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당시 설계사가 고지사항에 해당하는걸 가입자가 솔직히 말했음에도 그냥 넘어가면서 가입이 된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에 부담보 불이익을 가입자가 1~2년후에 보험사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당시의 설계사가 책임지고 부담보나 그렇게 설계사가 누구보다 고지의무를 잘 앎에도 진행된 보험의 해당부위에 부담보 불이익이나 실비가 취소되는 등의 가입자의 불이익은 구제받을 수 없나요? 고지의무가 중요한지 처음 가입하는 가입자는 전혀 모르고 설계사만 믿고 진행했을 경우에 말이죠
@@3535min2 당시 설계사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설계사에게 고지한 것는 보험사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감독원에 민원 제기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례와 제가 약간 유례한 경우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릴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채널로 언제든 궁금하신 부분 남기시면 됩니다~
결절진단받고 저도의사가 별문제없으니 관찰해봅시다했었는데 이후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암보험은 아니지만 암관련부분도있는데 혹시 나중에 갑상선암이걸리면 소송뿐이 답이 없는건가요?
설계당시 설계사가 고지사항에 해당하는걸 가입자가 솔직히 말했음에도 그냥 넘어가면서 가입이 된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에 부담보 불이익을 가입자가 1~2년후에 보험사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당시의 설계사가 책임지고 부담보나 그렇게 설계사가 누구보다 고지의무를 잘 앎에도 진행된 보험의 해당부위에 부담보 불이익이나 실비가 취소되는 등의 가입자의 불이익은 구제받을 수 없나요? 고지의무가 중요한지 처음 가입하는 가입자는 전혀 모르고 설계사만 믿고 진행했을 경우에 말이죠
@@3535min2 당시 설계사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설계사에게 고지한 것는 보험사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감독원에 민원 제기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갑산성수술했는데
대장종양고지의무 안했다고 해지통보받았고 그동안낸금액도 못받았습니다
갑산성2센지 넘었는데도
보험금이 부적합으로 나와고요
결국한푼도못받았어요
이럴때 보함금받을수있는방법없을까요?
말씀하신부분이 다 사실이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재청구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갑상선수술 부분은 분쟁이 많아 보험사의 임의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