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라도 이런 경우 의료급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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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레알복지TV
    실제적인 복지정보 / 도움되는 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초과했더라도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0

  • @user-oe7le9fm6k
    @user-oe7le9fm6k Месяц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혼한 시아버지 부양기피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1.금융정보제공 안해도 되죠?
    2.시어머니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양기피사유로 충분한가요?
    3.자녀가 2명인데 부양기피서 2개중 1개라도 내용이 불충족하면 심사가 탈락되나요?
    내용을 같이 쓰고 싶어도 다른 형제와 연락이 안되서요
    4.부양기피 통과해서 기초수급자 되면 자녀가 소득이 초과해도그 이후 들어가는 병원비등 일체 저희랑은 무관한건가요?
    어차피 연락을 안하고 살지만

  • @peach_teacher
    @peach_teacher Год назад +3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완화했음 좋겠습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데 부양의무자가 잘 사는 수준이 아니고 겨우 자신들 앞가림 수준인데도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의료급여나 차본경 선정되기 힘들어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1

      정말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시대에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유독 강조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 @user-jn7km5xx1z
      @user-jn7km5xx1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겨우겨우 사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 @user-si2fk9ux2l
    @user-si2fk9ux2l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엄마85세 기준으로 아들 3.딸 1명 입니다
    엄마는 둝째 아들과며느리손녀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
    1.수급자를 엄마로 한다면 부양의무자 소득계산을 같이 살고 있는 아들과며느리 2인 소득으로만 계산하는 건가요?
    2.엄마하고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들은 소득계산에서 제외하는건가요?
    3.. 엄마하고 둘째아들 며느리 손녀가 사는데 첫째 아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면 소득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만일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이 어머님 소유가 아니라면 어머님만 별도로 1인가구 소득재산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가 다른 자녀들은 수급권 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로써 소득재산 조사가 들어갑니다.
      3. 주택의 소유가 어머니라면 첫째 아들 역시 수급권 가구에 포함되며, 주택의 소유가 둘째 아들이라면 1번처럼 어머님만 별도로 소득재산 계산합니다.

  • @user-hh2qp9vz5q
    @user-hh2qp9vz5q Год назад +1

    출가한 딸인경우 금융재산 2억미만이라 하셨는데요
    남편과 합산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전세금이 은행에 들어있는데 이건도 금융 재산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1

      네 부양의무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일반재산으로 적용됩니다~

  • @user-xq5jh8rh3m
    @user-xq5jh8rh3m Год назад +3

    부양비를 부과한다는게 부양비를 부양의무자한테 부양비를 받는다는건가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