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차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신규임차인은 포괄양수와 관계없이 권리금의 원천징수 세액(8.8%)을 공제하고 기존임차인에게 송금해주는 것이 맞나요? 현재 포괄양수로 계약을 진행하려하는 상황이고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과의 직거래 방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포괄양도양수는(영업장,시설,인원 모든걸승계) 부가세 면제 사항이기에 8.8%떼고 지급하면되구요 이외 양도양수는 권리금을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하셨다면 8.8%떼고 지급 별도로 계약하셨으면 위에 계산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보통 양도인 입장에서 세금신고 하기꺼려 할텐데요 해주는 경우엔 부가세 별도로 달라고 할겁니다
@@davidoh8297 질문있습니다. 같은 업종인데요. 영업장 시설을 그대로 인수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장이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직원은 없는 기존 임차한 점포인데요. 이 경우도 포괄양도양수 조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세금 신고는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불법이지만 기존 임차인이 안해줄거 같기도 하고 권리금을 조정한 상태인데요..
유료 영상 통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 누르시고 채팅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pf.kakao.com/_wXRdxj/chat
간이과세자는 권리금 부가세 면세인가요? 그렇다면 소득세 8.8% 만 원천징수하고 권리금 주면 되나요?
특약사항에
권리금의대한 세금신고를 서로 하지않기로 한다라고 쓰면 되나요?
계약도 다했고 사업자 변경도 다 해놓고 이제와서 권리금 주장하면 뭘 어떻게 처리 해줘야 하나요??
권리금... 종합소득세 신고... 감사합니다. 🎉
영업권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원천세 모두 내야하나요.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차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신규임차인은 포괄양수와 관계없이 권리금의 원천징수 세액(8.8%)을 공제하고 기존임차인에게 송금해주는 것이 맞나요?
현재 포괄양수로 계약을 진행하려하는 상황이고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과의 직거래 방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님 개인사업자 임대인이 1층 법인 임차인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복시청 중입니다. 권리금 1500만이라고 했을 때 양수인은 부가세 10%포함된 1650만원에서 8.8%(142만5천원)을 제한 15,048,000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계산 없이 기본 1500만원으로만 8.8%를 떼면 되는 건가요..??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1500만원의 8.8%입니다
포괄양도양수는(영업장,시설,인원 모든걸승계) 부가세 면제 사항이기에 8.8%떼고 지급하면되구요 이외 양도양수는 권리금을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하셨다면 8.8%떼고 지급 별도로 계약하셨으면 위에 계산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보통 양도인 입장에서 세금신고 하기꺼려 할텐데요 해주는 경우엔 부가세 별도로 달라고 할겁니다
@@davidoh8297 질문있습니다. 같은 업종인데요. 영업장 시설을 그대로 인수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장이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직원은 없는 기존 임차한 점포인데요. 이 경우도 포괄양도양수 조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세금 신고는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불법이지만 기존 임차인이 안해줄거 같기도 하고 권리금을 조정한 상태인데요..
@@디에고디에고 같은업종 같은시설 같은상호명 으로 인수하시는거면 포괄양도양수 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종업원 승계가 불필요한 (사장혼자근무) 부분이라 수월할거구요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면제 사항이기에 세무소에서 관심있게 들여다 볼겁니다 세무조사들어올 확률이 높기에 8.8% 원천징수 떼구 권리금 드려야하구요 그비용으로 양수인분은 매입세금 처리하셔서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세금공제 받으시구요 그러면 권리금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만 양도사장님께 포괄양수도 진행하자고 말씀드리고 세무사가 있다면 세법조언을 얻어서 어찌 처리할건지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