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은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매입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해당란에 기재가 없다면 입찰자는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21조 5호) 비고란에도 도로지분에 관한 상세설명이 있는것은 아마 이전 입찰자가 도로부분(맹지)를 문제삼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지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저거 임대하고 전세는 사행행위 일수도 있잖아요. 물론 기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털릴것을 가정한다면 저렇게 걸어놓았을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통상적이지 않죠.... 분리 가구가 아닌 남의집 거실을 통해 2층을 가는 구성 자체가. 거기에 서울이라면 어떻게 비벼 보기라도 하고 싶은데, 지방에 전원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주가 1층과 2층 세대주가 틀리다?? 그럴 경우는 하나죠. 경매로 집넘어갈것 예상 하고 지인들에게 허위로 임대차나 전세권 설정했거나. 애초에 2사람이 돈을 모아서 집을 빌려주는데... 너는 1층에 등기하고 나는 2층에 등기하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3인이 모두 지인관계여야 가능하겠지만.
1층의 면적이 2층의 1.6배인데 1층은 임차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고, 2층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밖에 안 하는 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네요. 1층과 2층의 임대차기간과 전입일이 같은 걸 보면 가족이거나 지인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가족이라면 굳이 1층과 2층을 나눠서 계약할 필요는 없을 테고, 지인이라고 해도 한집에서 층을 나눠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보증금의 격차도 그렇고 뭔가 여러모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닐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은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매입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해당란에 기재가 없다면 입찰자는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21조 5호)
비고란에도 도로지분에 관한 상세설명이 있는것은 아마 이전 입찰자가 도로부분(맹지)를 문제삼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지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저도이런 친절하게 설명된 물건 처음입니다. 제대로 일하는거죠!!!
저거 임대하고 전세는 사행행위 일수도 있잖아요. 물론 기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털릴것을 가정한다면 저렇게 걸어놓았을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통상적이지 않죠.... 분리 가구가 아닌 남의집 거실을 통해 2층을 가는 구성 자체가.
거기에 서울이라면 어떻게 비벼 보기라도 하고 싶은데, 지방에 전원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주가 1층과 2층 세대주가 틀리다??
그럴 경우는 하나죠. 경매로 집넘어갈것 예상 하고 지인들에게 허위로 임대차나 전세권 설정했거나.
애초에 2사람이 돈을 모아서 집을 빌려주는데... 너는 1층에 등기하고 나는 2층에 등기하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3인이 모두 지인관계여야 가능하겠지만.
맞아요!짜고치는~ 고스톱경매죠.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공무원을 경험합니다. ^^
씨춘 설명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경매대학원 씨촌😄 늘 잘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
1:00 딱 보자마자 '앗 이 동네는!'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단골로 경매 나오는 그 전원주택 단지네요.
1/4까지 떨어진 물건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만고의 진리가 증명되는 사례네요.
저건 1/10까지 떨어져도 들어가면 안될 물건...
잘 보았습니다😊
믿고 보는 씨촌 보기전헤 좋아요누르고 봅니다.
잘보고 갑니다!!
법원 설명이 정말 정상적입니다. 이제까지 무책임한 비정상적인 내용을 보다보니, 정상이 신기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배우 당연시 하는 내용입니다.
시원시원한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친절히 자세하게 설명 잘하시네요^^
저런 집 공짜로 준다고 해도 골치 아플것 같아요.
목조 주택이라 수리비만 1억 이상 들어가요.
시집에서 갖고있는집도 홍천에
있는데 12년된거임
2억이상 돈이 들어감
토지는 6천정도,,,지금 얼마나할까
100억 합니다 😂😂😂
북향에 집을 지은 비양심적이고
개념없는 사람이 직접 살아야지..
북향은 무조건무조건
그냥 패스
사람이 아픕니다
당연 되팔지도 못할거고
공짜로주어도.이억팔천이.넘는데.말이필요합니까
ㅎㅎㅎ 이런곳은 최소 50대 중반인 사람들이 살건데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게 힘들죠.ㅎㅎㅎ 항상 젊지도 않을거고 항상 건강하지도 않죠.ㅎㅎㅎ
일단 목조주택이라서 에러.
2층 테라스가 아니고 발코니
고맙습니다
홍천부근에 집을 장만하고 싶은 고향홍천인 당진에 사는 사람입니다
홍천 좋아요 ~^^~
공부가 많이 되었어요.
함부로 덤볐다가 큰일나겠군요 ㅜㅜ
근데 이런 물건은 아예 낙찰이 안될텐데 유찰이 계속 되면 우짜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배야 ㅋㅋㅋㅋㅋㅋ 뿜었습니다 ㅡ "겨울에 안가면 되요" ㅋㅋㅋㅋㅋㅋ
겨울에 도둑이 들어 비싼 살림살이 다 털어갈듯...
도로는 전부 기부체납 형식으로해서 국가소유로 하는게 맞을듯.
저리 친절하면 좋을 텐데, 아마도 낙찰자들의 보증금 받아 먹는 재미가 쏠쏠한가 봅니다..
이런시골이그렇게비싸
일반인들은 가격이 최우선 이지만
뒤에 숨어있는 문제점이 생기면
경매 받은 것을 후회 할것 같아요
숨은 문제가 제일 관건인듯 합니다
1층의 면적이 2층의 1.6배인데 1층은 임차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고, 2층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밖에 안 하는 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네요. 1층과 2층의 임대차기간과 전입일이 같은 걸 보면 가족이거나 지인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가족이라면 굳이 1층과 2층을 나눠서 계약할 필요는 없을 테고, 지인이라고 해도 한집에서 층을 나눠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보증금의 격차도 그렇고 뭔가 여러모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닐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집의 향이 안좋으면 잘될 일도 안 풀린다. 풍수지리가 괜히 있는게 아녀.
북향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지을까?
저런 집에서 복 받고 살기 쉽지 않으니 모두 경매로 나오지요~~
본인이 살 집이 아니니 짓겠죠?
일단 지어놓고 구매자에게 혹~하도록 말빨로 조지면 넘어갈 사람 많아요
전세등기 걸어놓고 집이 비었다? 냄새가 나는군요.
누군가의 꼼수가 들어간 매각 물건인가요? 어리 버리한 매수인이 당할까봐 법원에서 자세히 설명해준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오히려 돈 받는 입찰을 해야 겠네요...
집이 크서 관리비가 많이 나올 듯.
폭락이 폭락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돈이 많~으신 분이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공짜로 줘도 복잡한 물건 이네요.
1억에 낙찰되도 3억8천짜리가 되네요
와 저 공무원 찾아서 커피한잔 사주고싶네
두번 보면서 공부 합니다^^
경매참여 할일은 없지만
알아서 나쁠것은 없을 듯 하여
ㅡ진입 길
ㅡ세입자 부분
ㅡ차입자?
숨은 부분을 숨은그림 찾듯 공부합니다
모르면 당하고
무조건 현장을 가보고
의심나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