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금 비슷한 사례인데, 여기가 평가 기준이 없고 그냥 인사부 마음입니다. 성과는 매우 뚜렷한데 말도 안되는 이유 꺼내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인데 계약 안하는건 인사부 마음이라는 개념을 갖고있네요. 작년 재계약할때 내년에 너의 업무분장과 업무성과 평가해서 재계약여부 다시보자고 했으면(녹취있음) 올해 그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데 평가도 없이 계약갱신불가 통보해버리네요..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공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보았더라도, '3개월 근무 후 3개월 연장'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다소 선생님께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공고(수습 4개월) 합격하여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다가 계속 작성 요청하여 한달만에 쓰게 되었는데, 4개월 계약직(대표말로는 인턴기간 계약직 4개월)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 못하니 그만둔다고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울며겨자먹기로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 4개월 후 계약종료 시켜버리면 저는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건가요? 정규직(수습4개월) 이라고 명시된 채용공고 캡쳐와 4개월 인턴 계약직 후 평가에 따라 다시 고용된다고 말하는 통화내용 녹취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서는 쓰지 마셨어야 하지만 이미 작성해버리셨으니 소용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4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면 문제 없는 것이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으시면 갱신(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평가를 했는지, 평가가 정당한지 등이 문제될 거에요. 캡쳐와 녹음 해두신 건 잘 하셨습니다.
기다렸어욤 잘보고 있어용
시청감사합니다 :)
저도 지금 비슷한 사례인데, 여기가 평가 기준이 없고 그냥 인사부 마음입니다. 성과는 매우 뚜렷한데 말도 안되는 이유 꺼내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인데 계약 안하는건 인사부 마음이라는 개념을 갖고있네요. 작년 재계약할때 내년에 너의 업무분장과 업무성과 평가해서 재계약여부 다시보자고 했으면(녹취있음) 올해 그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데 평가도 없이 계약갱신불가 통보해버리네요..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고를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정규직조리사면허있는사람)보고지원했고 면접후 한달정도기다려달라고해서 (자격증및면허증이있는사람이꼭필요하다고함) 그후 입사를하고(10일6일입사) 계약서를사인하라고해서 하고보니 3개월 기간근무후 3개월 더연장한다는 계약서이기에 이것이무엇인지물어보니 신경쓰지 말라고 상관없는것이라고 말하기에 조리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12월27일부장님이불려서가니 계속근무할것인지물어보았고그렇다고하니 회사가어려워서연봉을깍아야한다면서 현재4천원 받고있는것을2700백으로 계약서를 쓰자고근무하라고. 하기에 그것은 인정을 못하겠다고하니 1월5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제가대응할수있는것은 없는지요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공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보았더라도, '3개월 근무 후 3개월 연장'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다소 선생님께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민사소송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세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 ㅜㅜ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규직 공고(수습 4개월) 합격하여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다가 계속 작성 요청하여 한달만에 쓰게 되었는데, 4개월 계약직(대표말로는 인턴기간 계약직 4개월)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 못하니 그만둔다고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울며겨자먹기로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 4개월 후 계약종료 시켜버리면 저는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건가요?
정규직(수습4개월) 이라고 명시된 채용공고 캡쳐와 4개월 인턴 계약직 후 평가에 따라 다시 고용된다고 말하는 통화내용 녹취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서는 쓰지 마셨어야 하지만 이미 작성해버리셨으니 소용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4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면 문제 없는 것이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으시면 갱신(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평가를 했는지, 평가가 정당한지 등이 문제될 거에요. 캡쳐와 녹음 해두신 건 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