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신고! 제대로 모르면 큰일 납니다! (부가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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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kiwoolaw
    @kiwoolaw  Год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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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임경
    @윤임경 3 месяца назад

    간이과세자는 권리금 부가세 면세인가요? 그렇다면 소득세 8.8% 만 원천징수하고 권리금 주면 되나요?

  • @제이-u7v
    @제이-u7v Год назад

    특약사항에
    권리금의대한 세금신고를 서로 하지않기로 한다라고 쓰면 되나요?

  • @wldn5177
    @wldn51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도 다했고 사업자 변경도 다 해놓고 이제와서 권리금 주장하면 뭘 어떻게 처리 해줘야 하나요??

  • @onarida3682
    @onarida368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리금... 종합소득세 신고... 감사합니다. 🎉

  • @somesso1
    @somesso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업권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원천세 모두 내야하나요.

  • @eastray82
    @eastray82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차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신규임차인은 포괄양수와 관계없이 권리금의 원천징수 세액(8.8%)을 공제하고 기존임차인에게 송금해주는 것이 맞나요?
    현재 포괄양수로 계약을 진행하려하는 상황이고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과의 직거래 방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 @minjunekim8108
    @minjunekim810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개인사업자 임대인이 1층 법인 임차인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luegohasta480
    @luegohasta480 Год назад +2

    반복시청 중입니다. 권리금 1500만이라고 했을 때 양수인은 부가세 10%포함된 1650만원에서 8.8%(142만5천원)을 제한 15,048,000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계산 없이 기본 1500만원으로만 8.8%를 떼면 되는 건가요..??

    • @리리스-q5w
      @리리스-q5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 @쓴소리-l8t
      @쓴소리-l8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500만원의 8.8%입니다

    • @davidoh8297
      @davidoh829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포괄양도양수는(영업장,시설,인원 모든걸승계) 부가세 면제 사항이기에 8.8%떼고 지급하면되구요 이외 양도양수는 권리금을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하셨다면 8.8%떼고 지급 별도로 계약하셨으면 위에 계산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보통 양도인 입장에서 세금신고 하기꺼려 할텐데요 해주는 경우엔 부가세 별도로 달라고 할겁니다

    • @디에고디에고
      @디에고디에고 9 месяцев назад

      @@davidoh8297 질문있습니다. 같은 업종인데요. 영업장 시설을 그대로 인수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장이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직원은 없는 기존 임차한 점포인데요. 이 경우도 포괄양도양수 조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세금 신고는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불법이지만 기존 임차인이 안해줄거 같기도 하고 권리금을 조정한 상태인데요..

    • @davidoh8297
      @davidoh829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디에고디에고 같은업종 같은시설 같은상호명 으로 인수하시는거면 포괄양도양수 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종업원 승계가 불필요한 (사장혼자근무) 부분이라 수월할거구요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면제 사항이기에 세무소에서 관심있게 들여다 볼겁니다 세무조사들어올 확률이 높기에 8.8% 원천징수 떼구 권리금 드려야하구요 그비용으로 양수인분은 매입세금 처리하셔서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세금공제 받으시구요 그러면 권리금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만 양도사장님께 포괄양수도 진행하자고 말씀드리고 세무사가 있다면 세법조언을 얻어서 어찌 처리할건지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