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5년 01월 09일 (목) 형사법 1일1제 566일차 -ㅣ위전착 사례형ㅣ【미래인재경찰학원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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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Yaho9657
    @Yaho9657 9 часов назад +1

    강의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은적이 없는거같은데 나만 이상한건가

  • @carac.3135
    @carac.3135 День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복실이주인-o2q
    @복실이주인-o2q День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사과-o7t
    @사과-o7t 21 час назад +1

    너무 어려워요 순경도 이젠 이정도로 나오나요?

  • @knowledge9-o1e
    @knowledge9-o1e 23 часа назад +1

    너무 어렵네

  • @너드짐랫
    @너드짐랫 День назад

    1:18/2:46/3:14/3:49

  • @이호용-o2d
    @이호용-o2d День назад

    ㄹ은 유추 법효과는 정당한 이유랑 상관 없이 과실범규정 있어서 과실치사로 가야되는것 아닌가요...😅

    • @justhis-wb6qn
      @justhis-wb6qn День назад +2

      기본서 다시 보세요 개념부터 다시 익혀야겠네

    • @이호용-o2d
      @이호용-o2d День назад

      @justhis-wb6qn 설명을 해보세요 님아 시비걸지마시고

    • @zzzz_112
      @zzzz_112 День назад

      오상방위 학설이론을 다시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오상방위이론 자체가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는 경우 = 위전착을 어떻게 해결할거냐에 따라서 학설 5개가 나오는건데
      유추(불법고의조각) 법효과(책임고의조각) 둘다 정당화상황이(=정당한이유) 있으면 무죄, 정당화상황이 없으면
      과실치사죄로 가는게 맞아요!

    • @zzzz_112
      @zzzz_112 День назад

      근데 영상보시면 교수님도 정당한이유가 있다해서 과실범문제로 직결시키는건 의문이 있다고 하시는걸 보면 문제가 있는 지문이긴 하네요ㅠㅠ 근데 이 지문 취지는 정당한이유가 있는건 주위의무위반이 없다는걸로 봐서 과실이 없는걸로 봐서 무죄로 본다네요..! 흠ㅠ

    • @이호용-o2d
      @이호용-o2d День назад

      @@zzzz_112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건 엄격책임설이랑 판례입장만 따지는 거 아닌가요? 정당한 이유 있으면 무조건 과실 (주의의무 위반) 안따지고 없다고 본다는 것인가요?

  • @샘돌-w3z
    @샘돌-w3z День назад +1

  • @ililililliili4293
    @ililililliili4293 11 часов назад +2

    으휴??교수들이 문제내더니 전공서적에 있는걸 문제내네ㅋㅋ

  • @옐미22
    @옐미22 6 часов назад +1

    ㄴ ㄷ

  • @웅님-z6s
    @웅님-z6s День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