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4800만원 포기하면서 미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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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9

  • @TV-sk7uo
    @TV-sk7u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경매관련 여러 유튜브 영상들 많이 찾아보지만, 이렇게 쉽고 정확하고 전문가 의견이 섞인 재미있는 영상은 씨촌님이 최곱니다!^^

  • @myungholee8536
    @myungholee853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14억짜리 집이 경매로 근5억에 나왔는데,
    유치권을 눈여겨 보지 않다가 큰 코 다친 경우, (4800 쌩돈 날아감)
    이후 경매는 30% 보증금으로 돌변,
    신축 새집이 경매로 나오면 공사비 청산 꼭 따져 보자.

  • @이름은채널에
    @이름은채널에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9

    부동산 모르는데도, 참 재미있습니다~

  • @귀여운토토-n5f
    @귀여운토토-n5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씨촌님 영상 잘보고 갑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지게 잘보고 있답니다, 진지한 농담도 너무 재미있구요!
    이제 곧 10만 유튜버 되시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부동산 소개 유튜버 중에 단연 최고신 것 같네요
    10만 유튜버신데 정모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듯 해요, 꼭 정모도 한번 해서 귀촌을 꿈꾸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하네요, 씨촌어게인~ 나이따~!!

  • @김미자-r7y
    @김미자-r7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묘지 서향 절대 사람이 살곳이 안돼요 ..

  • @skkim2243
    @skkim224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저 정도면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네

  • @NewDevide-r9u
    @NewDevide-r9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집터가 묘지라니...골때리네ㅎㅎ

  • @그리뜨
    @그리뜨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우리도 경매 낙찰 받고 난후 직접 가봤는데 중간에 묘가 하나 있더군요 지금 20년 넘게 방치해두고 있는데 그땅에 동네 주민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든데 걍 내버려두고있음

    • @newstar6028
      @newstar602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헉. 20년 그냥 방치했다가는 점유자 소유가 될 수도 있으니
      후다닥 임대계약서 등 조치를 하셔야 함😮

    • @선우문경-c3x
      @선우문경-c3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에구~~~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두 농사지으니 쌀이라두 받으셔야죠~

  • @찬수김-h3o
    @찬수김-h3o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로. Tv보는게. 많이배우고
    재미가. 쏠쏠합니다.

  • @villy0113
    @villy011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양평은 경매건이 쏟아지고 있네요...;;

  • @김수예-h1d
    @김수예-h1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도 전원주택 관심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세 살아야 겠다 이 생각

  • @야바위-k2x
    @야바위-k2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유치권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포기햇을 수도 잇습니다.. 대출도 안 알아보고 낙찰받늦 사람이 설마 잇겟어? 싶겟지만 드물지 않게 잇습디다..

  • @icon8u24sy3
    @icon8u24sy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저런 위험성을 보증금을 내고 난 후에야 알게되는거 자체가 문제임 저런 위험성은 비고란같은걸 따로 만들어서 고지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호구 하나 걸려서 미납되게 만들어서 쌩돈 날리게 만드는게 그 잘난 대한민국 법인가?

    • @BEARprime
      @BEARprim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물건뜨면 임장, 입찰 전날 한번 더 현장답사 필수

  • @노나무-u9p
    @노나무-u9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 부분에서 점유를 어떻게 확인/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장 갔을때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유치권자는 잠시 출타중이었다고 주장한다면...?
    현장을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겨 놓아서는 '점유'가 안되는 걸 테고

    • @songdani1414
      @songdani14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점유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점유로 그 상태를 “공시”가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행사한다고 크게 써붙이고 있죠
      경매개시결정이전에 점유를 하여야지 유치권이 인정되기때문에 개시결정등기기준으로 권리자가 유치권행사중인지를 공시하여야합니다
      그래서 로드뷰같은걸 참고해보는것이구요
      특히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이 있으면 계속 유찰되어 경매진행이 잘 안되기때문에 유치권배제신청을 하는것입니다

    • @야바위-k2x
      @야바위-k2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 걸어 잠그고 열쇠 갖고 잇는 정도면 점유로 봐준다고 공부할 때 본 기억이..

    • @songdani1414
      @songdani14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야바위-k2x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가 맞지만 점유가 된다고 유치권이 바로 성립하는것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공시라는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 @namuritiyogidoc9251
    @namuritiyogidoc925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호-t1d
    @이영호-t1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1억도안산다 ㅋㅌㅌㅌ

  • @이유희-k8m
    @이유희-k8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묘지 얘기 듣자 마자 나는 패스...
    나 같은 사람은 기가 약해서
    얼마 못 가 쓰러짐. 고양이 바람 소리에도 기절 할 듯...

  • @상식이-d7s
    @상식이-d7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씨촌 잘 보았습니다

  • @jaesunlim1161
    @jaesunlim116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4800만원 진짜 아깝겠다;;

  • @tnoehdkdl9342
    @tnoehdkdl934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내가다 속쓰리네 4800 ㅠㅠㅠㅠ

  • @우루기
    @우루기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양평에사시나봅니다 양평매물이 많네요 감정평가사찍은사진을 근거로 보증금돌려받을수없었을까요?

  • @jseok7684
    @jseok768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경매 미납하면 계약금 4800 만원은 누가 가져 가나요?
    경매엔 관심 없는데 씨촌님 설명이 너무 재미 있어서 매일 보고 있네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과 해설은 최고 라고 생각 합니다.

    • @BEARprime
      @BEARprim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국고에 귀속

    • @김철호-v4e
      @김철호-v4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고 귀속됩니다

    • @얼씨구-q4m
      @얼씨구-q4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넷( 국고에 귀속 되는군요 감사 합니다 처음 알아 네요 ㅎ

    • @goodkorea2023
      @goodkorea2023 23 дня назад

      체납자들이 순서대로 받아 갑니다.

  • @이성호-t3q
    @이성호-t3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미가 있습니다.

  • @hwasukkim415
    @hwasukkim41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전에 미리 지목변경 하고 건축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다 지어놓고 변경하나요?

  • @겨울백합
    @겨울백합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구가 그 부근에 살아서 가본곳이군요.
    용문역과 가까운곳인데.

  • @xczzxcz6671
    @xczzxcz667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다닥다닥 저렇게 지으면 누가 들어가서 사나요 ㅋㅋㅋㅋㅋㅋ

    • @coffee4974
      @coffee497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나 빌라사는 사람은 못살곳에 살고있네요.

    • @오뚜기-n1h
      @오뚜기-n1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원주택은 그래도 넓은 마당 맛에 가는건데 너무 다닥다닥 붙기는 했네요 . 저 땅평수에 3채만 지었으면 딱 좋은데

  • @진심팜
    @진심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입찰 보증금 날리게 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는건가요 ,?

    • @설록차
      @설록차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법원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 완료후 채권자 순서대로 분배합니다 남으면 채무자가 가져 갑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 @newstar6028
    @newstar602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유치권 최후의 대응법 ㅡ
    낙찰 받은 후 유치권자ㅡ건축회사 에게 난 건물 필요없응께 깨끗이 철거해 주시고요 폐기물도 잘 치워주세요. 하고 던지면 제안이 옮. 대부분 조금이라 주시지요 ㅠ.ㅠ😢

    • @myungholee8536
      @myungholee853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해 보시고 성공하면 유튭 올려주세요! @.@

    • @몽실엄늬
      @몽실엄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ㅋㅋㅋㅋ

    • @깨어나라-t6w
      @깨어나라-t6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게 ... 되나 ... 되면 대박

  • @thequantumtrader_9975
    @thequantumtrader_997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매물건 거래할 때 컨설팅 도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컨설팅료 드리고요.

  • @권여사-j1b
    @권여사-j1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택이 정서향이면 좋은게 아닌데

  • @nicekorea
    @nicekore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저가가 4,850원인줄 알았네요.

  • @난e-p2x
    @난e-p2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한번더 유찰되서 약 3억정도 묵혀둔다생각하고 낙찰받고 소송판결날때까지 없는샘치고있다가 채권자가 이기면 로또, 유치권자가 이기면 쏘쏘.. 지목변경하고.. 사용승인받고.. 공사미비한거, 사용안해서 생기는 하자 손보고.. 도로사용문제 해결할 능력되면 덤벼볼만하겠네요..

    • @xczzxcz6671
      @xczzxcz667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걍 그돈으로 예금이자를 받지 다른거 투자하거나 3억이 애이름도 아니고 ㅋㅋㅋ

    • @난e-p2x
      @난e-p2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xczzxcz6671능력되면 이라고 남겼는데.. 물론 그런 능력되는 사람은 다른데 투자하지 저집안사겠지라는 베이스가 깔려있는데... 일단까고보는..이상한 심리시네ㅎㅎ

    • @xczzxcz6671
      @xczzxcz667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난e-p2x 돈 많으면 걍 사겠지 경매 하니?ㅋㅋㅋ

    • @LUCKYO-o8r
      @LUCKYO-o8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기까지 방치해 두야하는 물건에 돈많은 사람이 달려드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날리며 리스크를 감당할리 없어요
      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냥 도전할만한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자는 저런 시간이 소모되는 일에 자신의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런물건에 도전하는 사람은 투기꾼입니다

  • @manrico736
    @manrico73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자가 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런 물건은 낙찰받으면 안됩니다...

  • @흑수선-j8h
    @흑수선-j8h 3 месяца назад

    보증금이 칠천만원대 아닐까요?

  • @songdani1414
    @songdani14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유치권자가 걸어논 플랜카드에 적힌 경매사건번호와 해당경매사건번호가 다른데요
    혹시 이중경매사건일까요?
    그리고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한번 정리해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이번건은 그리 난해한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fdfdf7719
    @fdfdf771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제 친구가 이근처 연수리 살아서 자주 가본곳인데 살기엔 정말 좋은곳이라 생각해요
    특히 깨끗한 연수천이 흐르는 동네라 여기 다문리 강추합니다

  • @SH-hr2jq
    @SH-hr2j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놈의 유치권 행사ㅋ

  • @시그너스-q2h
    @시그너스-q2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구빡 아프네!!
    왜 저러능겨?? ㅎㅎㅎ

  • @노심-q2i
    @노심-q2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4쌍둥이가 묘지 낙찰받으면 되겠네요

  • @pd226
    @pd226 Месяц назад

    목소리가 좋아서 구독 😂🎉

  • @레프트hook
    @레프트hoo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묘지뷰 ㄷㄷ

  • @chungjae
    @chungja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여름은. 덥고 겨을은추으니까 ㄱ그럼 니가 사라고

    • @그리뜨
      @그리뜨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원래 여름은덥고 겨울엔 추워요

    • @myungholee8536
      @myungholee853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리뜨 더 추운 게 함정.

    • @선우문경-c3x
      @선우문경-c3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래서 여름엔 김연아에어컨 겨울엔 거꾸로 보일러 쓰는거임~~
      이불만 뒤집어 쓰지말고~~~

    • @songdani1414
      @songdani14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얘는 또와서 난리네…
      너더러 사라고 안하니 그냥 구경이나 하렴

    • @야바위-k2x
      @야바위-k2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머하는 인간이지 이건.. 쓰레기야 1절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