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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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서신동신한부동산 #부동산정보 #1세대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일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조정지역)하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거주요건 1년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사후관리요건
    1.취학,근무상의형편,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3.분양권,입주권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시 3년지나서 종전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경우
    1.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때 구입한 주택
    2.건설임대주택에서 5년이상 임차인으로 거주한후 분양전환받은 경우
    : 보유및 거주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가능
    3.상생임대주택
    전주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류안순
    문의전화-010-2775-3439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7 상가 114동 103호 (서신동, 신일아파트)
    등록번호 가1701-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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