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공문! 신고 방법 포상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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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발견 즉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공문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공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비밀리에 처리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 제보]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익명 제보는 처리되지 않으며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구직급여
    This content was produced with Typecast, an AI virtual actor service.
    Characters casted: Jihee
    typecast.ai

Комментарии • 1

  • @경훈김-z4i
    @경훈김-z4i 12 дней назад

    실업급여수급중에형편상단기직알바며칠일하다.부정수급이라니.경고도아니고바로정지랑.반환청구라니.고작한달에2번정도알바한걸로.구제가아니라.바로정지처분에반환청구라니.실직자가족들다죽어라는처리지.그게노동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