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패널티와 면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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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0

  • @ee-bx1yu
    @ee-bx1yu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고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9년 질염 치료 차 산부인과 방문 했다가 곤지름 의심 증상으로
    레이저 및 조직검사를 하였습니다.(바이러스 음성, 결과는 곤지름이 아닌 양성 종양)
    레이저 치료는 5년 내 수술에 해당되는건가요?
    시술, 수술이다 의견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 @nowtube0113
      @nowtube0113  Год назад +1

      보험회사는 시술, 수술 모두 고지의무 상 수술로 통일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추후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e-bx1yu
      @ee-bx1yu Год назад

      @@nowtube0113 감사합니다 선생님~!!

  • @hyskkmm
    @hyskkm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3개월은 경과했고 가입전 5년내 했던 내용인데요
    1.별도 치료 받은건 없고 난청검사만 3번했고(출생시 받는 간이검사 포함) 3번째 서울대병원에서 이상없어서 소견소나 진단서 발행이 안된다고 했을경우.
    2.삐뚤어진 두상을 교정할 목적으로 헬멧을 착용 실시한경우(미용으로 분류되서 당시 실비보험 청구 불가했음)
    이경우도 보험고지 사항에 포함되나요?? 몇번 물어봤는데 설계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요....

  • @성이영-l1u
    @성이영-l1u 3 года назад +2

    보험담당 하시는 이모님은 참 답답합니다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모른다고 합니다다
    괜찮나요??
    작년에 갑상선혹이 생겼거든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1

      먼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험금 받은 이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계약 당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심사를 하게되면 샅샅이 조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라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더 쉽게 병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모든 병원기록데이터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까요^^
      갑상선혹이라면 할증이나 부담보 적용을 받더라도 반드시 고지하셔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성이영-l1u
      @성이영-l1u 3 года назад +1

      @@nowtube0113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자 많이 늘어나시길 응원합니다

  • @김오월-o4b
    @김오월-o4b 3 года назад +1

    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의심(확진검사대상)으로 통보받았고 그 이후 추가검사를 받진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고지의무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럼 고지의무없이 가입하고서
    그 이후에 만약에 당뇨 관련 치료받게되어 근접청구했을때
    보험사에서 고지의무관련해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해지를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1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전문가들 마다 해석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고지사항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지해선 안됩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법정 소송으로 가더라도 다른 고지 위반이 없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 약관과 상법 제65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 약관에는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 때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이하「계약전알릴의무」라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같습니다)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만 명확히 고지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 패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개원 이내에 질병의심소견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지만…
      당뇨질환의심에 대한 통보로 부터 3개월이 초과되었다면 그리고 다른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허나,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에 해당하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문에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때 중요한 사항의 범위 입니다. 청약서 상의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문만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보험대상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모호하죠.
      이에 상법 제651조의2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반 보험대상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따른 책임부담의 계연성을 측정하고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서면의 질문 사항을 정하여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회사가 정한 서면의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질문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선 안됩니다.
      그래서 해당 질문 요지를 미루어 보아서 다른 질문 요건에 문제가 없으시고 당뇨 관련 치료를 받으셨을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해지를 해선 안됩니다.
      해당 답변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법적인 해석은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신중하게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디딤-y1s
    @디딤-y1s 3 года назад +1

    여성 대다수가 유방물혹이 있다던데 물혹도 질병인가요
    2년반전에 물혹 발견, 별 치료없이 6개월마다 촘파 검사하다 별거 아닌것 같아서 1년간 검사하러 안갔어요.
    근데 유병자보험 들어야하나요
    물혹 있어도 1년지나면 고지 안해도 되죠?
    당시 유병자 333보험들었는데
    335가 더 저렴한것 같은데 왜333을 권한걸까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2

      말씀해주신 대로 낭종은 가장 흔히 발견되는 병변입니다. 그리고 낭종이 있다고 해서 이후에 유방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방에 낭종이 있는 경우에 환자에 따라선 6개월~1년마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지... 암으로 발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암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크기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시켜줄 때는 달라집니다. 보험금 지급확률에 대한 위험율은 낭종이 없는 사람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결국 말씀해주신 물혹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패널티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유방암과 관련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도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방의 물혹이나 유방의 섬유선종의 경우 가입 이후 2~5년 동안의 기간만 보장에서 제외되는 부담보나 일부 보험료에 대해서만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험료만 할증되는 경우 유병자보험보다 더 저렴합니다. 유병자 보험은 전체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격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사에 따라서 물혹에 대한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심사를 받아보시고 일반보험에서 물혹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적은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2

      그리고 물혹 관련해서 1년 지나면 고지 안 해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유병자 보험은 병력에 대해서 질문하는 항목에 따라 333, 335 등 다양하게 나뉘게 되는데요. 결국 병력 진단이나 의료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묻는 기간이 완화될수록 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최근에 아팠을 수록 재발 등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3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소견이 있었는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의 행위가 있었는지, 3년 이내에 암, 협심증 등의 중증 질병이 여부를 체크하고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335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가 있었는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었는지,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등의 중증 질병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디딤-y1s
      @디딤-y1s 3 года назад +1

      @@nowtube0113
      감사합니다.^^
      333과 335뜻은 아는데 보험가입당시 물혹확인 6개월후라 335가 안될사유에 해당하나 싶어서요.
      10년안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통 고지의무중 첫번째 문항에 3개월이내 질병확진 받은거 있나, 3번째문항에 1년이내 재검 받은거 있나?
      요 두가지중 3번째문항에만
      해당하는것 같아요.
      유방암도 아니고 악성도 아니고 치료도 안받은 물혹인데.. 질병아닌..
      어차피 유병자보험이라 333이나 335 해당되면 335가 왜 안됐나 궁금했습니다.

    • @디딤-y1s
      @디딤-y1s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유병자 보험을 해지하고 지금 일반으로 들고 암만 유병자로 가능할까요
      물혹으로 촘파 실비는 꼬박꼬박 청구했거든요ㅋ
      물혹이 의사는 별거아니라는데
      보험사에선 청구건 많거나 유방물혹있단 사실만으로도 일반으로 가입안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병원안가고 1년후 해지후 일반으로 들면 가능한거 아닌지 궁금해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2

      @@디딤-y1s 말씀해주신 대로 333과 335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이왕이면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

  • @aliceh6405
    @aliceh6405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장내시경 후에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하지만 보험가입을 진행했고 가입후에 결과를 들었는데 용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지 위반일까요?? ㅠㅠ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1

      보험회사는 알리지 않은 사항이 계약 체결여부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소견(건강검진 포함)을 묻게 됩니다.
      문의 주신 분께서는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질병의심소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대장내시경의 결과에 대해서 검진 후 대략 3~10일 이후에 듣게 되지만... 보험사는 이미 검진 받은 시점에 질병의심소견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진 후 의료진을 통해 검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되기 때문에 검진시점과 결과 통보의 시차가 발생한 것 뿐이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일주일 정도 경과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보험회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를 제공하여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romantics5921
    @romantics592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4년전에 류마티스 의증 소견 받고
    2018년 1월까지 90일약처방에 통원 7회 하였습니다.
    2018년 1월이후 청구.치료력.투약여부없구요
    내년 1월이후엔 5년이 지나는데 이경우
    고지 하지 않고 보험가입하면 차후 문제없이 보상가능할까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만 아니면 보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대로 내년 1월이후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니오라고 답하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간편심사보험도 가입되실겁니다^^

  • @유미소-o9v
    @유미소-o9v 3 года назад +1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하고 싶으면 병원간거 적지말라고 하던데요
    3년간 안걸리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3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이후 3년이내에 고지위반을 밝혀내지 못하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해지하지 못할 뿐이지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인데 지급받지 못한다면 안되겠죠? 계약 전 알릴의무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 @Sdgjkkk
    @Sdgjkkk 3 года назад

    건강검진에서 최근 당뇨가 정상보다 조금 높다는 결과를 받고 검진 받은 병원에 갔으나 재검진은 안 하고 음주및 운동이나 건강관리만 잘 하고 2년 후에 검진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얼마 후 고지없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지위반인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상에서 당뇨 판정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고지를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병원에서 생각하는 질병의 위험성과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질병의 위험성은 다릅니다.
      특히 보험사는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보험가입을 거절한다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의 병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보험가입자가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그런 조치를 미리 못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추후에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음을 았았다면 어떻게든 보험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주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결국 보험사와 보험금 및 보험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험사가 해당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유와 당뇨와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분쟁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ㅜㅜ

  • @김성현-s7u
    @김성현-s7u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봤는데요 5년내에 병원기록을 어떻게 기억해서 고지하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2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고지사항을 보시면 3개월 이내 1~5년 이내에 병력 사항을 묻게된다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신 기록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록에 남게 되는데요. 그 내역을 조회하신다면 계약 전에 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셔서 개인진료열람을 하셔도 됩니다 ^^

    • @김성현-s7u
      @김성현-s7u 3 года назад +1

      nowtv이현재보험 세심하게 알려줘서 감사해요.

  • @노성숙-m5b
    @노성숙-m5b 2 года назад

    2007년 가입한 실비를 당시 설계사분이 임의로 남편꺼는 사무직(실제 화물차운전) 제꺼는 학원강사(실제 주부)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직업고지위반이 있는줄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 같은회사에 운전자보험을 들면서 다른설계사분이 직업고지위반이라고 이야기 해주셔서 알게되었어요~이럴때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 보험은 전환실손 권해서 4세대보험으로 갈아탔어요~ 연말에 급히 했는데..이것도 잘한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손해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ㅠㅠ
    저는 병원을 자주가서 아직 치료중인것도 있고해서 전환 못한다 했어요..저는 2년전부터 식당알바를 했는데 작년에 운전자보험 들면서 새로운 설계사분이 운전자보험은 식당조리원으로 해놓고 실손은 직업을 그대로 두신거 같아요~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환을 하는게 맞나요? 지금이라도 직업을 제대로 고지하고 유지하는게 맞을꺼 같은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을 자주가서 4세대는 안맞는거 같거든요.ㅠㅠ )

    • @nowtube0113
      @nowtube0113  2 года назад +1

      먼저 직업고지 위반이 된 보험은 제대로 다시 고지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패널티는 보험금 미지급, 삭감지급, 보험계약 해지 등이 있을 텐데요.
      그동안 이런 패널티를 받으신적이 없다면… 현재 직업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고…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알릴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사유이기 때문입니다 ^^

    • @nowtube0113
      @nowtube0113  2 года назад +1

      그리고 2007년에 가입하셨던 배우자분 실손의료보험은 아마도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었을 겁니다.
      보험료 갱신에 대한 부담이 크셨다면 잘 전환하셨다고 판단되고요.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시면서… 자기부담금이 생긴 부분은 아쉬울 뿐이죠.
      그래도 보험료가 저렴해졌다면 전 잘 갈아타셨다고 봅니다.
      보장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보장해 주지 않았던 치매, 치질, 치과, 한방병의원, 정신과 등에서 일부 보장이 가능해 부분도 갈아타셨을 때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2007년의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에 대한 제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식당조리원이신데… 학원강사로 되어있으시다면… 당연히 직업을 고지해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러 보험 분쟁 사유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경우 4세대보다 현재 실손을 유지하시는게 나을 듯하네요 ^^
      그럼에도... 보험료가 부담되고... 전환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보장에 대한 패널티 없이 인수가 가능하다면... 전환하더라도 무방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전환하신 실손의료보험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보장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담당하시는 설계사 분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