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장]권리금을 받으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부가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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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낙낙장송의전원생활
    @낙낙장송의전원생활 2 года назад +1

    딱 저와 어울리는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김짱짱-w4n
    @김짱짱-w4n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권리금 세금계산서 해주는대신 부가세 10% 더드리기로 했는데 매수자인 저에게 원천세신고 의무가 있으니 원천세 8.8%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ㅠ 원천세는 종소세신고시 환급받는거 아닌가요ㅠ 원천세도 저보고 알아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부분은 저는 권리금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 받고 종소세도 비용처리를 할예정인데 만약 제가 원천세를 신고 안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 @hsw3628
      @hsw3628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가세신고하시면 원천세도 신고하셔야됩니다.
      불이익은 원천세도 양수인한테 지급한다면 원천세금액만큼 세금 더 내셔야됩니다

  • @박승권-c3k
    @박승권-c3k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해요^^

  • @ma-music6488
    @ma-music6488 2 года назад

    세입자로 가게를 차리는 사람입니다! 기존 세입자였던 주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거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원천징수를 제가 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이 1000만원 가정하에
      권리금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원천징수(기타소득 8.8%) 88만원
      기존 세입자에게 1012만원 지급
      세금계산서는 1000만원 부가세별도 발행
      기존세입자가 88만원 세금 지급

    • @ma-music6488
      @ma-music6488 2 года назад

      @@hsw3628 그렇군요 시설권리금만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원천징수와는 무관한 사항 인거죠 ~?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ma-music6488 시설든 영업권이든
      같은 권리금이니
      세금 계산서 발행과 원천징수는 동일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권리금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이득입니다.
      부가세는 환급받으면 되고
      소득세까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세 내야 되니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현금으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 @ma-music6488
      @ma-music6488 2 года назад

      @@hsw36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기존 세입자랑 부동산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떼는데 원천징수를 왜떼냐고 난리를 쳐서 국세청에 전화까지 해보니 시설권리금을 내는거니 원천징수랑은 무관하다고 하네요 ㅠ
      근데 유튜브에 올리신분들은 다 원천징수 떼야한다고들 하시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환장합니다😅

  • @이수-f7l
    @이수-f7l Год назад

    영상너무감사합니다! 궁금한게있는데 권리금이 5천이라면 양도인입장에서 40퍼센트 기타소득계산할때 부가세포함 5500의 40퍼인가요? 아니면 권리금 5천의 40퍼인가요? 권리금 5천일때 양수인 5060만원 양도인에게 지급 / 양도인은 원천세 440만원 - 소득세 400 = 40만원 돌려받는게 맞게계산한건지..
    머리가너므아파요~~

    • @hsw3628
      @hsw3628  Год назад

      맞게 계산한거 맞습니다.
      원천세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000만 x 8.8% = 4560만원
      4560만원 +500만원 = 5060만원
      받으시고 세금은 양수인이 알아서 냅니다
      소득세는 알 수가 없으니
      원천세 - 소득세 =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나오겠죠

  • @Kim-cq2lk
    @Kim-cq2lk 2 года назад

    동일업종 그대로 양수도 하면
    부가세 필요 없지 않나요?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S아세날킹
    @S아세날킹 3 года назад

    봐도잘 모르겠네요 4700만에 프차 인수하는데 본사입회하에 세금계산하자는데 무슨말이고 저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 @idclev0132
    @idclev0132 5 лет назад

    한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업종이 일반과세업인 경우에 양도양수 한다면 맞는 말씀이신데 혹시 간이과세자(코인빨래방) 양도양수할 때에도 원천징수와 부가세를 고려해야 하나요? 참고로 100% 현금매출입니다.

    • @hsw3628
      @hsw3628  5 лет назад

      간이과세자이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못하겠죠~~^^ 부가세발생은 안합니다.
      원천징수는 동일합니다.
      양도양수하는데 현금매출은 왜 신경쓰시나요?~~

  • @Sjsicbwks
    @Sjsicbwks 4 года назад

    머리가 더 복잡해지네요.. 대체로 권리금 부를때 기존 임차인은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부르나요 별도로 생각해서 부르나요? 상가 양도양수 권리금의 거래 중 몇퍼센트 정도가 원천징수 이용할까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1

      1. 일반적으로 부가세별도로 이야기합니다.
      2. 권리금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8.8%입니다

    • @Sjsicbwks
      @Sjsicbwks 4 года назад

      @@hsw3628 아하 제 말은 고객들중 원천징수를 열에 몇명 정도 (몇프로의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궁금해서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Sjsicbwks 민감한문제입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를 하게되면 원천징수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권리금 받는데 부가세신고를 많이 하느냐?
      라고 하신다면 법인이 있으면 100%한다고 보면 될거같고
      개인과 개인은 신고하는거보다 아직은 안하는 비율이 놉을거같습니다 제생각입니다

    • @Sjsicbwks
      @Sjsicbwks 3 года назад

      @@hsw3628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장님 말로는 권리금은 100이면 1명 세금신고 할까말까 한다고 하더라구요. 권리금 1억인데 원천징수 할 경우 1억이 아니라 4000만원 더 추가하게 될거같다고..

    • @hsw3628
      @hsw3628  3 года назад

      당연히 신고한다는 생각은 기본입니다만
      신고할지?말지?는 판단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안걸리면 그냥 넘어가는거
      걸리면 ~~~
      대부분 권리금은 신고 안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권리금 1억
      부가세 1000만원
      원천징수 880만원
      새로운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1억120만원

  • @이영숙-o6c
    @이영숙-o6c 4 года назад

    거래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받는돈도 권리금인가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조매 더 길게 말씀해주세요

  • @소쥬-p7f
    @소쥬-p7f 5 лет назад

    권리금있는 건물 상가에 권리금 없이 들어갈수있나요?

    • @hsw3628
      @hsw3628  5 лет назад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세입자와 협의하거라서요
      세입자입장에서 재산인데 그냥 나갈려고 하지 않겠죠~~

  • @junmin2653
    @junmin2653 3 года назад

    멘트보다 BGM이 더크네요

    • @hsw3628
      @hsw3628  3 года назад

      초기 영상이라서요~~ㅜ.ㅜ 지송요

  • @식빵맨-f2q
    @식빵맨-f2q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 법인한테 1억에 양도 할려고합니다.
    온전히 1억 받고 싶다면 금액을 총 1억504만원 받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엔 그냥 1억 적어도 무방할지요~? ㅎㅎ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되세용😊

    • @hsw3628
      @hsw3628  Год назад

      1억 + 부가세 1000만원 - 원천징수 880만원
      = 1억 120만원이네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겁니다.

  • @leemyeonghee
    @leemyeonghe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홍부장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를들어서 권리금을 1억을 받았으면 양도인 입장으로 봤을때
    세금신고할때 부가세10% + 소득세 8.8%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세금으로 부가세 1,000만원 + 소득세 880만원 = 1,880만원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조금 수정하자면
      소득세 8.8%는 추정이기에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수정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