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장]상가권리계약서 작성법 및 특약사항 잘 작성하기(임대차계약만큼 중요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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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2

  • @jihyunjung6046
    @jihyunjung6046 3 года назад +5

    화성시 소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이 알차고 유익해서 유튜브 시청하다 난생처음으로 칭찬 글쓰기 남깁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림니다.

    • @hsw3628
      @hsw3628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영상 못 올리지 먼~~몇개월이지만
      조만간 더욱더 알찬 영상 올리겠습니다^^

  • @박승권-c3k
    @박승권-c3k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최라꾸-o6w
    @최라꾸-o6w 5 лет назад +3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위드人
    @위드人 3 года назад +1

    와~~설명이 깔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특약사항 문구까지..구독하고 갑니다~

  • @장토끼-m7u
    @장토끼-m7u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초보창업가로서 궁금한점 있어 댓글남깁니다 권리금양도양수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입주시기가 일정기간 이후(1-2달)가 될 경우 권리금잔금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때 전부 치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입주날에 맞추어 남은 잔금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입주날이 늦는데 권리금양도양수를 미리 할 경우에 권리금계약과 입주일 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모두 기재해도 되는 것인가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권리 잔금은 임대차계약 잔금과 같은 날에,같은 시간에 하세요~~
      권리 특약은 임대차계약 불가능하면 권리계약 해지하며, 준 계약금 돌려주세요 라고 적으세요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года назад +2

    권리 중도금을 받기 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먼저하는경우(대출해야하는경우도 있으니) 새로운 새입자가 임대차 계약만 하고 권리금을 안주거나 미룰수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그런경우 따로 특약을 안써도 권리약수도 계약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나요?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1. 가능성 있습니다.
      2. 권리금계약 잔금과 임대차계약잔금 같은날로
      해야합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깐요
      결론 우려되는 가능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은 소송으로 진행해야됩니다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года назад

      @@hsw3628 감사합니다 권리계약 잔금 날자가 임대차계약 잔금 날짜보다 먼저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겠죠? 권리중도금이나 잔금을 못받으면 제가 폐업 안해버리는 방법도 쓸수있나요?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무리없습니다.
      영업신고 폐업 안하시면 됩니다

    • @jhnk6524
      @jhnk6524 Год назад

      ​@@hsw3628 저도 그런줄알았지만 ..

  • @서울-y5d
    @서울-y5d Год назад +2

    공인중개사는 상가권리계약서를 작성하면 위반입니다.

  • @배기범-b7h
    @배기범-b7h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굿영상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저는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점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과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이 1년 6개월가량 남은상황에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못해준다고 하여 양도인이 위약금을 물어줄순없으니 다른방법으로 1년반을 제가 대신 운영하고 만기가 됐을때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권리금은 전액 내고 임대차는 내년 만기 시점에 임대차 계약 하자고 하고 공증도 받자고합니다
    만약 만기시에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시에 권리금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

  • @태민김-t7m
    @태민김-t7m 3 года назад

    구독했습니다 꼼꼼한 설명 유용합니다 계약서 양식좀 다운 받을수 있을까요?

  • @뽀롱이-b2h
    @뽀롱이-b2h Год назад

    간이과세의 권리양도시 상대방은법인이고요. 부과세는 과세대상이라서 상대방에게 10프로 받고 신곻하고 납부하라는데요. 어나면 제가 부담해야된다고요? 사실일까요

    • @hsw3628
      @hsw3628  Год назад

      양도인 간이
      양수인 법인
      이렇게 이해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두가지 타입 사업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타입, 불가능한타입
      불가능한 타입이라 생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예, 1억원 권리금
      부가세 없고
      원천징수(기타속득) 8.8%
      즉, 1억원 - 880만원=9120만원 받으시고
      신고 하시면
      법인이 기타소득 88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점은 부가세 못받고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세율이 낮지만 부가세 나올겁니다. 참고하세요

  • @joahleum
    @joahleum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시 그럼 중도금을 안내고 바로 잔금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임대차계약이 안되면 권리계약도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 @kimyoungji8104
    @kimyoungji8104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양수인이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계약을 포기했는데요,
    저에게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은 100만원,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천만원은 저에게 보증금 환급 개념으로 들어와서 제가 그 금액으로 다른 곳 계약을 했는데요..
    양수인이 이 1000맘원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돌려받겟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요..? ㅜㅜ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2

      아주 큰 분쟁이 발생하겠군요~~ 법무사나 변호사랑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지않고 판단하기는 더욱더 어려울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내용상으로만 해석해서 간단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 권리금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이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거 같고요.
      2. 양수인이 계약을 포기하자면 계약금을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분쟁이 생길거 같고요.
      3. 어쩌든 결론은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계약도 깨질거 같습니다.
      그럼, 받은 100만원 돌려주어야 될듯하고, 1000만원도 받으셨다면 임대인에게 돌려 주어야 할듯합니다.
      그럼, 이 계약은 없는걸로 되겠죠.
      사실,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아니면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 @서울-y5d
      @서울-y5d Год назад +1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법입니다.

    • @jhnk6524
      @jhnk6524 Год назад

      ​@@서울-y5d 그렇다고하지만 보통 하지않나요?

  • @위드人
    @위드人 3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갱신중이라면 계약기간을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 @ONEDAY_SHINAE
    @ONEDAY_SHINAE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개인카페를 인수하게됐는데 나중에 원상복구할때 기존시설물에대한것도 제가 복구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인수받은후 새로운 인테리어에대한것만 해주면되나요? 그렇다면 특약으로 넣어야할까요?

    • @hsw3628
      @hsw3628  3 года назад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는것이 좋습니다만은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종료가 되면 완전
      원상복구해달라고 할것입니다.
      어째든 임차인 입장에서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박종기-c2f
    @박종기-c2f 4 года назад

    5년 계약이 2021년 1월에 끝나는데 임대인 본인이 한달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과함께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대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달여야 계약파기를 알릴수있는지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과 동시에 배달증명 보내세요
      임차료 인상하던지, 계약해지 한던지 내용으로요
      아무말 없이 계속장사하면 계약종료되면 명도소송하세요~~

  • @LJHRsx
    @LJHRsx 2 года назад

    영업신고증 승계로 되나요?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네 승계됩니다.
      시청 또는 구청 위생과에 문의해보세요

  • @heyyeunkim3059
    @heyyeunkim3059 Год назад

    8:44

  • @용흔신
    @용흔신 2 года назад

    상가권리금계약서 수수료 는얼마나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