은
      임대주택 취득일이 2018.9.13 이전이면 적용이 됩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이고
      등록은 이후에 했어도 상관 없고요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자진자동말소 규정이 나오기 전 영상인데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Ic3mnZMdtj8/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sangahlee516
    @sangahlee516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 경우인데 답변 기다릴께요.
    2018년3월에 8년 준공공임대했는데 면적은 84이하인데 당시가격은 6억이상이었어요.
    이번에 1/2기간 임대하면 의무임대기간 인정해준다했는데 2022년에 4년 임대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배제가 안되나요?
    (제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만일 8년 채우고 팔아도 중과세 배제는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중과배제는 913 이전에도 가액 요건이 있었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상 이었다면
      적용이 안되거든요
      8년 채우고 팔아도 마찬가지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8.913대책으로
      가액 요건이 생겼으니
      8년 임대하면 50%가 적용이 되고요
      참고하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김재숙-n1y
    @김재숙-n1y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바쁘시더라도 꼭꼭 답변부탁드려요ᆢ저는 12년도에 임대등록(5년의무기간일때)해서 올해로 8년째 유지중에 7월24일 자진말소를 했는데 8월 7일 기재부발표에서 자진말소경우는 1년내 양도시 중과배제해준다고하는데 저처럼 8월발표전에 자진말소(의무사항 철저히 지켰슴)한경우도 1년내양도할경우 중과배제혜택 받을수있는지요??아님 8월18일이후 말소하는것만 혜택이 가능한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자진말소 규정과 관계없이
      원래
      5년의 의무임대 종료 후에 매도하게 되면
      중과배제되고 15년 최대 30%의 장특공도
      적용이 되는데요
      12년 등록이니 적용 대상이 맞고요
      8.18 이후는 의무임대 전에
      말소를 하는 경우도 적용을 해 주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 @김재숙-n1y
      @김재숙-n1y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리구요ᆢ 8월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회통과되면서 8월18일이후 등록말소할경우만 양도세중과배제된다고 기재부에서 발표했는데 저는 법시행이전 7월24일 자진말소했기에 양도세중과배제는 안되는거죠? 이번 법개정안이랑 상관없이 선생님말씀대의무임대기간충족하고 양도할때는 임대사업등록이 유지된상태에서(소멸시키지않고) 양도해야 양도세중과배제등 기타세제혜택을 받을수있는거 아닌지요?? 혼란스러워서 다시 질문드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의무임대를 다 채우고 말소를 한 경우 아닌가요?
      이번 자진자동말소 규정은
      자진말소를 할 경우에는 말소하고
      1년 안에 처분해야 중과배제가 되고
      규정이 나오기 전의 원래규정은
      임대의무기간 다 채우고
      임대기간동안 의무사항 지켰다면
      매도할 경우 중과배제가 되거든요
      원래 규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자진자동말소 규정이 추가된거라
      원래 규정도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말소되면 지자체등록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페업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선 처분을 하게 된느 거니까
      사업자등록 유지 한 상태로 파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ㅎㅎ
      또 댓글 주세요

  • @송인석-h2x
    @송인석-h2x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의 예에서 8년을 가정하셨는데
    4년 단기임대 사업자의 경우도
    같이 적용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2018.3.31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적용이 동일합니다.
      이후에 등록한 경우는 8년 장기일 경우만
      중과배제 그리고 장특공 특례가 적용이 되니까
      4년 단기는 적용이 안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 @행복더하기-v7f
    @행복더하기-v7f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도표를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매입하여 단기등록한 아파트를 금년 5월(만 3년지나서)에 포괄양도하고 양도세 중과(3주택이어서 20%중과)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번 7.10대책으로 임대등록주택을 1/2기간 지나서 자진말소하면 양도세 중과가 안된다고 하니, 7.10이전의 양도세 중과를 일반과세로 하여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이 건 좀 어려울거 같은데요
      매매 등기를 하고나면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아고...한달 보름 정돈데, 억울하네요
      혹시 모르니 세무서에 함 물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 @행복더하기-v7f
      @행복더하기-v7f 4 года назад

      네, 저도 이해는 합니다. 혹시나 해서요. 바쁘신 중에도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이장림부동산TV

  • @namilee3469
    @namilee3469 4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3주택 보유에 그중 2개가 7평 오피스텔이고 두개다 동시에 2018년 3월에 분양계약서로 장기 주임사 등록을 구청과 세무서에 하였습니다
    그후
    오피스텔a는 2018년 12월 등기 되었고 오피스텔b는 2019는 12월에 등기되었습니다
    a는 양도세중과배제가 되는거 같은데 b는 취득시점이 2019년12월이라서 불가능 한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2018.913 이전에 계약+계약금지불도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도 적용이 되니
      B오피스텔도 적용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namilee3469
      @namilee3469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제로원-d8k
    @제로원-d8k 4 года назад +3

    강의를 듣고 문의합니다.
    임대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일반과세와 30% 장특공 가능하다고 하셨고, 임대사업자로서 8년간 규정을 맞춰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사업자 기간 동안 50%장특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두가지 조건 만족(보유 15년이상, 임대사업자 8년 유지)시 장특공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8년이 되기 전에 자동말소를 하면
      B주택처럼 913이전 취득주택이면 중과배제가 적용되어
      일반과세+장특공 30%
      C주택처럼 913 이후취득이면
      중과세율+장특공불가
      그리고 8년 이상 유지를 했다면(15년 보유)
      913이전 취득이면 일반과세+ 장특공50%
      913이후 취득이면 중과세율 + 장특공 50%
      이렇게 되겠네요
      어려운 퍼즐게임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제로원-d8k
      @제로원-d8k 4 года назад +1

      @@이장림부동산TV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말소시 장특공 30%는 보유기간 전체에 가능한것 같고, 임대사업자 8년 유지(15년 보유)시에는 임사기간동안 50%의 장특공과 전체기간 동안의 장특공 30%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보유기간 전체에 대한 장특공 30%가 임사기간동안 50%장특공 보다 클 것 같아요.

  • @손오공-y6b
    @손오공-y6b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되는 내용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진말소시 임차인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수 있을까요 ?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시.구청에 동의서 양식이 있는데
      세입자한테 얘기를 잘 해야겠지요
      말소하는데 세입자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박영희-z4v
    @박영희-z4v 4 года назад +1

    유투부 잘봐습니다
    저도 자진 말소 하고 하나는
    다시 가졔왔는데요
    민법은 2년이고세법은 2년6개월이라 3개월나았는데
    12원초에 국토부는 자진 말소
    하라 는데 세법에서3개원 부족
    한데 어떻합니까ㅡ?

  • @알비노래빗
    @알비노래빗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빌라가 재개발로 멸실되면서 자동 등록말소가 되고 2020년 아파트 완공되어 7월에 입주를 하면서 7월10일에 다시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하였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아직 공시가나 기준시가는 발표가 안났습니다. 아마도 발표가 나면 약9억 정도 할거 같습니다. 그럴경우 기존 멸실전의 임대사업자 조건을 계속 승계받는건지 아니면 7월10일 신규등록으로 보고 기준시가도 초과된 금액으로 적용받아서 혜택이 없어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k000999k
    @k000999k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1.지방 충북 증평군 다가구주택-4년전매수
    2.김포 거주주택-10년째거주중
    3.일산 2017년 9월 취득후 임대사업자등록- 8년 장기
    궁금증
    *1/2지나서 매도는 5년지나야하나요?
    *일산 임대주택 1/2 지난시점에서 자진말소 후 매도시 중과대상인가요?
    아님 일반과세+장특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을 정리할려고하는데 지방집은 안팔려서 어떤순서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생강맛사탕-j7m
    @생강맛사탕-j7m 4 года назад +2

    새로운 지식 감사합니다. .
    그런데 설명에 따르면 8년 장기 임대 등록후 기간이 완료되어 자동말소시 등록 임대기간중 차얙에 대해서만 50프로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건데, 그럼 등록전과 등록말소 후 매도 때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선 최대 30프로의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알려주시니 또 의문이.생기네요^^
    죄송하지만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어렵네요 ㅎㅎ
      의무임대 기간동안의 양도차익은 장특공 50% 적용
      등록 전과 말소 후는
      그 시점에 조정지역 다주택 상태라면
      중과세 적용 그리고 장특공은 불가
      그렇게 될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 처분하고
      다른주택이 없다면
      거주주택 처분하고 1주택 상태 이후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완전히 퍼즐게임도 아니고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생강맛사탕-j7m
      @생강맛사탕-j7m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앗! 그렇다면 1/2기간만 채우고 매입시부터 매도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특공 30%를 받을지, 8년을 다 채운후 등록임대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특공 50%를 받을지 잘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되겠네요. .
      맞게 이해한건지. . .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되십시요.

  • @마금산-q1o
    @마금산-q1o 4 года назад +1

    자료 열심히 만드셨네요..고생많으셨어요..오늘 근처 부동산 전화했더니 팔려는사람도 살려는 사람도 없답니다..팔고싶어도 팔수있을지도 걱정이 되네요..자동 말소와 자진말소 둘다 1년이내에 팔아야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요새 부동산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까지 나와서
      부동산도 그냥 바쁘기만 하네요 ㅎㅎ
      자진말소의 경우만 중과배제를 받을려면
      자진말소 후에 1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승-g4x
    @이미승-g4x 4 года назад +1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8년 8월 전세끼고 매입계약하고(6억이상)
    종전 계약서로
    2018년 12월 7일 임대등록 개시 헀습니다..
    등기 취득일은 2018년 12월 14일입니다..
    (년말이라 바쁠것 같아 지자체에 문의하니 미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8년후 자동말소되면 (취득일이 개시일보다 늦지만 8년 임대기간을 채운것으로 보는지요??)
    장특공 50 퍼센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도 중과세대상인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이부분은 아직 정확한 답은 없네요
      세무서등록을 늦게 한분도 있고
      공실로 있다가 세입자가 늦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상식적으로는
      지자체등록+세무서사업자등록 +세입자임대시작
      이 세가지 요건이 맞을 때거 임대개시일이니
      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8년 후에 자동말소를 하면 문제가 없고
      당연 그래야 되지 않나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1달 심지어는 몇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말소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자진.자동말소 규정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
      이런부분은 정리가 안되고 있네요
      저도 이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많은데 ㅎㅎ
      감사합니다^^

  • @worldpicnic
    @worldpicnic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취득, 1996년부터 임대, 2004년 5년매입임대 등록, 2018년 2월 8년 장기매입임대로 변경, 2021년 8년 만기 자동만료. 주택투기지역. 이럴 경우 매도시, 등록기간만 장특공 50%? 등록기간은 16년? 또는 8년? 15년 장특공 30%? 보유31년 기간 장특공 50%? 어떤 게 맞습니까?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8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면 장특공 50%가 적용이되고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도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자료에 논란이 좀 있던데
      이 경우는 50% 적용은 문제 없는 거 같습니다.
      까다로운데
      세무사나 아니면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받아 보십시요
      주말 잘 보내세요^^

    • @그냥쏴봤어
      @그냥쏴봤어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50% 기간이 취득부터 24년입니까? 최초등록기간부터 16년입니까? 변경 후 등록기간 8년입니까?

  • @강동신-s5r
    @강동신-s5r 4 года назад

    광명시.에서.15평형아파트임대등록1998년매수하여거주하다.2017년도
    에2009년매수해놓은아파트에.거주하다
    2019년에거주주택매도하여.비과세받아습니다
    임대주택이.2021년도에3월에재건축으로멸실예정입니다
    2018년3월에임대등록했습니다
    이럴경우어찌해야하니요
    부탁드림니다

  • @우성해-k6z
    @우성해-k6z 4 года назад

    의무임대기간 4년3개월되어서 지자체에서는 자동말소 되엇는데.. 세무서는 자동말소 안되고 직접와서 폐업신고해야 된다고 하네요.. 세무서에 자진말소하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겢죠?

  • @randy-st1kd
    @randy-st1kd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 포괄양수시는 어떻게 되나요? 시주택과에 물어보니 임대기간 다 인정된다고 하면서 세금관계는 세무서에 물어보라던데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포괄양도양수는 직접 경험을 안해봤고
      자주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 잘은 모르겠어요
      양수자는 그대로 지위를 승계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artist_jaeok
      @artist_jaeok 4 года назад

      지자체는 임대기간 인정해주지만 126국세청에서는 양도양수시부터 기간산정한다는것 같아요

  • @이범기-m7l
    @이범기-m7l 4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답답한 내용을 잘아시고 알려주시니 너무감사드립니다.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67조 3에 의거해서 임대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1채에 대해(거주주택 비과세 안되는 주택) 처분시 중과세가 배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말소후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글쎄요?
      생각을 못해뵜네요ㅎㅎ
      임대주택이 말소되면 그때부턴 그냥 일반주택이 되기에
      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김영숙-i7q
    @김영숙-i7q 4 года назад +2

    임대주택 이 재건축 됬을때 자동말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하면 자진말소 된다고하던데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해당 지자체에 함 상담을 해보세요
      지자체마다 안내가 좀씩 다른 거 같아요
      직권 말소 얘기도 나오고요
      감사합니다^^

  • @신정민-k1p
    @신정민-k1p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제가 2018년3월20일 임대사입단기를
    등록하고 현제 12월20 일에 매매를할경우 2,5임대요건을체웠는데요 지금 팔아도 중과 배제되는것인가요
    지금 시행이 된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2018.3.31 이전 등록은 4년 단기도 적용이되니
      1/2 즉 2년 이상 의무임대를 했기에
      말소하고 1년 내 처분하게되면
      중과배제 적용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jiyoungkim8642
    @jiyoungkim8642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읏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9/13대책이후에 비조정대상주택의 아파트를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는데 1/2기간이 경과히지 않은시점에서 매도코자할때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되어 있어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2018.913 대책이후에 취득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1/2 경과 하든 안하든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 적용은 취득시점은 관계없이
      양도시점에 조정지역이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김동주-k8l6r
      @김동주-k8l6r 4 года назад

      의무임대기간지나 18년9월17일 삭제됨과 동시에
      재건축으로 18년6월 분양받은 아파트를 신규장기임대로 등록한상태로 잔금이 21년1월일 때 기준시가 6억이하라도 9.13 대책으로 8년임대후 양도세가 중과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greenpark8503
    @greenpark8503 4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임대주택기산일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구청.세무서는 등록한뒤 현재 6개월 공실입니다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중 공실6개월로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하던중 공실6개월이면 불이익 생기겠지만
    아직 계약을 못한 상황이라...좀 혼란스럽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처음 등록해서 언제까지 임대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 같은데
      알려진 세무사들이 해석상으로 입주 아파트 처럼
      등록 후 6개월 안에는 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정확한 답은 못드리겠는데
      국세청이나 구청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greenpark8503
      @greenpark8503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네 감사합니다

  • @라일락향기-k6l
    @라일락향기-k6l 4 года назад

    남편명의 아파트를 7월 31일에 증여 (7억4천)받았고 현재 제명의로된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데 증여받기전에 실거주 10년정도 했어도 증여 받은후에 다시 2년 실거주해야만 5년후 매매할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전에 도움되는 영상 그리고 많은 댓글에 하나하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user-iz1id1no9h
    @user-iz1id1no9h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주택을 말소하면 그냥 일반주택이 되는게 아닌가요?

  • @비파라오
    @비파라오 4 года назад +2

    정부가 두말하면 누가 믿고ㅈ따를까 사시공부하는것도 아니고

  • @hsc1021
    @hsc1021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먼저 유익한 내용 알려주셔서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한가지 문의드려요.
    18.9.14이후 임대주택 매수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이며...
    즉, 임사등록 1채, 거주주택 1채 총 2채 보유인데...
    9억이상 거주주택(조정지역)을 먼저 매도시 9억까지는 비과세,9억초과는 중과세 및 장특배제 되는지 문의드려요.
    아니면 거주주택이므로 9억초과도 장특공 가능한가요?
    (참고로,거주주택을 먼저 매수한거고, 임대주택 매수시 조건은 18.9.14이후 매수하고, 조정지역이고, 8년 장기 등록이고. 공시지가 6억미만, 84제곱이하 입니다)
    18.9.14이후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양도할때 중과배제하던것을 중과하겠다는 것은 강의 내용을 보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거주주택1채, 9.14이후 취득 임대주택 1채보유시,
    거주주택 먼저 양도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하겠다는 의미인지..어느것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9.13 대책이후는 다르다고 들어서 문의드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2

      1.거주주택이 9억이 넘어가면 9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일반 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랑 동일하게
      일반세율 그리고 최대 80% 장특공이 적용됩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하고 남은 임대주택을 처분할 경우는
      거주주택 처분하고 1주택 이후부터는 비과세
      그리고 1주택 이후 양도차익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9억 초과분은 일반과세 그리고 최대80%의 장특공이 적용이 될거고요
      거주주택 처분 전 양도차익은 2주택으로 과세가 되겠네요
      2018.914 이후 조정지역이니 중과세 그리고 장특공은 적용이 안되고요
      영상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ㅎㅎ
      주말 잘 보내세요^^

    • @hsc1021
      @hsc1021 4 года назад +1

      @@이장림부동산TV
      네..바쁘실텐데 지나치지 않으시고 답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신금옥-m3n
    @신금옥-m3n 4 года назад +1

    2007년 임대 말소가되서요팔때 아무해택을안주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아, 오래전에 등록을 했네요
      저도 이런 경우는 확신이 없어요
      가까운 세무서나 아니면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규화노
    @규화노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2017.9.6 2025.9.6 일 8년임대후 멸실되면 장기임대50프로
    공제후매도하면 거주주택 재개발구역이라서 관리처분들어가면
    집이소멸되면 양도소득세부분을
    준공입주시1가구니까.
    비과세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주택 장특공 50% 받고 처분을 하고
      그리고 거주주택은 재개발 완공 후에
      천천히 팔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때는 1채 외는 다른 주택은 없어야 겠지요
      주말 잘 보내세요^^

    • @규화노
      @규화노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님

  • @ksoohong2538
    @ksoohong2538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늘 감사합니다 질문있어요 자진말소만 설명주셨는데 자동말소는 경우가 다르지않나요?임대의무기간 8년채우고 직권으로 말소되니 장보특50% 안되나요? 단기서 장기전환한 이유가 장보특받으려고 한건데 안해준다면 너무 가혹해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자동말소는 다릅니다.
      8년 임대 채우고 자동말소 되면
      장특공 50%가 적용이 됩니다.
      단기에서 장기로의 전환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2019.2.11 이전 변경은 논란이 좀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설명이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artist_jaeok
      @artist_jaeok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2019.2.11 이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임대기간을 50%만 인정해서 8년자동말소후 장특공50%도 못받는것에 기재부의 답변이 자동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을 못채운것은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고 왔어요..답변온것 찾아서 올릴께요..근데 조특법엔 없더라구요

  • @미로-t9l
    @미로-t9l 4 года назад +1

    2008년에 매입한 서울강남구소재 면적54.81 가격6억이하 아파트입니다(등록당시) 2018년2월23일 단기임대등록을했다가
    2018년 12월28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었습니다
    그후임대등록말소가 가능하다하여
    2020년8월20일 말소처리하고 8월26일에매도했습니다(잔금일은 10월16일)
    임대주택은 상기아파트 한채였습니다
    이경우 양도시 다주택중과배제가 되는것은 알겠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12년보유)30%조항에 해당되는지요?
    1/2 임대기간을 미충족했기에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할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2018.913 이전 취득이라 중과배제 대상은 맞는데
      자진말소로 중과배제를 받을려면
      1/2 이상 임대를 채워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못 채운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중과배제가 안되는 거 같거든요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안되고요
      장기로 전환을 안했다면
      1/2 임대 요건이 되는데...
      세무사나 아니면
      국세청 126번으로 상담을 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율사랑-j3m
    @소율사랑-j3m 4 года назад +1

    일주택인데 규제지역 되기전에 오피스텔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해서 해놨읍니다. 내년4월에 입주인데 머가적용되고 안되는거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2018.9.13 이전에 분양계게약을 한 거라면
      양도세 중과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이 되고요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이라면
      8년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 공제 50%가 적용이 되고요
      소득세 감면도 있는데
      2022년까지 한시적 적용이라 이후 연장이 될련지는
      알수가 없고요
      시간 되실 때
      임대사업자 영상들 한번씩 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 @이상남-w5u
    @이상남-w5u 4 года назад +1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9.13 이전 취득 임대주택이라면 조정지역 이더라도 일반과세 30%장특공 받을수 있는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1

      네, 913대책 이전 취득 주택은 요건에 맞으면
      중과배제 즉, 일반과세가 되고
      장특공 30%도 적용이 됩니다.
      등록은 2018.9.14 이후에 해도 관계없고요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Ic3mnZMdtj8/видео.html
      주말 잘 보내세요^^

    • @이상남-w5u
      @이상남-w5u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잘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땐 몇번씩 듣습니다

    • @이상남-w5u
      @이상남-w5u 4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user-iz1id1no9h
    @user-iz1id1no9h 4 года назад +1

    그런데 어떻게 임대등록기간동안의 양도차익을 특정할 수 있나요? 전 이부분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등록한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어떻게아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계산이 복잡해지네요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안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