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ㅣ25.01.08(수) 헌법 1일1제 13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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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권기훈-x4v
    @권기훈-x4v 16 дней назад +1

    오늘도 감사합니다😊

  • @걔그런거할줄몰라요
    @걔그런거할줄몰라요 10 дней назад +1

    진정소급입법 (이미 받은 돈)
    → 원칙) ❌ 예외) ⭕️
    부진정소급입법 (앞으로 받을 돈)
    → 원칙) ⭕️ 예외) ❌
    1)
    부당환급세액 최초부터 징수
    ⤷ 진정
    2)
    친일재산 환수
    ⤷ 진정
    3)
    재산권 박탈 / 참정권 제한
    4)
    형벌불소급
    : “언제부터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 공소시효에 적용 ❌

  • @너드짐랫
    @너드짐랫 17 дней назад +1

    0:28/1:14/3:18

  • @재인-x4w
    @재인-x4w 17 дней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17 дней назад

      1/8 1번😢💪
      진정소급
      가- 진정소급입법 위헌판례(암기)
      진정소급입법(이미완성)
      부진정소급입법(진행중)
      징수하기만 하면 세법 적용하겠다. 징수행위가 법 이후에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 뺏는 꼴
      나- 이미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니까 진정소급입법(합헌)
      다-(틀린지문)이런식으로 문제 내다니 재박이다.
      재산권 박탈 , 참정권 제한
      라-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샘돌-w3z
    @샘돌-w3z 17 дней наза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