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ㅣ25.01.07(화) 헌법 1일1제 134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간부】
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③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 등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정답 ④
#경찰 #헌법 #강성민 #1위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 4번🎉
1번- 뚜렷이 벗어나->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괜춘(명확성위반아니고 과잉금지도 아님)
2번- 장소선택의 자유 중요하다.
3번- 물대포 침익적임 그러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있어야 함)
참고; 판례- 최루액 섞어쓰는 건 근거가 없었음(지금은 개정)
4번- 삼보일배행진하면서 총으로 빵 쏠 수 있으니까 집회의 자유침해 안 함
0:56/1:19/2: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