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자동차에 '물벼락'을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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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jjemin
    @jjemi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오늘 똑같은 상황이여서
    사건 장소, 사건 발생 시간, 당시 젖은 사진,
    차량 앞번호
    있어서 신고했는데
    1. 차량번호 완벽하게 모름
    2. 가해자랑 같이 있어야함
    3. 과태료 대상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
    Cctv 볼수 없음
    이라고 하면서 신고 못한다네요 ㅋㅋ
    그럼 빠르게 지나가는 차를 어떻게 새우나요
    다 젖어서 정신 없는데 어떻게
    차량 번호를 외우고 사진 찍나요
    법이 참 ㅋㅋ

  • @five_letters
    @five_letters Год назад +2

    보행자는 사실상 그냥 젖으면 젖은대로 다니는거 말고는 없어요..
    영상 기껏 찍었더니 시간표시된게 없다.
    휴대폰 기록도 정확하지 않다고 빠꾸먹었네요.

  • @샐럽-g1o
    @샐럽-g1o Год назад +3

    영상 내용과 같이 보행 중 시내버스에 물세례를 맞았습니다. 맞자마자 시간 캡쳐했고 버스번호를 검색해 노선에서 당시 지나간 버스를 캡쳐해뒀습니다. 옷은 물론이고 물건(보조배터리, 에어팟프로, 아아패드 충전기)까지 고장이 난 상황이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영상 말미처럼 옷이야 세탁하면 그만이겠지만, 고장난 물건들은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해서요. 상대측 버스기사는 세탁비만 선심쓰듯 도의적으로 주겠다는데, 피해자인 제가 고장난 물건은 사비로 새로 사야 하는 거 잖아요. 제 부주의도 아닌데 말이죠. ㅠㅠㅠ 너무 억울해요. 지자첸 버스 회사에 연결하주는 것 말곤 없다고 하고, 버스회사는 물세례 관련 보험을 든 게 없으니 기사랑 알아서 합의보라고 하고, 기사는 고의가 아니니 세탁비만 주겠다는데 다들 책임 회피하는 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요 ㅠ

    • @문멍멍-c4e
      @문멍멍-c4e Год назад +3

      오늘 같은 일을 당해서 알아본 후 결론
      버스회사에 민원재기
      지자체에 미원재기
      국민신문고에 신고 -> 과태료처분을 바탕으로 민사소송

  • @샐럽-g1o
    @샐럽-g1o Год назад +3

    모든 물세례 관련 글에서 왜 전부 세탁비 세탁비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세탁비가 끝인 건가요?

    • @rrrgggbbb
      @rrrgggbb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뭐 샤워비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