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손해사정사행정사
    @손해사정사행정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교통사고 #산재근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금청구 #고지의무위반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김도형 손해사정사 행정사 상담전화(내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010-8381-9977
    네이버블로그 링크
    m.blog.naver.com/sodh2017
    유튜브 링크
    youtube.com/@9977
    2024년 현재는 서울과 대구에 손해사정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보험과 보상문제는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전화 문의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렵습니다
    서울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 1904호(수서역)
    대구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86. 킹덤오피스텔 1015호
    경력
    현재) 김도형 손해사정사 행정사 사무소 1544-5391
    전) 수성 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전) 수성 행정사사무소 소장
    전) 혜율 인슈어런스 대표
    전) 다수 법무법인. 노무법인 근무경력

  • @김경화-r1k
    @김경화-r1k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수고가,많으시네요,오늘도,휼륭한,말씀도움않이되었어요,감사,합니다😅

  • @김은화-v8c
    @김은화-v8c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공부하고 갑니다.^^

  • @park8878
    @park8878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아니라 위축성위염을 언급하셔서 떠오른 생각인데..
    3개월내 고지기간이 지난 9개월 전 진료(건강검진 포함)나 검사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혈액검사상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다거나 혈압이 고혈압 전단계로 기준수치를 조금 넘었다거나 또는 종양표지자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었다거나 또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다거나 헬리코파이로리 균이 있다거나 조금만 양성 물혹인 낭종이나 결절이 신체 부위에 있다거나 하는 사실만 알려주고 신체 컨디션이 나쁠 때나 다른 여러 원인으로도 그렇게 나올수도 있으니 다음 검사 때도 높게 나오거나 크기의 변형이 있거나 하면 그 때 가서 추가검사해 보자는 식으로 말하며 3일치 소염진통제 처방만 내리고 그 후에 다시 추후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보험 가입시 3년과 1년 및 5년내 고지의무 사항에 없는 위와같은 의사가 언급한 모든 세세한 내용도 다 고지 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가입자가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위급한 신체상태도 아닌데 고지 사항외에 모든 병명을 일일이 자세하게 고지안했다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할수 있나요?

    • @손해사정사행정사
      @손해사정사행정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2

      @@park8878 고민되시겠습니다. 다만 위 사례는 댓글로 상담 할수 없습니다

    • @park8878
      @park8878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손해사정사행정사
      제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건강검진 결과표에 나오거나 또는 일상생활속에서 의원에 가서 생기는 일상적 병들을 말씀드려본 거여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렇게 고지의무에 없는 일상적 병들을 가지고 보험지급에 태클을 건다면 제가 볼땐 보험사가 국민을 불안정한 계액상태에 놓이게 하면서 언제든지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해지나 부지급할수 있는 궁지로 몰수 있는 국민상대 사기를 치는 거로 느껴져서요..ㅎㅎ
      그럴때 필요한게 사정사님들이긴 하지만서도요..

    • @봄사냥
      @봄사냥 3 месяца назад +2

      ​@@park8878질문서에 해당되는 것만 고지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 @park8878
      @park887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봄사냥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거 같아요...ㅎ

  • @승기이-e2d
    @승기이-e2d Месяц назад +1

    해지에서 끝나는정도가아니라 보험사기로 고소하지않을가싶은디요

  • @YMP-p9c
    @YMP-p9c Месяц назад +1

    고지의무위반시 해지는될지언정 인과관계없으면 보험금받을수있다는것이 3년내 말씀하시는건가요 3년이 지나면 해지불가라 하셨는데 3년지나고 인과관계없음 해지도안되고 받을수도있나요

    • @손해사정사행정사
      @손해사정사행정사  Месяц назад +1

      공감합니다. 고민되시고 왜 이런지 알고싶으시니 유튜브도 보셨겠지만 댓글로는 상담이 어려운부분 아실겁니다. 서류를 모두 살펴봐야 제대로 컨설팅이 됩니다

  • @꼬망쥐네
    @꼬망쥐네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보상남님 오늘 고지의무 위반 보험해지통보서
    (계약심사결과안내)가 왔는데요. 보험계약후 얼마안되어 건강검진때 대장암진단이 나왔습니다ㅜ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요. 계약일이전 3개월내 이비인후과(귀염증)와 내과(식도여의심)방문 기록있었고, 그러나 청구한 대장암과는 무관하여 지금까지 치료비는 지급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것은 (1)고지의무위반 인식일로 1개월 이상경과시 해지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인식이라는게 보험사인지? 보험계약자인 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방문일 기점이라하고, 저는 제가 연락받은 일 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둘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2)두번째는 고지의무위반 인식일과 무관하게 3개월 진료내역(이비인후과.내과)으로 이미 보험사에서 해지가 가능한지요? 저는 가능한 보험을 유지하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 @손해사정사행정사
      @손해사정사행정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꼬망쥐네 고민되시겠습니다 다만 댓글로 상담은 할수 없습니다

  • @horukedelsalto2541
    @horukedelsalto254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고지 위반으로 인해 보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나의아저씨-j6w
      @나의아저씨-j6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당연히 못받지요 ~

    • @손해사정사행정사
      @손해사정사행정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알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고지의무 위반의 법적 근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법에서 규정된 의무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진실하게 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거 질병 이력이나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2.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는 그 위반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예: 1개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항상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보험료 반환 여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계약의 무효 여부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때, 보험계약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효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일정 기간 동안 보장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2) 해지와 무효의 구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지 이전까지의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지 시점까지의 보험료는 보험사가 계약 유지를 위해 받은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지 이후에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반환될 수 있습니다.
      #### (3) 선의의 경우와 악의의 경우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또는 단순한 실수였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단순한 실수로 인한 위반이었고, 보험사도 이를 인정한 경우, 일부 보험료가 반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4. 판례와 실무 사례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료 반환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피보험자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 보험사의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을 경우, 법원은 보험료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의 해지가 아닌 취소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이 발견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상계하여 반환할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5. 결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무효 여부, 위반의 고의성 여부, 보험사의 손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간주되면 보험료가 반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지인 경우 해지 이후의 보험료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보험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horukedelsalto2541
      @horukedelsalto254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손해사정사행정사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