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먼저 처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 한다면? / 임대주택을 처분하고 거주주택을 처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 거주주택의 최종1주택 적용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6

  • @신현진-j3q
    @신현진-j3q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건강하세요~~

  • @유지순-m8r
    @유지순-m8r 3 года назад +5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쥬쥬
    @오쥬쥬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하고 깔끔 정리 된 강의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정종욱-m4g
    @정종욱-m4g 3 года назад +1

    늘 많이 배움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미-h4l9y
    @김영미-h4l9y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례알파고
    @위례알파고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jaeyoungkwon8187
    @jaeyoungkwon8187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김어이애
    @김어이애 3 года назад +1

    이장림대표님
    오늘도 현문현답.
    감사합니다 ~~^^

  • @belief.
    @belief. 3 года назад

    선배님 오늘 영상도 너무 좋은 정보 입니다. 교육 자료 감사 합니다.

  •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elmu3751
    @elmu3751 3 года назад

    바로 제가 그 경우에 해당되어서 어제 메일 드렸었습니다. 오늘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곧 임대주택 자진말소와 동시에 매각 예정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못봤네요 ㅎㅎ
      답을 알아서 다행이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 @택규유
      @택규유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쉽고 명쾌한 강의!
      질문1.드립니다 장기8련짜리 주택임대사업자등록(1채)해서 3년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거주주택 한 채에 6년째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의무임대기간1/2인 4년이 지나면서 임대주택을 팔고 현 거주택에 계속 살게 되면 임대했던 주택의 양도시에 혜택은 무엇이나요?
      2.부연질문
      현재 거주주택을 먼저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라면 현,거주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먼저 매각을 한 후에 현 임대 중인 아파트를 주택임대등록을 말소하고,세입자를 내 보내고,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 하여 살다가 양도시엔 역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주택1채와 거주주택1채는 모두 서울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금연못-s1w
    @황금연못-s1w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윤튜브-z9p
    @윤튜브-z9p 3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피부에 와닿는 정보 알려주셔서 늘 감사 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듣다보니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비조정지역에 A거주주택(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이 협소하여 거주을 못하고 현재까지 임대중이며 2017년에 비조정지역에서 또다른 다세대주택을매수와 동시에 B단기임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 12월에 자동말소 됩니다 자동말소되면 B임사주택을 당연히 과세처분하고 2년경과후 A거주주택도 최종1주택 비과세 처분할 예정인데 문제는 2년거주 요건입니다 거주주택이 워낙 협소해서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보니 거주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최종1주택 시점부터 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요건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거주주택을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음은 물론 임사주택도 비조정지역상태에서 취득했기에 A거주주택의 최종1주택 비과세 처분 적용요건이 임사주택 과세처분후 2년보유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까요 물론 현재는 두주택 모두 조정지역이 되었지만요 바쁘신줄 아오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A주택 취득을 비조정일 때 했기에
      거주 요건은 필요 없고
      B임대주택 처분하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네요
      조정지역일 때 취득한 경우가
      거주까지 새로 해야 하는 거구요
      임대주택 처분하고 2년 보유만 하면 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윤튜브-z9p
      @윤튜브-z9p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바쁘신 중에도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오철수-p7u
    @오철수-p7u 3 года назад +1

    응원합니다

  • @히스기-n5w
    @히스기-n5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근에 국세청에 문의 결과 5년이상 임대 등 의무준수 했으면 말소후 5프로 이상 인상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답니다 세무서 사업증 페업해도 되구요

  • @김범두-y5m
    @김범두-y5m 3 года назад +6

    거주 주택과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거주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세금 해택을 보고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어서 임대주택에 다시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에 언제까지 살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 할 때 임대주택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5

      거주주택 처분하고
      임대주택 말소되면 들어가 사는 건
      사는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약 없이 살아도 되고요 ㅎ
      전체기간에 대해 비과세는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거주주택 처분 전까지의 차익은 과세가 되고요
      안분을 하게 됩니다.
      아래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Fl02IpVmF3E/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 @sagichijima
      @sagichijima 3 года назад

      임대기간 양도 차익은 양도세 때려 맞습니다.

  • @kovazel2790
    @kovazel2790 3 года назад +2

    참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만나뵙고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상담가능한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따로 개인상담은 못하구요
      댓글 주시면 시간 될 때 답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opec7609
    @hopec7609 3 года назад +1

    "거주주택a+임대주택b+임대주택c"소유중,
    임대주택b,c를 먼저 처분후 "최종1세대1주택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해야한다구요?
    거주주택취득일이 조정대상지역지정전인 2009년도라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만 하면 1주택비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임대주택 수"에 따라 규정이 다른 것인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1

      거주주택 A 취득당시에 비조정이었기에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설명도 그런 의도로 했는데요ㅎ
      앞에서 처럼 콕 찍어서 얘기를 안하다 보니 그렇게 들렸군요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은 거주도
      비조정지인 경우는 보유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hopec7609
      @hopec7609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네~^감사합니다
      임대주택 수하곤 상관없이 거주주택 취득이점에 따라 보유나 거주를 따지는군요.
      휴~다행~ ㅎ

  • @와우-o2z
    @와우-o2z 3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주택 6년째 거주중
    올해3월에 자동말소된 단기 임대주택(12월17일 임차인 이사)
    장기일반임대주택 3채
    자동말소가 된 주택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파는시점에 임대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주주택을 먼저 팔지않고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으로 거주하러 들어간후에 자동말소 기준으로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건가요?

  • @오수근-y8w
    @오수근-y8w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이번 설명은 저와 비슷한 사례라 도움청합니다.
    차근차근 설명감사합니다.
    2018년3월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아파트가 있고 임대중이고 내년 자동말소됩니다.
    2020.3월 6평 오피스텔도 단기민간임대등록하고 임대중이고 내년에 자진말소할수 있습니다. 내년에 둘다 처분하고 새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할때 어떤순서로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오피스텔은자진말소하고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heLife33312
    @TheLife33312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려니 좀 복잡하네요.
    8년 의무임대인데 3년 5개월 경과한 상태예요
    1)혹시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팔고나서 임대주택을 자동말소까지 4년 반을 기다리다가 팔면 비과세에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2)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팔고나서, 임대주택도 자진말소하고 팔면 비과세 받은거 다시 환급해야하나요?
    3)등록임대주택에 자녀가 들어가 살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만기 6개월전에 얘기하면 되나요?
    자녀결혼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데 넘 헷갈려서 조언을 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거주주택 먼저 비과세로 팔고
      이후에 자진 자동말소가 되더라도 추징은 하지 않고요
      말소하고 임대주택 팔아도 되고요
      말소하고 자녀가 들어가 살아도 되고요
      2달 전에만 얘기하면 되고요
      6개월 전은 매매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그렇고요
      자동말소를 하는 경우는
      세입자 동의서가 필요한데...
      세입자가 동의 안해줄수도 있고요 ㅠ

  • @다시쓰는징비록임진왜
    @다시쓰는징비록임진왜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시청 후 의문이 좀 생겼는데요.
    1.거주주택과 임대주택(또는 장기 가정어린이집) 각 1채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임대주택 양도세 낼 때 1가구 2주택 중과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도 안되고, 취득시 비거주지역이라도 매도시 조정지역 대상이라면 양도세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
    2. 제가 거주주택(현재 전세임대중)과 가정어린이집(10년째 운영중) 각 1채씩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임차인 계약만료되면 내보내고 기존 거주주택에 입주해서 거주기간 2년을 채울 생각입니다.
    이후 거주요건 2년을 채운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매도한다면 말씀대로 비과세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1가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폐원해서 매도한다면
    이전 설명해주신 영상대로라면 남은 1채의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상승분은 과세, 이후 상승분은 비과세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임대주택외에 가정어린이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기존 거주주택 양도시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게 기준이 뭐가 되나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닐 것 같고, 무슨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주택 가격이 되나요?
    예) 양도차액 = 기존주택 양도시점의 임대주택의 감정원가격 - 임대주택 실제 취득가액
    그럼,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3. 가정어린이집(조정대상지역)을 운영하면서 거주주택 2년을 채워가는 과정속에 만약, 추가로 신규주택 취득(비조정지역)을 한다면
    기존주택 2년 거주기간을 채우고 3년내에 매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나요?
    양도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경우의 수도 많다 보니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이가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네요.

  • @longme5268
    @longme5268 3 года назад

    b주택이 자동말소 후 먼저 매도 한경우 a 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로매도할 계획일때 (c주택은 임대주택 유지중) '임대주택 말소후 5년이내에 매도해야한다' 는 조건을 적용할 때 b주택과 c주택 중 어느주택에 적용하나요?

  • @소래미담
    @소래미담 3 года назад +1

    1세대1가구 양도세 비과세가 마지막 임대주택 양도일부터 거주주택 보유기간이 기산된다면, 거주주택을 실제 장기보유하였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거주주택 보유기간도 마지막 임대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되는 것인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주택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소래미담
      @소래미담 3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kadariyoon6523
    @kadariyoon6523 3 года назад +1

    말도 안되는법을 만들어놓코 임대사업자만 바보를 만드네요. 거주주택양도시 세를 주고 있는상태여야된다? 그럼 어디가서 살라는건가요. 미친눔들 입니다.

  • @도레미솔-q9v
    @도레미솔-q9v 3 года назад

    잘 보고 있습니다.
    주옥같은 케이스별로 설명 감사합니다.
    임대주택을 먼저팔고 나중에 거주주택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이면,
    거주주택 비과세랑 결과는 같은 거일까요..^^

  • @박소피아-x8c
    @박소피아-x8c 3 года назад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오피스텔이 하나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조정지역 전원주택 부지를 사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강캐롯
    @강캐롯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임대주택 2채 ,일반임대주택 2채,거주주택 1채 보유중.이중에 일반임대주택 2채 과세 매각하고 장기임대주택 임대중이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 @주황-r3l
    @주황-r3l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계사님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2015년에 등기 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임대 사업등록은 2018년 2월이전에 3채 등록했습니다. 올해 1채를 자진말소하고 매매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 주택을 비과세 받고 매매하려고 했는데 126에서는 7월 바꿘 시행령때문에 바로전 매매한 주택으로 보고 거주 주택도 2년 더 보유 후 매매해야지 거주 주택 비과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나머지 2주택은 임대 중인데 왜 2년 보유기간이 추가되는 건지 너무 어렵네요.
    현답 바랍니다. ㅜㅡㅜ

  • @sph545
    @sph545 3 года назад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자동말소 후 임대2채 중 1채는 팔고, 2년 이후에 거주주택 판매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을수 있을까요? 거주주택 판매시까지 잔여 임대주택 1채는 계속 임대를 하는 상태로 둔다면 요건 충족하지 않나요?

  • @소운-i9y
    @소운-i9y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주택 팔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겠네요?
    그리고 과거 10여년 전에 1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면 앞으로는 1주택 비과세 못 받는다는 건가요?

  • @만일오
    @만일오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영상 명쾌한 해답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ᆢ 제가
    a거주주택(2018년부터거주,아내명의)+b 4년임대주택(남편명의)+c 8년임대주택(부부공동명의) 소유하고있습니다
    b자동말소되면 처분하고 처분한날로부터 다시 a거주주택 (2년거주 5년안에 )팔면
    (c임대주택이 임대중이기에 ) a거주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김하정-e2d
    @김하정-e2d 3 года назад

    거주주택 갈아타려구 입주권 20년도에 매수했는데 일시적2주택으로 가능한지요??헌데자동말소된빌라2개와 내년에 말소될오피가 있거든요 거주주택매도할때까지 말소건들을 보유하고있어야 할까요??

  • @johnnylee5296
    @johnnylee5296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러면 임대사업이 아니고 자선사업을 한거네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결론은 그렇네요 ㅠㅠ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 다 팔 때까지 전세 살아야 하고
      복잡하다 보니 자칫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될 수 가 있고
      현실이 그렇네요
      그나마 중과배제라도 받으면 낫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주리-g6q
    @주리-g6q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해쉽게 설명감사합니다 아파트한채10년보유 오피스텔 작은거 4년단기 작년자동말소 이후 10년만된다해서 사업자등록증만놔두고 지자체는 다시등록안하고 매각예정입니다 세무서 지자체 두군데 모두 되야해당되나요?

  • @최미정-l6q
    @최미정-l6q 3 года назад

    A.주택 거주19년. 조정지역
    B.주택임대. 21년4월 원룸 오피
    C.주택임대 21년8월. 투룸 오피
    D.미분양권. 아파트 23년1월등기후거주
    E.미분양권 오피 1.5룸
    23년6월등기 주택임대
    매매순서
    B.원룸 32년매매
    E.1.5룸33년매매
    D.과세매매34년매매
    A.거주주택비과세35년매매
    C.임대말소후거주37년말소후거주
    매매순서 맞나요?

  • @장은희-h8y
    @장은희-h8y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돌고돌아 설명하심 ㅡㅡㅡㅡ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3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ㅎㅎ
      첨 오시는 분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다 보니 습관이 됐네요
      참고하겠습니다~~

  • @에덴힐라이프
    @에덴힐라이프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