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양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들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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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레알복지TV
    실제적인 복지정보 / 도움되는 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정보 등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임에도 부양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1

  • @user-im5cx5ny6p
    @user-im5cx5ny6p Год назад +20

    부앙의무자 재도 완전 페지토록 해야합니다

  • @user-wg8fv1kw7q
    @user-wg8fv1kw7q Год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1

      방문 감사합니다~

  • @pad4689
    @pad4689 24 дня назад +1

    부모가 있는 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둘이 이혼한다 안 한다 별거하고 가출등등로 인해. 손녀를 외가집에서 꼭 키워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

  • @user-kt4nq1rv8l
    @user-kt4nq1rv8l 22 дня назад +1

    줄여면구질하게따지지말고.본인만.조사해서줘라.아~어지럽다.

  • @user-kt4nq1rv8l
    @user-kt4nq1rv8l 22 дня назад +1

    인연끈고사는자식.잘싼다고.재산없는부.모기초연금으로.근.근.이산다본인만조사철저이해서쥐라.요즘.자식들.네.남.없이.부모.재산없으면.인연끈고싼다.

  • @user-im5cx5ny6p
    @user-im5cx5ny6p Год назад +4

    연소득은 1 억이돼고 재산은 4 억밖에 안돼는대 이럴땐 어떻게 됍니까

  • @정깜순
    @정깜순 Год назад +2

    저희아버지께서 의료급여 1종 뇌경색 10년이상 앓고 계시고 ..생계급여도 받고 계시는 기초수급인데요
    저는 이혼은 안했지만 저희집이랑 남편이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지 5년이 넘었고 친정은
    저랑만 아주 가끔 연락합니다.
    남편이 일용근로자이긴 한데 최근 1개월단위로 계약해서 소득이 갑자기 490만원정도 5달 6달 되었고 지금은 실업자인데 이런 일용직도
    소득은 안보고 재산기준만 보나요?
    최근에 근로자녀금 교육급여아닌 교육비 모든
    혜택이 소득때문에 다 떨어지고
    남편이 소득을 속이고 저에게 달달이 생활비도 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엔 실업을 해서 집에 있는데
    제가 자식이 있어서 이혼을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의료급여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현재 뇌경색도 있으신데
    남편과 저희 집에는 연락 하지않는데
    부양의무자로 되는걸까요?
    갑자기 높아진 저 소득도 결혼10년간 처음5달 6달이며 생활비 100도 달달이 받지 못하였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든 혜택이 최근 소득 만 보더라구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반갑습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까지 이므로 현재 법적으로 이혼을 안하셨다면 남편분 역시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단 남편분이 일용근로자이식 때문에 부친의 의료급여 적용시 소득은 보지 않고 재산기준만 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아버님의 의료급여에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 @정깜순
      @정깜순 Год назад +1

      @@TV-cd3dp 우와..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상 도움을 하나도 안주고 피해만 줄까봐
      걱정했는데 일용근무는 재산기준만 본다니
      천만다행입니다..ㅜㅜ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user-jg1qv6er5x
      @user-jg1qv6er5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ㆍ부양의무자가 딸1명인데 이혼한 부모가 각각 따로 살때 기초수급자 각각 이신데 이럴때는 년소득 1억이 넘게됄시에도 두분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시나요?

  • @user-mx5jt9pn6m
    @user-mx5jt9pn6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올해 연말정산이끝나고 소득기준 초과로 생계급여 탈락된다고 시청에서 연락왔는데 제 가구원중에 기초연금받고계신 장모님이 계시네요 이럴 경우는 부양의무없는걸로 인정받을수 있는거죠?
    정말 도움이되는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user-qr6yi9ss1g
    @user-qr6yi9ss1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버지 사망 하신지 오래 되고 법적으로 남인 계모를 7년째 함께 거주 중 부양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 @user-yj9uz2vf7y
    @user-yj9uz2vf7y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거부를 하고 싶을때는 소명을 어디에 해야하나요? 수급자는 정부의 수급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오빠의 부탁으로 동의를 했을뿐인데...ㅠ.ㅠ
    그게 큰 실수인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오빠가 계신 시군구에 부양거부나 기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user-tr1tz9zb7e
    @user-tr1tz9zb7e 3 месяца назад

    재산 상속을 아들에게만 해준 경우 딸이 부양 의무가 있나요?

  • @personaltrainerumfitness2800
    @personaltrainerumfitness28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양거부 신청되면 부모가 자식 직장이나 사업지 위치 조회도 안되나요?

    • @TV-cd3dp
      @TV-cd3d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user-jd7sc6bl7m
    @user-jd7sc6bl7m Месяц назад

    차남도 부양의무자 하는지요

  • @user-ez6iv2qg1r
    @user-ez6iv2qg1r 22 дня назад

    자기살기도 어려운대 부양의무자가 무슨소용 있을까~~어렵고 흼들게 하지말고 웃기고 치사한짓 하지말기바람~

  • @user-vk2ox4rr3c
    @user-vk2ox4rr3c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둑질 조금하고 어려운사람 도와주는거도 좋은 일이구만 권력만 잡으면 도둑질 하는 연구만~~ㅋㅋㅋ~ㅌ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