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5년 01월 09일 (목) 형사법 1일1제 566일차 -ㅣ위전착 사례형ㅣ【미래인재경찰학원 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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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1월 9일(목) 형사법
    [위전착 사례형] 24.경찰대편입 변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8사단 초병(상병)으로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자로서 01:30경 동소에서 다음번 초소로 근무를 하여야 할 상병 乙과 교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乙을 구타하였다. 이에 乙은 실탄이 장전되어있지 않은 소총을 甲의 등 뒤에 겨누며 발사할 듯이 위협을 가하자 甲은 당황하여 먼저 乙을 사살하지 않으면 乙이 먼저 총을 쏠 것으로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乙의 복부에 발사하여 乙을 사망케 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소지한 소총에는 실탄이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
    ㄱ. 만일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甲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甲의 죄책과 관련해 판례의 입장과 엄격책임설의 결론이 동일하다.
    ㄴ. 만일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甲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총으로 甲을 위협하던 乙은 甲이 돌아서면서 자신을 향해 실제로 총을 쏘려고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소총으로 甲의 머리를 먼저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乙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ㄷ. 유추적용설과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각각 이단계범죄체계론과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전제로 하며, 모두 고의의 이중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이다.
    ㄹ. 만일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甲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甲의 죄책과 관련해 유추적용설이나 법효과제한책임설은 물론 엄격책임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결론이 동일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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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1

  • @carac.3135
    @carac.3135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복실이주인-o2q
    @복실이주인-o2q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Yaho9657
    @Yaho9657 Месяц назад +1

    강의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은적이 없는거같은데 나만 이상한건가

  • @사과-o7t
    @사과-o7t Месяц назад +4

    너무 어려워요 순경도 이젠 이정도로 나오나요?

  • @riya-w6u8n
    @riya-w6u8n Месяц назад

    ......ㅎ 너무어렵다...

  • @이호용-o2d
    @이호용-o2d Месяц назад

    ㄹ은 유추 법효과는 정당한 이유랑 상관 없이 과실범규정 있어서 과실치사로 가야되는것 아닌가요...😅

    • @justhis-wb6qn
      @justhis-wb6qn Месяц назад +2

      기본서 다시 보세요 개념부터 다시 익혀야겠네

    • @이호용-o2d
      @이호용-o2d Месяц назад

      @justhis-wb6qn 설명을 해보세요 님아 시비걸지마시고

    • @이호용-o2d
      @이호용-o2d Месяц назад

      @@zzzz_112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건 엄격책임설이랑 판례입장만 따지는 거 아닌가요? 정당한 이유 있으면 무조건 과실 (주의의무 위반) 안따지고 없다고 본다는 것인가요?

    • @이호용-o2d
      @이호용-o2d Месяц назад

      @@zzzz_112 근데 신광은쌤 기출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을때 과실범규정 따지는 문제가 있긴 하네요... 정당한이유있을때는 그냥 무죄라 생각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이호용-o2d
      @이호용-o2d Месяц назад

      @zzzz_112 네! 맞아요^^

  • @너드짐랫
    @너드짐랫 Месяц назад

    1:18/2:46/3:14/3:49

  • @mintchocobibim
    @mintchocobibim Месяц назад

    와 어렵네 이거ㅋㅋ

  • @샘돌-w3z
    @샘돌-w3z Месяц назад +1

  • @웅님-z6s
    @웅님-z6s Месяц назад

  • @knowledge9-o1e
    @knowledge9-o1e Месяц назад +1

    너무 어렵네

  • @ililililliili4293
    @ililililliili4293 Месяц назад +4

    으휴??교수들이 문제내더니 전공서적에 있는걸 문제내네ㅋㅋ

    • @라콜-t2x
      @라콜-t2x 17 дней назад

      넌 뭐하냐?ㅋㅋ 교수냐 니가?

  • @옐미22
    @옐미22 Месяц назад +1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