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8월 26일까지 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대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서면으로 통보서??(명칭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도 주고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습니다. 사유는 업무 미숙으로 적혀져 있었어요. 1개월이 되는 6월 27일까지만 재택으로 근무하라고 하네요. 일단 알겠다고하고 퇴근했는데 다시 직장 구하기도 막막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기도 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8월 26일까지 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 서면통지서 요청해서 받기 2. 27일까지 재택근무한 기록 남기기(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주장할 수 있기에) 3. 가까운 곳의 노무사에게 상담받기 * 서면 통지서를 제 메일(ybmlee@gmail.com)로 보내주시면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on79 해고통지서에 작성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재택근무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게 적어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회사에서 저의 요구를 받아줘야할 법적 강제성이 있을까요??? 회사가 안해준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회사는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를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확정하기 위해서 서면통지 요청을 말씀드린 것이며, 자세히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내용이 허술할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통지서를 주지 않더라도 문자, 녹취 등 간접 증거를 통해서 해고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답한 마음에 확신 받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ㅠㅠㅠ 3개월 미만은 수습계약시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건가요?ㅠㅠ 6월 26일 입사 9월 25일 퇴사 하루 전 계약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것은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3개월 동안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다." 즉,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해라는 것입니다. 6개월 계약직에 수습 2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관련 법이 없기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용공고-면접 시 근로조건을 잘 알아보고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받은 임금도 소득신고 해야 정상인거죠? 안해준다는 뉘앙스로 말해서 불안하네요. 제가 직접 소득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받은 임금도 사업주가 근로소득 신고를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5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8월 26일까지 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대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서면으로 통보서??(명칭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도 주고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습니다. 사유는 업무 미숙으로 적혀져 있었어요. 1개월이 되는 6월 27일까지만 재택으로 근무하라고 하네요. 일단 알겠다고하고 퇴근했는데 다시 직장 구하기도 막막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기도 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8월 26일까지 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 서면통지서 요청해서 받기
2. 27일까지 재택근무한 기록 남기기(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주장할 수 있기에)
3. 가까운 곳의 노무사에게 상담받기
* 서면 통지서를 제 메일(ybmlee@gmail.com)로 보내주시면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on79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다
@@on79 해고통지서에 작성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재택근무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게 적어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회사에서 저의 요구를 받아줘야할 법적 강제성이 있을까요??? 회사가 안해준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회사는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를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확정하기 위해서 서면통지 요청을 말씀드린 것이며, 자세히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내용이 허술할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통지서를 주지 않더라도 문자, 녹취 등 간접 증거를 통해서 해고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궁금한게 있는데요.. 1.2일 부터 다녔는데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주일 뒤에 썼더라도 3월 31일까지 다닌다면 무조건 해고예고 수당 받는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2 ~ 4/1근무해야 3개월입니다. 3/31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on7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답한 마음에 확신 받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ㅠㅠㅠ 3개월 미만은 수습계약시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건가요?ㅠㅠ
6월 26일 입사 9월 25일 퇴사 하루 전 계약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의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지금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6개월 근무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2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쳤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것은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3개월 동안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다."
즉,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해라는 것입니다.
6개월 계약직에 수습 2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관련 법이 없기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용공고-면접 시 근로조건을 잘 알아보고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