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가? 건축법질의회신. 건축가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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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현황도로가 건축법상도로인가요? 건축법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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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로지정 심의를 받아야하는군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현황도로인경우 건축법상 지정이력이 없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심의 한다는거 자체가 90퍼이상 특별한 사유가없을 시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기타특별한 사유는 허가신청자가 자료를가지고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