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촌님 영상 잘보고 갑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지게 잘보고 있답니다, 진지한 농담도 너무 재미있구요! 이제 곧 10만 유튜버 되시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부동산 소개 유튜버 중에 단연 최고신 것 같네요 10만 유튜버신데 정모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듯 해요, 꼭 정모도 한번 해서 귀촌을 꿈꾸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하네요, 씨촌어게인~ 나이따~!!
점유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점유로 그 상태를 “공시”가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행사한다고 크게 써붙이고 있죠 경매개시결정이전에 점유를 하여야지 유치권이 인정되기때문에 개시결정등기기준으로 권리자가 유치권행사중인지를 공시하여야합니다 그래서 로드뷰같은걸 참고해보는것이구요 특히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이 있으면 계속 유찰되어 경매진행이 잘 안되기때문에 유치권배제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기까지 방치해 두야하는 물건에 돈많은 사람이 달려드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날리며 리스크를 감당할리 없어요 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냥 도전할만한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자는 저런 시간이 소모되는 일에 자신의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런물건에 도전하는 사람은 투기꾼입니다
경매관련 여러 유튜브 영상들 많이 찾아보지만, 이렇게 쉽고 정확하고 전문가 의견이 섞인 재미있는 영상은 씨촌님이 최곱니다!^^
14억짜리 집이 경매로 근5억에 나왔는데,
유치권을 눈여겨 보지 않다가 큰 코 다친 경우, (4800 쌩돈 날아감)
이후 경매는 30% 보증금으로 돌변,
신축 새집이 경매로 나오면 공사비 청산 꼭 따져 보자.
부동산 모르는데도, 참 재미있습니다~
씨촌님 영상 잘보고 갑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지게 잘보고 있답니다, 진지한 농담도 너무 재미있구요!
이제 곧 10만 유튜버 되시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부동산 소개 유튜버 중에 단연 최고신 것 같네요
10만 유튜버신데 정모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듯 해요, 꼭 정모도 한번 해서 귀촌을 꿈꾸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하네요, 씨촌어게인~ 나이따~!!
묘지 서향 절대 사람이 살곳이 안돼요 ..
저 정도면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네
집터가 묘지라니...골때리네ㅎㅎ
우리도 경매 낙찰 받고 난후 직접 가봤는데 중간에 묘가 하나 있더군요 지금 20년 넘게 방치해두고 있는데 그땅에 동네 주민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든데 걍 내버려두고있음
헉. 20년 그냥 방치했다가는 점유자 소유가 될 수도 있으니
후다닥 임대계약서 등 조치를 하셔야 함😮
에구~~~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두 농사지으니 쌀이라두 받으셔야죠~
정말로. Tv보는게. 많이배우고
재미가. 쏠쏠합니다.
양평은 경매건이 쏟아지고 있네요...;;
저도 전원주택 관심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세 살아야 겠다 이 생각
유치권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포기햇을 수도 잇습니다.. 대출도 안 알아보고 낙찰받늦 사람이 설마 잇겟어? 싶겟지만 드물지 않게 잇습디다..
저런 위험성을 보증금을 내고 난 후에야 알게되는거 자체가 문제임 저런 위험성은 비고란같은걸 따로 만들어서 고지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호구 하나 걸려서 미납되게 만들어서 쌩돈 날리게 만드는게 그 잘난 대한민국 법인가?
물건뜨면 임장, 입찰 전날 한번 더 현장답사 필수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 부분에서 점유를 어떻게 확인/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장 갔을때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유치권자는 잠시 출타중이었다고 주장한다면...?
현장을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겨 놓아서는 '점유'가 안되는 걸 테고
점유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점유로 그 상태를 “공시”가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행사한다고 크게 써붙이고 있죠
경매개시결정이전에 점유를 하여야지 유치권이 인정되기때문에 개시결정등기기준으로 권리자가 유치권행사중인지를 공시하여야합니다
그래서 로드뷰같은걸 참고해보는것이구요
특히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이 있으면 계속 유찰되어 경매진행이 잘 안되기때문에 유치권배제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문 걸어 잠그고 열쇠 갖고 잇는 정도면 점유로 봐준다고 공부할 때 본 기억이..
@@야바위-k2x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가 맞지만 점유가 된다고 유치권이 바로 성립하는것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공시라는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도안산다 ㅋㅌㅌㅌ
묘지 얘기 듣자 마자 나는 패스...
나 같은 사람은 기가 약해서
얼마 못 가 쓰러짐. 고양이 바람 소리에도 기절 할 듯...
씨촌 잘 보았습니다
4800만원 진짜 아깝겠다;;
내가다 속쓰리네 4800 ㅠㅠㅠㅠ
양평에사시나봅니다 양평매물이 많네요 감정평가사찍은사진을 근거로 보증금돌려받을수없었을까요?
경매 미납하면 계약금 4800 만원은 누가 가져 가나요?
경매엔 관심 없는데 씨촌님 설명이 너무 재미 있어서 매일 보고 있네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과 해설은 최고 라고 생각 합니다.
국고에 귀속
국고 귀속됩니다
넷( 국고에 귀속 되는군요 감사 합니다 처음 알아 네요 ㅎ
체납자들이 순서대로 받아 갑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건축전에 미리 지목변경 하고 건축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다 지어놓고 변경하나요?
친구가 그 부근에 살아서 가본곳이군요.
용문역과 가까운곳인데.
다닥다닥 저렇게 지으면 누가 들어가서 사나요 ㅋㅋㅋㅋㅋㅋ
아파트나 빌라사는 사람은 못살곳에 살고있네요.
전원주택은 그래도 넓은 마당 맛에 가는건데 너무 다닥다닥 붙기는 했네요 . 저 땅평수에 3채만 지었으면 딱 좋은데
입찰 보증금 날리게 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는건가요 ,?
법원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 완료후 채권자 순서대로 분배합니다 남으면 채무자가 가져 갑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권 최후의 대응법 ㅡ
낙찰 받은 후 유치권자ㅡ건축회사 에게 난 건물 필요없응께 깨끗이 철거해 주시고요 폐기물도 잘 치워주세요. 하고 던지면 제안이 옮. 대부분 조금이라 주시지요 ㅠ.ㅠ😢
해 보시고 성공하면 유튭 올려주세요! @.@
ㅋㅋㅋㅋ
그게 ... 되나 ... 되면 대박
경매물건 거래할 때 컨설팅 도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컨설팅료 드리고요.
아뇨
주택이 정서향이면 좋은게 아닌데
최저가가 4,850원인줄 알았네요.
한번더 유찰되서 약 3억정도 묵혀둔다생각하고 낙찰받고 소송판결날때까지 없는샘치고있다가 채권자가 이기면 로또, 유치권자가 이기면 쏘쏘.. 지목변경하고.. 사용승인받고.. 공사미비한거, 사용안해서 생기는 하자 손보고.. 도로사용문제 해결할 능력되면 덤벼볼만하겠네요..
걍 그돈으로 예금이자를 받지 다른거 투자하거나 3억이 애이름도 아니고 ㅋㅋㅋ
@@xczzxcz6671능력되면 이라고 남겼는데.. 물론 그런 능력되는 사람은 다른데 투자하지 저집안사겠지라는 베이스가 깔려있는데... 일단까고보는..이상한 심리시네ㅎㅎ
@@난e-p2x 돈 많으면 걍 사겠지 경매 하니?ㅋㅋㅋ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기까지 방치해 두야하는 물건에 돈많은 사람이 달려드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날리며 리스크를 감당할리 없어요
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냥 도전할만한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자는 저런 시간이 소모되는 일에 자신의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런물건에 도전하는 사람은 투기꾼입니다
낙찰자가 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런 물건은 낙찰받으면 안됩니다...
보증금이 칠천만원대 아닐까요?
유치권자가 걸어논 플랜카드에 적힌 경매사건번호와 해당경매사건번호가 다른데요
혹시 이중경매사건일까요?
그리고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한번 정리해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이번건은 그리 난해한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제 친구가 이근처 연수리 살아서 자주 가본곳인데 살기엔 정말 좋은곳이라 생각해요
특히 깨끗한 연수천이 흐르는 동네라 여기 다문리 강추합니다
그놈의 유치권 행사ㅋ
대구빡 아프네!!
왜 저러능겨?? ㅎㅎㅎ
4쌍둥이가 묘지 낙찰받으면 되겠네요
목소리가 좋아서 구독 😂🎉
묘지뷰 ㄷㄷ
여름은. 덥고 겨을은추으니까 ㄱ그럼 니가 사라고
원래 여름은덥고 겨울엔 추워요
@@그리뜨 더 추운 게 함정.
그래서 여름엔 김연아에어컨 겨울엔 거꾸로 보일러 쓰는거임~~
이불만 뒤집어 쓰지말고~~~
얘는 또와서 난리네…
너더러 사라고 안하니 그냥 구경이나 하렴
머하는 인간이지 이건.. 쓰레기야 1절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