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얼마까지면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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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레알복지TV
    실제적인 복지정보 / 도움되는 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오늘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할까?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3

  • @user-yw7nv3gz4y
    @user-yw7nv3gz4y Год назад +2

    영상 감사해요. 근데요 수급권자 딸인데요. 남편과 딸 본인일때. 3인가구인가요? 2인가구인가요?

  • @user-hp9xh7wl8j
    @user-hp9xh7wl8j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소득은없구요금융재산은8000만원있구요,아파트2억되고요,지역은경기도입니다,어머니는수급자입니다,나이는고령이구요~

  • @user-ee7mn7to8c
    @user-ee7mn7to8c Год назад +1

    안영하세요. 판정소득액에 월세 받는거 포함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아파트 하나 월세 주고 저희는 다른곳에 월세 살고 임대차계약한 상태입니다 . 딸이구요

  • @ybbyoy35
    @ybbyoy35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질문잇요 복잡해서
    봐도 잘모르겟어요
    50대 미혼인 딸의 재산이
    부동산 예.적금 보험료
    전부 포함해서 2억5천정도 됩니다 이중에 대출이 5천 정도 되구요 소득은없고 수급자이신 부모님과 따로 세대 분리돼서 삽니다 부모님 수급에 혹 영향이 있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입니다

    • @TV-cd3dp
      @TV-cd3d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혼이시라면 3인가구로 묶여서 기초수급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하여 소득우로 잡히게 됩니다.

  • @quixote735
    @quixote735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소도시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 아버지가 병원 때문에 광역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으니 7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수입은 기초연금+국민연금=44만원. 생계급여가 15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3천만원 전세와 월세 20만원 정도를 구하게 되면 주거급여는 20만원 가량 다 나오는건지요? 늘 감사합니다~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방문 환영합니다. 네 생계급여 수급자시면 주거급여에 자기부담분은 없으시고요 광역시 기준임대료인 203,000까지 지급받으실 거예요~

  • @user-tc6yb9jk4m
    @user-tc6yb9jk4m Год назад +1

    자립지원별도가구 부양의무자는 소득 상한선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미혼인 별도가구 부양자는 부양비가 15% 맞나요

    • @TV-cd3dp
      @TV-cd3d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득상한선(386만원)있씁니다.

  • @user-tp3yh6zo8y
    @user-tp3yh6zo8y Год назад +1

    친정엄마 수급자인데요 전 혼인한딸이고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중 전세살고있는뎨 전세긍은 금융재산에 포함 되나요?
    답장 꼭 부탁드려요~~

    • @TV-cd3dp
      @TV-cd3d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세금은 주거재산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user-fo8xc8jt6o
    @user-fo8xc8jt6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복잡하네요 머리가 나쁘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 @TV-cd3dp
      @TV-cd3d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음에 좀더 쉬운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