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마지막부분에 변경된 직업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거절을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무직에서 위험한 직급으로 변경되면 보험료는 인상되고 보장범위는 축소되고 추징금까지 발생하는데 통지의무를소홀히 한 보험가입자는 안전한 사무직에서 위험한 직급으로 변경됨으로써 매달 내야했든 보험료를 그동안 적게내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할수 없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보험사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도 있으나 해당 내용은 몇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가정이고요. 두번째는 해당 직업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인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대부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츠다 먼저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 측면에서 무직자의 경우 자살, 상해 등의 위험이 다른 직군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 시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보험사와 다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무직의 경우 위험의 요소가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통상적으로 증가한다고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이 무직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증명해야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에 대해서 자살 등이 아니라면 무직으로 인해서 보험사가 사고 연관성이 있다고 밝힐 수 있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암 판정으로 치료 받고 계시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청구 시 직업을 무직으로 명시하였거나 보험금 청구 심사를 한 과정 속에서 보험사가 이미 무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이츠다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관게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죠. 결국 휴직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의 경우도 유지가 되고요. 다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이 있기도 하죠. 휴직이라면 무직이 아닙니다 ^^
이제현님께서 판례를 성실히 설명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
좋은 강의네요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시네요
😽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익합니다
판례까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직업 변경으로 위험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변경 통보 안해도
별 문제될게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사에 통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업변경의 위험이 달라졌는지를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직업을 구분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회사는 크게 0~3급으로 분류하면서 그 안에서 15개 분류를 나누기도 하니까요 ^^
가입할때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면허 따고 지금 운전하고 다니는데 알려야 하나요?
운전의 용도가 승용차로 자가용이 아니시고 영업용, 화물차, 오토바이 등이시라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영상 마지막부분에 변경된 직업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거절을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무직에서 위험한 직급으로 변경되면 보험료는 인상되고 보장범위는 축소되고 추징금까지 발생하는데 통지의무를소홀히 한 보험가입자는 안전한 사무직에서 위험한 직급으로 변경됨으로써 매달 내야했든 보험료를 그동안 적게내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할수 없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보험사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도 있으나 해당 내용은 몇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가정이고요.
두번째는 해당 직업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인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대부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여?
위험변경 통지의무의 기간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 입니다 ^^
@@nowtube0113 수고하십니다.2급이고 암판정받고 치료중인데도 무직으로 통지해야합니까?
@@이츠다 먼저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 측면에서 무직자의 경우 자살, 상해 등의 위험이 다른 직군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 시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보험사와 다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무직의 경우 위험의 요소가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통상적으로 증가한다고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이 무직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증명해야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에 대해서 자살 등이 아니라면 무직으로 인해서 보험사가 사고 연관성이 있다고 밝힐 수 있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암 판정으로 치료 받고 계시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청구 시 직업을 무직으로 명시하였거나 보험금 청구 심사를 한 과정 속에서 보험사가 이미 무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nowtube0113 선생님휴직처리도 무직인가요?
@@이츠다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관게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죠.
결국 휴직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의 경우도 유지가 되고요. 다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이 있기도 하죠.
휴직이라면 무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