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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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gaingetv
    @gaingetv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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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한-e6y
    @일한-e6y Год назад +1

    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라고 기재하는 것을 합의하면 취업규칙에 전직원의 3개월 수습이 명시되어 있어도 3개월 내에 평가후 해고가 불가한것으로 볼수 있나요?

    • @gaingetv
      @gaingetv  Год наза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입사와 동시에 정식채용(본채용)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gaingetv
      @gaingetv  Год назад

      수습기간이라도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에는 수습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으로 수습을 두지 않는다면 수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인사평가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고할 수 있으며, 사전에 평가 기준을 고지했는지,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상당한 비위행위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평가절차와 평가내용의 정당성을 갖춰 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