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가 조금만 높아져도 증축신고대상입니다. 다락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합법화할때 층수에서 빼는 방법으로 다락을 언급한것으로 이해하시고 높이. 일조권등 다 체크해야합니다. 단순 지붕만 올려도 높이가 3미터 이하 내로 증가하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3미터 초과시 증축허가대상입니다.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건축법의 달인이십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상 5층으로된 근생주택으로 건물의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5층 좌측은 소형 주택이 있고, 계단 우측으로는 그냥 옥상입니다. 우측 옥상에 1.8m 초과되는 지붕을 설치 했으면 불법증축에 해당되는지요? 건축물대장상 5층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우측 옥상에 1.8m 초과되는 높이 지붕공사를 해도 5층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아닌지요?
@@소담-k8e 불법입니다. 옥상여부와 상관없이 처마(기둥이 없는 차양) 만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면적에 안들어가고 그 외의 것은 옥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신고나 허가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건물높이는 증가하지 않지만 5층 면적이 증가된 경우로 증축신고대상입니다. 그냥 설치하면 불법건축물입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황도면에 폭이1600 넓이 4500베란다에 샷시로 유리 창호 격자로 외부 막고 창호 넓이가 10cm 라 창호 10빼고 1500 이라 다락으로 면적에서 빠져 허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붕은 2m정도 됩니다 베란다 확장으로 되어 걱정 된다고 상담 여기 저기 받아봐도 무조건 철거해라 아니다 다락으로본다 높이가 1,5 아니 폭이 1,5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붕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사항이고, 불법으로 지붕을 설치한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인지 행정지도(권고)를 할 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죠 ~ 한국 국민 수준이 무식해서 댓글 달아드려요. 담당자 바뀌면 달리 건축법이 적용됨 >> ㄴㄴ 건축법 위반은 당연한거고 처분을 때릴 건지 권고할 건지만 담당자마다 다른거죠 / 무식해보여서 댓글달았어요
농촌마을인데요 국유지 전답에 가로6m×세로6m×높이6m의 사각파이프 아연관 6m의 철재로 (재단하면 시간관계상 재단하지않고 혼자서 셀프시공 하였었습니다) 한쪽 비탈진 밭뚝의 3m높이의 앞쪽에 지였습니다 앞쪽에서 봤을때는 2층으로 보이지만 뒷쪽 밭위에서 봤을때는 아래3m는 지하가 되는 것이고 윗쪽3m철근위에 판넬시공을 하였습니다 벽면을 막지 않았으므로 야적장 가설물 일듯 싶습니다 군청에서 사진촬영은 해 간 상태인데 특정한 시설물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통보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한마디의 말씀은 하고 가셨습니다 철거 하라고 명령 내려오면 철거 하시라는 말만 하구서 이후 아무 통보는 받은적 없습니다 아차하면 철거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왕 철근용접 시공 하였기에 혹시라도 철거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현재 설치된 판넬지붕을 철거 후 천정을 투명골판패트재질 시공하고 벽면을 비닐시공하여 온실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철거명령 발생되기 전이므로 지붕만 자진 철거하여 온실로 사용할 수 있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농업용 온실은 높이 재질 등의 규제가 없다기에 그렇게 하면 될까 싶어 문의차 글 남깁니다 오늘 처음 접한 유튜브 방. 입니다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하였습니다
높이가 조금만 높아져도 증축신고대상입니다. 다락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합법화할때 층수에서 빼는 방법으로 다락을 언급한것으로 이해하시고 높이. 일조권등 다 체크해야합니다. 단순 지붕만 올려도 높이가 3미터 이하 내로 증가하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3미터 초과시 증축허가대상입니다.
위법의 책임은 현 건물주가 받게되고, 그 건물주는 예전분양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다락은 내부에서 이용하는 것인데, 외부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다락이 아니고 층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높이는 1.8미터 이하라서 공무원도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아마 허가당시때 도면을 보고 허가도면에 그 공간이 없는데 있다면 불법으로 보겠습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입니다 ᆢ공사 업자들 돈만 벌고 나가면 끝ᆢ 모든 책임은 건축주 몫!!!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름^^^ 내진설계(구조안전) 후 건축설계 해서 관할청에 승인 득 하시고 작업을 ᆢ 업자들 말 듣지 말고 쫌!!! 지붕 철거 시 철계 계획서 안전진단서 철거 감리등등 복잡함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지붕공사는 허가난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 시청에 문의 해보니 옥상 난간보다 높아질 경우 허가사항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지붕공사처럼 옥상 바닥에서 조금 띄워서 판넬로 덮고 배수는 기존 옥상 배수관과 연결하였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미터이하의 높이증가는 증축신고대상입니다. 옥상난간 (기존건축물 높이)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증축에 해당됩니다. 3미터 초과는 증축허가대상입니다. 증축신고대상이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난간 이하로 지붕을 덮었다면 높이증가가 아니므로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대수선에 지붕틀을 증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붕틀인지는 허가권자 해석이 필요하나, 기존지붕이 있으므로 지붕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건축법 시행령15조 가설건축물을 보시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대략 30평)이상이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농업,어업목적이 아닌 경우, 예로, 단순 식물재배나 관상용가든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자체별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려면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인 경우엔 연면적 100제곱미만으로 하면 신고필요없습니다. 비도시지역같은 경우엔 가설건축물 신고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농지법이나 건축법외의 조항은 별도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8미터 이하는 다락규정이므로 옥상층 바로 아래층에서 옥상으로 연결을 해야할지 단순 옥상위에 구조물을 1.8미터 이하로 해도 될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봐야 할 것인데, 건축법엔 다락규정이 1.8미터 이므로 아래층과 직결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40평이면 증축허가대상이며 구조안전. 내진설계까지 해야하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말이 증축이지 이것저것 해야할 규정이 현행건축법을 맞춰야 하니 어려울겁니다.
항상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자가 오늘 왔는데 40평 상가 2층 옥상 난간을 다 제거하고 양쪽 슬라브 바닥에서 지붕을 만들어 용마루는 160cm로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업자는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닌 이유는 바닥에서 올렸고 용마루는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붕구조입니다
높이가 조금만 높아져도 증축신고대상입니다. 다락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합법화할때 층수에서 빼는 방법으로 다락을 언급한것으로 이해하시고 높이. 일조권등 다 체크해야합니다. 단순 지붕만 올려도 높이가 3미터 이하 내로 증가하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3미터 초과시 증축허가대상입니다.
증축신고하면 건축물대장에 나오나요?
@@sinsarokorean6866 증축후 면적이 증가되면 건축물대장이 변경됩니다. 면적증감이 없으면 높이변경으로 기재될것입니다.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건축법의 달인이십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상 5층으로된 근생주택으로 건물의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5층 좌측은 소형 주택이 있고, 계단 우측으로는 그냥 옥상입니다.
우측 옥상에 1.8m 초과되는 지붕을 설치 했으면 불법증축에 해당되는지요?
건축물대장상 5층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우측 옥상에 1.8m 초과되는 높이 지붕공사를 해도 5층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아닌지요?
@@소담-k8e 불법입니다. 옥상여부와 상관없이 처마(기둥이 없는 차양) 만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면적에 안들어가고 그 외의 것은 옥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신고나 허가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건물높이는 증가하지 않지만 5층 면적이 증가된 경우로 증축신고대상입니다. 그냥 설치하면 불법건축물입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지식에 말씀잘들엇읍니다
늘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항상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봄날되세요.
건물 우수 누수는 (배관 상하수 별개) 콘크리트 타설시 에어가 빠지 안아 공극이 생겨 누수가 되므로 바이브레터(진동기) 작업은 필수로 학실히 해야 누수발생이 없거나 희박해질수 있습니다~바이브레타 시공하면 콘크리 강도에도 플러스 도움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마니 됩니다.
옥상등 전반적 건축시 콘크리트 타설시등 바이브레타(진동 공구) 방법으로 타설을 잘해야 누수 현상이 생기는것을 방지 할수가 있습니다.
옥상 증축및 불법,합법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까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집 출입구에 현관을 7평정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럴려면 지붕도 좀 달아 내야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어디가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집 뒷편에 창고를 5평정도 달아내려 하는데 이도 신고해야하나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적이 증가하니 증축신고대상입니다. 해당 지역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증축신고를 득 하고 공사후 준공검사 바치면 건축물대장이 정리됩니다. 그냥 하시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증축면적 25.7평이하는 증축신고대상입니다.
@@leekwanyong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요,,
건축사님 감사합니다
3층 주택 자연 취락 지역에 베란다에 지붕도 증축 해당 되지 않나요 높이
1,6m입니다
준공 받은 다음 그 후에 새로 추가된 공작물, 지붕등은 증축에 해당됩니다. 베란다에 지붕증축했다면 적법한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1.6미터라면, 증축에 해당되고 평지붕 1.5미터 이하라면 다락으로 봐서 법적 연면적에는 제외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황도면에 폭이1600 넓이 4500베란다에 샷시로 유리 창호 격자로 외부 막고 창호 넓이가 10cm 라 창호 10빼고 1500 이라 다락으로 면적에서 빠져 허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붕은 2m정도 됩니다
베란다 확장으로 되어 걱정 된다고 상담 여기 저기 받아봐도 무조건 철거해라
아니다 다락으로본다
높이가 1,5 아니 폭이 1,5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김해영-w4q 다락규정은 층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베란다는 해당이 안되고 다락은 평지붕은 1.5m(골조기준). 경사지분은 평균 1.8m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의 방 위에 설치하는게 다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베란다를 막아서 실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시청 건축과 가니
설계사무소 설계도나와야된다고합니다.
이런개법은 없애라 언제적 법을 지금까지 사용해서 피곤하게하는지 옥상이 문어졌다는말 들어봤나 한심한 법이다 ㆍ확 개방해서 더많이 사용할수 있게만들어라 ㆍ
허가권자 공무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ㅋㅋㅋㅋ. 담당자 바뀌면 달리 적용 됨. 한 마디로 개판. 한국 공무원 10명 중 9명 짤라야 선진국 수준 됨.
공무원 시험이 실무와 연관이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술직공무원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일반 민원행정처리 담당은 할 줄 아는거라곤 대체로 국어영어사회가 전부죠 그걸로 시험보고 들어오기에
지붕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사항이고, 불법으로 지붕을 설치한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인지 행정지도(권고)를 할 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죠 ~ 한국 국민 수준이 무식해서 댓글 달아드려요. 담당자 바뀌면 달리 건축법이 적용됨 >> ㄴㄴ 건축법 위반은 당연한거고 처분을 때릴 건지 권고할 건지만 담당자마다 다른거죠 / 무식해보여서 댓글달았어요
농촌마을인데요
국유지 전답에 가로6m×세로6m×높이6m의 사각파이프 아연관 6m의 철재로
(재단하면 시간관계상 재단하지않고 혼자서 셀프시공 하였었습니다)
한쪽 비탈진 밭뚝의 3m높이의 앞쪽에 지였습니다
앞쪽에서 봤을때는 2층으로 보이지만
뒷쪽 밭위에서 봤을때는
아래3m는 지하가 되는 것이고
윗쪽3m철근위에 판넬시공을 하였습니다
벽면을 막지 않았으므로 야적장 가설물 일듯 싶습니다
군청에서 사진촬영은 해 간 상태인데
특정한 시설물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통보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한마디의 말씀은 하고 가셨습니다
철거 하라고 명령 내려오면 철거 하시라는 말만 하구서
이후 아무 통보는 받은적 없습니다
아차하면 철거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왕 철근용접 시공 하였기에
혹시라도 철거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현재 설치된 판넬지붕을 철거 후
천정을 투명골판패트재질 시공하고
벽면을 비닐시공하여
온실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철거명령 발생되기 전이므로
지붕만 자진 철거하여
온실로 사용할 수 있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농업용 온실은
높이
재질
등의 규제가 없다기에
그렇게 하면 될까 싶어
문의차 글 남깁니다
오늘 처음 접한 유튜브 방. 입니다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하였습니다
국유지 전답에 관한 사용권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사용권이 있으니 공작물을 설치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붕을 샌드위치패널로 설치했다면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온실은 가설건축물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하고, 도면작성등 신고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시정명령 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 시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온실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다. 2) 바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다. 해당지역 군청 앞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섯평 고시원에 과일정도 씻을 수 있는 작은수전 정도는 불법인가요 중 문을 달아서 바로 입구에 설치해도 문제가 되나요
미니 씽크는 건축물도 아니고 가구에 해당 되는것이 아닌가요
취사시설은 인덕션, 가스레인지, 싱크대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 즉 음식을 만들수 있는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인데요, 단순 손만씻는 수전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단속규정에 따라 단속하니 해당건축과에 문의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타일깔면 안되는가요?
평지붕은 옥상 사용이 장점이죠 겨울에 고드름 제거 안해도 되는 것 도 장점
안녕하세요? 구독 했습니다 ^^
근생빌라 관련 정말 궁금한것이 있어요..
서울 근생빌라(근생+다가구) 가지고 있으면 1가구1주택이여서
집주인이 근생부분만 직접 임대사업자 내서 공간임대(단기임대) 내도 나중에 양도세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런지요?
근생을 주거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면 주거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근생주인. 다가구주인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그건 별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 주인이라면 다세대주택이 되서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나올겁니다.
옥상에 높이제한 지붕을 허용해야지요 방수를 위한건대 앞뒤가 꽉 맥힌 행정 지붕을 씨우고 사용한다면 문제지만 벽창호 법때문에 발전이 안되지요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높이가 추가되는 것이니, 만약 해당건물이 높이제한구역이면 그 높이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방수만을 위한거면 평지붕 역전지붕등 대안이 있지요 지붕을 무단 사용 하기 위해 높이 올리는거죠
대한인국은 코에 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대한민국은 옻나무법. 옻닭먹으면. 옻 오르는 사람있지만. 안오르는 사람도있지요 나이론법 당기면늘어지고 놓으면. 오그라들지요
건축물(경사지붕)의 증가되는 부분이 다락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가 1m이상 변경되는 경우 증축신고나대수선 대상인지?
높이가 조금만 높아져도 증축신고대상입니다. 다락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합법화할때 층수에서 빼는 방법으로 다락을 언급한것으로 이해하시고 높이. 일조권등 다 체크해야합니다. 단순 지붕만 올려도 높이가 3미터 이하 내로 증가하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3미터 초과시 증축허가대상입니다.
궁금했는데....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판사놈들 7명 중 4명 3명 판결 나눠지는게 말이 안됨. 똑 같은 법을 갖고 대법관 놈들 서로 의견이 다름. 개판.
생각하는 주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 한줄로 해결이 안되는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부분에서 놓치는게 달라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적을겁니다
주택평수 1층 단층에 24평인데! 증축으로 건폐율 60%(81평 대지)일시 35평까지 가능한가요?
81평 대지의 건폐율 60%이면 48.6평이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이 24평이니까 24.6평 증축가능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누수때문에 지붕 씌윘는데요 불법인가요 낮게했어요 옥상 사용하지 않음
건축물 점검나가보면 이런 불법지붕을 설치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불법지붕은 특히 태풍에 취약해서 인명피해 우려가 큽니다..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태풍오면 날라갈수도 있겠습니다.
되지도않는법 ㆍ행정우리나라도문제
지붕을 비닐하우스처럼 플라스틱 소재로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높이가 증가되면 증축신고 받아야겠습니다. 재질과 상관없습니다
태양광 도 허가 받아야 돼나요 안전진단요 감사합니다
구청. 보조금 하면. 상관. 업다. 고. 해서요
태양광. 허가제. 아니라고도. 하고
건축법시행령 118조 옹벽등의 공작물 관련 법을 보면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설비일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5미터가 넘지 않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축조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바로 설치해도 되겠습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상범서-w5u 태양광 설비 설치 후 설비포함해서 건축물 높이20미터가 이상이면 피뢰침도 설치해야 하오니 높이체크해보세요.
건물 누수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20년된 빌리입니다~처음에 건축한지 3년된 빌라를 구입했는데 그당시 5층을 분양하면서 다락같은 6층을 밖으로 계단을 내서 5층에 묶어서 분양했다합니다.밖에서 보면 그냥 지붕입니다~ 이제와서 ㅈ위반건축물이라고 민원이 들어갔네요~
천장높이는 1.8미테 안되는거 같긴해요~방법 없을까요?
위법의 책임은 현 건물주가 받게되고, 그 건물주는 예전분양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다락은 내부에서 이용하는 것인데, 외부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다락이 아니고 층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높이는 1.8미터 이하라서 공무원도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아마 허가당시때 도면을 보고 허가도면에 그 공간이 없는데 있다면 불법으로 보겠습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근 콘크리트인데도
내진설계 안되어있다고 안된답니다.
예전건물들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서, 새로 증축신고하려면 내진보강해야하니 어렵습니다. 옥상난간 높이 이하로 낮게 설치하면 증축신고대상은 아닙니다.
@@leekwanyong 저희 집 단층집 슬라브 옥상에 난간이 없어요. 계단 도 없어서 올라갈 수 없는데 이런 경우 난간 대충 1미터 잡고 그것보다 낮게 거의 평지붕처럼 앞에만 바닥에서 30센티 올려서 경사로 뒤쪽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3층이상 경량철골구조지붕 설치시 내화구조 설명도 해주세요.
3층이상이되어 내화구조 적용시 경량철골자재의 내화시험인정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철골로 사용해야 내화 인정이 가능합니다.
궁금했었는데,,,,경북 영주시지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쪽은 전부 지붕을 했던데
지자체가 안전검사 무료로 해주면 좋을텐데
대전지역 구청에 전화해보니 무조건 증축이라 안된다하던데요
다락에 대한 규정, 높이에 대한 규정은 층수산정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증축행위를 하면서 면적과 층수산입을 피하기 위해서 다락규정을 살펴본것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물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J-S9YMXTu6c/видео.html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락으로적용시층수.면적에는적용되지않으나.건물높이가증가하므로증축아닌가요?
네. 높이가 올라가니 증축대상입니다.
불법 입니다
ᆢ공사 업자들 돈만 벌고 나가면 끝ᆢ
모든 책임은 건축주 몫!!!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름^^^
내진설계(구조안전) 후
건축설계 해서 관할청에 승인 득
하시고 작업을 ᆢ
업자들 말 듣지 말고 쫌!!!
지붕 철거 시 철계 계획서
안전진단서
철거 감리등등
복잡함
😂😂😂😂
기가찬다! 법을푸는 과정도. ㅋ. 벽만 없다면. 비가림막이지! 천막으로. 감쌀까요? ㅋㅋ. 누굴위한. 인허가인지. ㅋ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지붕공사는 허가난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 시청에 문의 해보니 옥상 난간보다 높아질 경우 허가사항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지붕공사처럼 옥상 바닥에서 조금 띄워서 판넬로 덮고
배수는 기존 옥상 배수관과 연결하였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미터이하의 높이증가는 증축신고대상입니다. 옥상난간 (기존건축물 높이)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증축에 해당됩니다. 3미터 초과는 증축허가대상입니다. 증축신고대상이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난간 이하로 지붕을 덮었다면 높이증가가 아니므로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대수선에 지붕틀을 증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붕틀인지는 허가권자 해석이 필요하나, 기존지붕이 있으므로 지붕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옥상 위에 비닐하우스 설치는어떤가요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건축법 시행령15조 가설건축물을 보시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대략 30평)이상이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농업,어업목적이 아닌 경우, 예로, 단순 식물재배나 관상용가든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자체별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려면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인 경우엔 연면적 100제곱미만으로 하면 신고필요없습니다. 비도시지역같은 경우엔 가설건축물 신고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농지법이나 건축법외의 조항은 별도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일반상가4층짜리건물인데 그곳2층과4층에서 주택으로 살아도 불법인가요?
건축물대장에는 학원으로되어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상당히감사드립니다
전형적인 근생빌라입니다. 불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기바랍니다. ruclips.net/video/8KZ9vfR03Rw/видео.htmlsi=dXBeAB2oOLHKdBBN
옥상은 뭐고 지붕은 뭐길래?
옥상에서 누수되고 비새면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울려고 합니다.
옥상 ㅡ 건물 꼭대기 평평한 부분
지붕 ㅡ 건물 꼭대기 덮개
전화번호부탁드릴게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하셔요. leekwanyong@naver.com
1.8m 이하로 신고할때 건축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40평 비용은 얼마인가요?
1.8미터 이하는 다락규정이므로 옥상층 바로 아래층에서 옥상으로 연결을 해야할지 단순 옥상위에 구조물을 1.8미터 이하로 해도 될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봐야 할 것인데, 건축법엔 다락규정이 1.8미터 이므로 아래층과 직결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40평이면 증축허가대상이며 구조안전. 내진설계까지 해야하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말이 증축이지 이것저것 해야할 규정이 현행건축법을 맞춰야 하니 어려울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에 질의하니까 난간을 제거후 지붕을 씌운다면 난간높이 규정이 120센치가 되어야 하니까
용마루도 120 이상이 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양쪽 끝 바닥에서 지붕을 올려 가운데 용마루 높이 120센치 맞추어서 시공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업자들은 건축법을 잘 모르니 무조건 된다고 우깁니다. 일단 공무원이름. 통화내역등 기록을 남겨두세요.
난간 높이에 맞추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것이지요?
항상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자가 오늘 왔는데 40평 상가 2층 옥상 난간을 다 제거하고
양쪽 슬라브 바닥에서 지붕을 만들어 용마루는 160cm로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업자는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닌 이유는 바닥에서 올렸고 용마루는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붕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엔 불법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보셔요. 단속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니 물어보고 하세요. 다만 지자체마다 불법이지만 민원인들이 많은 경우엔 알고도 단속안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모든 건축행위의 책임은 건물주가 지게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