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형-b3f 2,000cc 미만 차량이 없고 2,500cc 차를 1대만 보유할 때 기본재산액 까지는 재산으로만 들어가서 4.17% 환산을 안 합니다. 기본재산액을 넘을 때부터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여유가 많이 있다면 차량 가격이 바로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결론 : 바로 4.17% 소득 환산 되지 않습니다. 근거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0쪽 예시 아래 영상 참고 바랍니다. 수급자 자동차 기준, 기본재산액까지는 괜찮습니다. ruclips.net/video/FqsBkXrqmlw/видео.html
수급자 사적이전 소득계산 방법 (복잡하고, 어려움) ruclips.net/video/ayvjKicmPYY/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20쪽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이 15%를 초과할 때이고 그 돈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해야 생계급여가 깎이니 제 해석은 중위소득의 65%를 넘는 돈부터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를 깎는다. 입니다.
부모님 두분 수급자이신데 한달에 50만원까지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올해부터 부모님 통장으로 조금이나마 입금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채널을 보면 통장에 자녀에게서 입금된 내용이 있으면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확인한다고 나와서 부모님이 그것때문에 힘드실까 걱정이 되네요
아. 이건 영상으로 봤던것같은데..이런경우에도 영향이 가는군요 자녀에게나 타인에게 받는경우에도... 그래도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으면서 생활비로 사용하면좋을것같은데 하나하나...다 영향이가면은 ㅠㅠㅠ 아.. 또 급궁금증요. 그러면은 부부인데 매달 입금을 예를 들어 40만원 ~50만원 시켜준다. 그것도 영향이 가나요?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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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궁금한거.물어봅니다
4인가족.생계.의료.교육.주거 수급자입니다.그리고.심한장애인.가족구성원입니다.현재2000cc 미만.승용차를보유중입니다.그런데.이채널구독자여서.여기저기.방송했던.한량님방송을보던중에.수급자.차량관련한.방송을보게되었습니다.2500cc미만.승용차가.아닌.승합차량도.보유해도.된다고하시던.방송을보게.되었습니다.혹시몰라서.구청과.동사무소에.알아보니.2000cc 이상차량.즉2500cc까지는4.17%적용을한다고.하더라구요.한량님얘기랑.달라서.개인적으로.물어봅니다.어떤게정확히.맞는건가요?
@@이대형-b3f 2,000cc 미만 차량이 없고
2,500cc 차를 1대만 보유할 때
기본재산액 까지는 재산으로만 들어가서
4.17% 환산을 안 합니다.
기본재산액을 넘을 때부터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여유가 많이 있다면
차량 가격이 바로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결론 : 바로 4.17% 소득 환산 되지 않습니다.
근거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0쪽 예시
아래 영상 참고 바랍니다.
수급자 자동차 기준, 기본재산액까지는 괜찮습니다.
ruclips.net/video/FqsBkXrqmlw/видео.html
아주간단한방법
현금으로 받어면
세상문제없습니다
대답..똑소리납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고마워요 😊 빨리 10만 가고 100만 가실길 힝상 응원해요❤❤❤
^^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회성으로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줄수 있는돈이 130만원가지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정중히 여쭙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이 2,228,445원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몇년망에 처음으로 1000불을 보내드렸는데 이게 130만원 근방이거든요. 어머님이 깜짝놀라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될지도 모른다면서 큰 걱정을 하시고 돈을 빼서 손주 계좌에 넣으셨어요. 미국에서 다달이 용돈을 부치려면 수수료만 4만원돈이라 어쩌다 한번씩 목돈으로 보내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3~4년만에 처음 보낸거였어요. 한량님 비디오 여러개 보고 공부했는데 130만원까지는 괜찮다는 근거를 못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수급자 사적이전 소득계산 방법 (복잡하고, 어려움)
ruclips.net/video/ayvjKicmPYY/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20쪽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이 15%를 초과할 때이고
그 돈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해야 생계급여가 깎이니
제 해석은
중위소득의 65%를 넘는 돈부터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를 깎는다.
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나 복지카드의 차량 기준이나, 발급되는 절차, 기준 등도 궁금합니다~
네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두분 수급자이신데
한달에 50만원까지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올해부터 부모님 통장으로 조금이나마 입금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채널을 보면 통장에 자녀에게서 입금된 내용이
있으면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확인한다고 나와서 부모님이 그것때문에 힘드실까 걱정이 되네요
그럼 아예 이체를 하시기 전에
구청에 급여관리팀, 조사팀 등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체를 해드리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mmm111 답변 감사드려요 방금 구청에 문의했더니 2인수급자의 경우 자녀에게서 받은 금액 만큼 생계급여117만원에서 차감된다고 하네요…..
수급자 신청할때도 같이 적용될까요?매달 용돈을 보내드린 기록이.잇는데 수급자 신청을 한번해보낼려고합니다
네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보통신청할때.통장내역을 얼마나몇개월전꺼를보나여?
모든 통장의 잔액을 봅니다.
잔액 내용에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땐
최근 1년치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아. 이건 영상으로 봤던것같은데..이런경우에도 영향이 가는군요 자녀에게나 타인에게 받는경우에도...
그래도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으면서 생활비로 사용하면좋을것같은데 하나하나...다 영향이가면은 ㅠㅠㅠ
아.. 또 급궁금증요. 그러면은 부부인데 매달 입금을 예를 들어 40만원 ~50만원 시켜준다. 그것도 영향이 가나요?
부부가 동시에 수급자면
상관 없습니다.
@@mmm111 오오오... 감사합니다 ^^_^^
항상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아들이 1인단독가구 수급자인데
아들 명의로된 신용카드를
어머님이 쓰시고있습니다
매달 카드금액을 결제는 어머님기초노령연금 들어오는통장에서 나가는데요
수급자아들에게 피해가없는건지 질문드려요
아들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도 어머님
그 카드에 돈을 지불하는 것도 어머님
이라면
아드님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있지 않아
딱히 상관 없을 듯 합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 당사자가 부모님에게 용돈 보내는 것은 상관없죠?
네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