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따로 건물 따로 쉽지않은 토지 별도 등기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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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지분경매공인중개사
    @지분경매공인중개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Iam_auction
      @Iam_auction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분경매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 @안정희-d9s
    @안정희-d9s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Iam_auction
      @Iam_auction  Год назад

      항상 응원해주시거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창교-m6t
    @김창교-m6t 2 месяца назад

    토지등기가 별도등기로 되어있어서 매매가도저렴하고
    임대소득시 수익률좋고 원하면 본인이 등기진행 하면된다는데 이게 뭔소린가요? 이런것도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장점 이 있어서 일부러 이런경우도있나요? 그렇다면 장단점도 있을까요?

    • @Iam_auction
      @Iam_auction  10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이엠경매입니다.
      집합건물은 "분리처분금지" 입니다. 토지,건물은 분리해서 처분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매도자가 토지별도등기가 되어 있어 매매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것은 아주 위험할수 있습니다. 향후 토지부분을 따로 매수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 @김창교-m6t
      @김창교-m6t 10 дней назад +1

      @Iam_auction 답변감사합니다~~

    • @Iam_auction
      @Iam_auction  10 дней назад

      @@김창교-m6t 감사합니다.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