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 댓글남깁니다 전세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과 대화 후 계약 연장했고 3개월 후 이사갈거라고 통보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보증금반환 힘들거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3개월 이후 발생되는 공과금,관리비를 안낸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안내도 괜찮을까요? 전 이 집에서 살지않을거고요
제가 월세 사는데 중도해지 해야하는 일이있어서요 문의드려봅니다 중도해지를 하기때문에 세입자 를 구해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께서 자기는 매매 를 할거라고 하고 제가 이사른 나가는 달까지 매매로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안니가면 월세로 찾아본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지금 없어서 집이 나가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계속지출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바닥을 심하게 긁어놓고 원래 그랬다고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입주전 사진을 찍어놓은게 폰을 바꾸면서 지워져서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물론 세입자도 사진이 없고요.. 이런경우 저만 사진가지고 증명을 해야되나요? 들어갈때 하자가 있으면 있다고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언급한것도 없는데 원래 훼손돼있었다는 사진을 세입자도 증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음세입자 구할 때 협조도 없어 쌩으로 보증금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4.12 계약 만료인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을 4.10로 해서 장판을 새로 해야되니 4.5날 괜찮으면 나가 줄수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라면 제가 4.5날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게 되야 맞는거겠지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 먼저 나가달라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데 저는 만기가 4.12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4.10계약했다 는건 무슨 말일까요 만약 제가 4.10날 보증금받고 이사를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라 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대학을 다니느라 월세 단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6개월간 .. 현재는 3개월째 거주중이며 월세 계약 만료 전 임대인분이 방 빼줄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 이사비용이랑 전기세 , 가스비 대신해서 내준다고 하는데 사실 바빠서 시간도 낼수 없고 이번달 말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시간 내서 다시 방도 알아봐야하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방금 전 저녁 10시 50분쯤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얼음왕자님!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마음이 심란하시겠습니다 ㅠ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될때까지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꼭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어떤 사정이 있던가요? 사정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정말 사정이 있고, 세입자분께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상황봐주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얼음왕자님은 잘못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비, 공과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사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요구할 권리가 있어 보입니다. 겨울이라 여러모로 좀 더 힘드실 거 같네요ㅠ 아무쪼록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피해보지 않고 원활하게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준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중인데 원룸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4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상황에서 원룸은 사장님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원룸을 나가게 되면 남은 기간 원룸 위약금을 제가 직접 부담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부담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근처에서 원룸을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자퇴하며 본가를 급히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분께 알렸더니 새입주자 구하고 나가라하셔서 그렇게 하려했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손님이 많이 없다하시고 그러기도하고 방이 빨리 빠지지않아서 집주인분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있는데 이젠 답 안 하시고 씹으시는데 어떡하죠.. ㅜㅜ 3개월치 내고 나가라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월세가 36만원이라 제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 ㅠㅠ
[전자책 이벤트 신청 안내] '월급' 받는 직장인에서 '월세'받는 직장인 되기
blog.naver.com/hhs1076/222650214484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딱 이상황인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청소2번이나하고 갔는데 더럽게썼네요하구 집주인이 문자오고 청소했다해도 청소업체와같이봤다한다면 어찌해야될까요 부모님집인데 제가봐도 깨끗하게 하고나왔거든요
궁금증이 싹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예요~^^
좋은 주인이시다
저희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가 3개월치를 드린다고 해도 안된다시고, 아니면 10개월뒤(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달라고 부탁드려도
안된대요 10개월동안 월세 다
납부하면 보증금줄수있대요
아이고~ 그건 그건 나랑 말장난
하자는거지...3개월 전에 말씀드렸고 보증금 당장못구한다고 하셔서 구해지면 보증금500만원 달라고 한건데..그것도 안되면
계약만료 후에 달라는건데...
계약위반을 한건 맞지만
아무리말해도 계속 같은말만되풀이 해요
ㅠㅠ 아줌마가 자기들은 늙어서돈을 못벌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갈돈 내느라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 못준대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한 경우 계약 만기 전이라도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집주인이다
우리집주인은 미쳤는데
궁금한게있어 댓글남깁니다
전세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과 대화 후 계약 연장했고 3개월 후 이사갈거라고 통보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보증금반환 힘들거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3개월 이후 발생되는 공과금,관리비를 안낸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안내도 괜찮을까요? 전 이 집에서 살지않을거고요
계약기간내에 이사할경우 주인한테 공실동안 3개월동안 의무적으로 월세를 줘야하나요?
간만의 영상 ! 영상 더 많이 보고싶습니다!
추후 꾸준히 영상 게시하겠습니다^^
깔끔!
제가 월세 사는데 중도해지 해야하는 일이있어서요 문의드려봅니다
중도해지를 하기때문에 세입자 를 구해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께서 자기는 매매 를 할거라고 하고 제가 이사른 나가는 달까지 매매로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안니가면 월세로 찾아본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지금 없어서 집이 나가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계속지출해야 하는건가요?
이사하기3달전에 얘기하면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영상 첨보는데 와..정말 천사시네요ㄷㄷ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월세가 아니라 2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와같은 일이 생겼을경우엔 보증금을 계약만기시까지 안돌려줘도 맞는걸까요?
어떻게해야 현명하게 대처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댜😢😢
맞습니다 원칙은 계약만기까지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Hyun1076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닷!!
하 1년계약 3일만에 바퀴 나와서 진짜 계약해지도 못하고 사람 미침... 다시는 외국인근로자 있는 원룸은 안가야지...
맞습니다 집을 볼때 바퀴 퇴치용품들이 붙어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ㅎㅎ
세스코 하면 다른집으로 싹이동합니다 이삿짐옮길때 차량에서도 옮겨오고 합니다
이런 임대인 없음 ㄷ
ㄹㅇㅋㅋ
어? 저 집 저희 주변에올라와있는 전세집이랑 비슷하네요?
혹시 수지구쪽인가요?
시선이 머물게 되네요. 세상의 스무살을 응원합니다.
세입자가 복비 낼 의무는 없어요~
계약 말 2개월 전에 나가고 남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전부 지불했는데도 미리나가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바닥을 심하게 긁어놓고 원래 그랬다고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입주전 사진을 찍어놓은게 폰을 바꾸면서 지워져서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물론 세입자도 사진이 없고요.. 이런경우 저만 사진가지고 증명을 해야되나요? 들어갈때 하자가 있으면 있다고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언급한것도 없는데 원래 훼손돼있었다는 사진을 세입자도 증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음세입자 구할 때 협조도 없어 쌩으로 보증금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채 짐싸서 나간경우인데
열쇠를 주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문 따고 들어가면 안되는건가요?
1:16 에 해당안되려면 만기 몇한달전까지 나가면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다 내주나요?(전세기준)
게약 만기전 방을 빼야되는데 세입자 구할따 직방 같은곳애 올리면 중개인 끼고 하는건가요??
직방 다방에 올리게 되면 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터팬 좋은방 구하기 카페를 통해서 하게되면 직거래도 꽤 많이 합니다. 피터팬 카페 가입하셔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
@@Hyun1076 앗 네 댓글 감사합니다 바로 설치해서 봐봐야겟네여
안녕하세요 이번 4.12 계약 만료인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을 4.10로 해서 장판을 새로 해야되니 4.5날 괜찮으면 나가 줄수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라면 제가 4.5날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게 되야 맞는거겠지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 먼저 나가달라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데 저는 만기가 4.12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4.10계약했다 는건 무슨 말일까요 만약 제가 4.10날 보증금받고 이사를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라 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보증금 먼저 받으세요
집주인이 외국에 사는데 복비말고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줘야할 서류를 가져다주기위해 기름값과 톨비가 발생된다고 요구하면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된 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ㅜㅜ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1&cnpClsNo=1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임대인,임차인 모두 겸업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급하게 나간다하면 비슷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달치 월세만 받고 그냥 보증금 돌려드립니다. 금액이 큰 전세는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요
대학을 다니느라 월세 단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6개월간 .. 현재는 3개월째 거주중이며 월세 계약 만료 전 임대인분이 방 빼줄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
이사비용이랑 전기세 , 가스비 대신해서 내준다고 하는데 사실 바빠서 시간도 낼수 없고 이번달 말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시간 내서 다시 방도 알아봐야하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방금 전 저녁 10시 50분쯤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얼음왕자님!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마음이 심란하시겠습니다 ㅠ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될때까지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꼭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어떤 사정이 있던가요? 사정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정말 사정이 있고, 세입자분께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상황봐주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얼음왕자님은 잘못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비, 공과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사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요구할 권리가 있어 보입니다.
겨울이라 여러모로 좀 더 힘드실 거 같네요ㅠ 아무쪼록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피해보지 않고 원활하게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좀 더달라고 하세요
그게 원만하게. 됩니까? 주인이 . 모두좋은 권리인데. ..그래서 건물주님. 이구나
대리형 언제 컴백하시죠?
보고 싶습니다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곧 찾아뵐게요 :)
지방에서 올라와 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준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중인데 원룸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4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상황에서 원룸은 사장님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원룸을 나가게 되면 남은 기간 원룸 위약금을 제가 직접 부담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부담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계약자가 회사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사장님이 되겠죠. 이건 집주인과 수와레즈님과의 문제이기 보다는 사장님과 수와레즈님이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야할 문제이지 않나 싶네요 ㅎㅎ
중도 계약 종료하고 싶을때 집주인이랑 협의하면 세입자 구하지 않고 나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계약만기 6일전인데 6일전에 집주인한테 방뺀다고 전화드렸더니,2개월전에 말해줬어야 된다고,너무 늦게말해서 복비를 내줘야된다고 하는데...맞나요?..집주인이랑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3개월 전에 말하면 보증금은 정한 날짜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법적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낼 의무가 없답니다.
훠훠 민달팽이 여러분 개소리 하지 마쉽쇼 훠훠
특약은 강제 이행 사항이 아니죠
복비는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간편하게 받는겁니다
계약기간전 나가면 다음 세입자 복비는 부담해야함
법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게 되어 있음
하지만 계약기간중 나간다고 할때 만기까지 사시오 하면 임차인은 할말 없음. 그래서 위약금을 내는 것임
그 위약금을 임대인은 복비로 쓰이는 것임
안녕하세요. 혹시 전세집 만기전 퇴실 시에 임차인이 전체 도배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 ㅠㅠ 만기전 퇴실이라 중개수수료+도배비용까지 내라고 하네요 ㅠ 원상회복의무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요...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원상복구 특약을 넣어둔 상태라면 해주는 게 맞구요.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겠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도배비 안줘도 될거 같아요 와냐하면 임차인이 살면서 집에 도배하는거는 임차인이 부담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임차한 기간동안 도배등 안하고 들어올때 그대로 라면 안줘도 됩니다 건조물에 큰하자가 발생했을때 구조변경등 이런거나 해당되는거지 복덕방이 쓰레기네여
안녕하세요~
혹시 확정일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확인이 안되는경우는 어떻게해야될가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Hyun1076 말그대로구요
인터넷ㅈ등기소에 지금살고있는 집주소 입력하고 확정일자 열람하기있는데 들어가니까 조회가 안되더라구요ᆢ
@@Soo-q3l 인터넷으로 안 될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분증과 계약서 제출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yun1076바쁘실텐데 알려주셔서감사해요~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근처에서 원룸을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자퇴하며 본가를 급히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분께 알렸더니 새입주자 구하고 나가라하셔서 그렇게 하려했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손님이 많이 없다하시고 그러기도하고 방이 빨리 빠지지않아서 집주인분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있는데 이젠 답 안 하시고 씹으시는데 어떡하죠.. ㅜㅜ 3개월치 내고 나가라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월세가 36만원이라 제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 ㅠㅠ
임대인과 계약을 한 상황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세입자분을 구하고 나가야하는게 맞습니다 ㅠ..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그때까지 월셀 지불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면 수월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분께 일정금액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해보세요!
2개월남기고 나가면 중개수수료 받는 집주인 없음 그래서도 안되고ㅋㅋㅋ
월세 중도퇴실인데 계약했던 부동산에는 알렸는데 집주인한테도 알려줘야하나요? 만약 임차인을 구해주었는데 보증금 안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 일은 상식 밖이라 잘 없겠지만요
만기퇴실이 아닌 중도퇴실이니 집주인에게도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있다면 웬만해선 돌려줄겁니다. 그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현 세입자분께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이런 임대인 처음봄
부동산에 내놓음 돼죠 다방에 내놓던지 그리고 서로 깔끔하게 줄거 주고 낼거 내면 됩니다
이건 보증금이 크지 않고 임대인이 착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크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개싸움 나기 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