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토지는 없으니까 남의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의 일부를 토지주에게 주거나, 아예 처음부터 일정금액을 토지주에게 주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처럼 경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는 농지법이 아주 안좋으네요.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세금이 나온다는 말이겠고,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할수밖에없으니, 이래저래 토지없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안좋은 법이네요.토지주의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서 임대차라는 법을 만든것으로만 보았는데 자세히보니,토지가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안좋군요.토지를 가진 부자들이야 직접 농사를 지으므로서 수확이 적어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요.주택전월세의 관계에서도 건물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도록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세금 비율을 올리면,그 비용의 출처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몰랐겠지요?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결론적으로보면 이래저래 토지없는 사람이 곤란해졌고,전월세로 남의집에사는 사람들만 곤란해지는것입니다.학교다닐때에 여학생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공부를 못했으니 지금 토지도 없고,전월세로 살수밖에없는 현실이 당연하므로, 땅을치고 후회한들 아무소용없지요.부자들을 잡겠다는 법이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잡는것입니다.이러한 겉으로보이지않는 이론은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공일공오공이칠이일일사 These hidden theory was created by foolished politicy are very good idea for rich class,but for poor class are power of Satan. 부자를 압박하려고 만들어진 법은 부자들에게는 영향이 적고,오히려 그 부자들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악법으로 더욱 가혹하게 작용된다.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압박하려고 각종 제재를 가하면,푸틴은 멀쩡하지만,죄없는 군인과 민간인이 총에맞아죽고 먹을것이없어서 굶어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데이트하시는 영상 잘 보고있읍니다.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관외거주자(부재자지주)입니다.7년전에 강원도에 1700여평의 농지를 경매로 구입했읍니다. 모두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전과 답이지만 현재는 모두 전으로 사용합니다.작은 개울을 건너야하는 곳으로 농기구 접근이 쉽지않은 강변의 맹지입니다.농토의 1/2이상에 흙은 전혀없고 모래와 자갈이 50 cm이상 퇴적되어 있는 영농행위 불가지역으로 볼 수 있읍니다. 6년전 400여주의 나무를 식재했지만 1/3가량만 자라고 있읍니다. 다행인 것은 원래 자라던 수령 10년된 자생한 소나무를 포함 수년전에 자라기 시작한 자생한 작은 소나무 300여주가 자라고 있읍니다. 현재 크고 작은 나무 500여주가 자라고 있지만 농토가 너무 크다 보니 금년 4월2일과 3일에 포크레인으로 나무가 자라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잡목과 잡초를 긁어서 제거한뒤 4월9일날 현지인 농부2명과 저와함께 3명이 도라지씨앗을 3,5kg 뿌렸읍니다. 농지법에 개정되기 전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3년에 1번 실시하는 영농조사대상에서 제외했었읍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Mr.Y올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필지인데 1 필지는 동네분이 농사를 짓고있는데 1 필지는 호박을 심었습니나다. 관외거주자입니다. 소유주가 아니고 필지로 농지대장을 만든다면 1 필지는 제대로 농사를 안짓는것으로 인정되겠죠? 만약 호박농사가 잘안된다면요. 1/2 자경하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농어촌공사 임대시 최소 계약기간이 있나요??? 현재 구두로 빌려주고 있는게 가을까지 얼핏 농어촌공사에서 계약하는게 최소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얘길 들어서요~ 지금 임대해서 쓰고있는 사람은 올해 가을이면 끝나는데....기다렸다가 농어촌공사에 위탁 맡기면 그 사이에 과태료 나올까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0년5월에 지금 살고 있는 마을안에 있는 180평 답을 구입했습니다 주말체험영농으로 등록했고, 2~3년 후에 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농지법관련해서 농사에 별로 신경 안쓰고 유채씨 뿌려놓는 정도로 해도 되는것인지요? 구입후 2년째 가을에 파종해서 다음해 6월경에 유채씨 받아서 기름짜는 정도입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유튜브 덕분에 곧 농지법에 대비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유자 입장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를 주고 난 후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팔아 버리고 싶은데 임대 중 매매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ㅜㅜ혼자 해보려니 너무 어렵네요. ㅜㅜ
수고많으십니다.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5년에 농지를 신랑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60세 이상인데 몸이 아파서 더이상 농사를 못짓게 된 상황인데 아는분께 임대하고 임대계약서쓰고 면사무소에 신고 해도 될까요? 거주하는 시,군 / 연접한 시,군은 아니고 100km정도 떨어진곳이 거주지입니다.(같은 도는 맞습니다.) 아니면 병원 다닌지 3개월이 되지는 않았는데 병원 다닌 진료기록을 첨부하면 가능할까요? 위에 상황이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할수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부분은 군,면에 문의하고 허락을받으면 되나요?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법 복잡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Pelephant 바쁘실텐데 답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임대해드릴분이 계신데 그냥 같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계약만 하면 되나요?농지 근처에 사시는분께 임대 해드리고싶은데 혹시 안되는경우도 있나해서요 농지법이 은근히 헷갈리는부분이 많고 답답했는데 소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번창하세요
2003년 상속으로 받은 전 8000제곱 미터가 있는데 현재 관외 거주자 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나 현재 동네 사시는 주민 분들이 조금씩 농사를 짓고 있어 휴경지로는 보이지 않는데요ᆢ 다만 전체 8000제곱미터를 다 농사 짓는것은 아니고 일부 면적을 동네분들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ㆍ 전수조사라는게 현장조사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유주인 저에게 직접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하나요? 소유주인 제가 이런 상황에서 조사받게 되면 휴경상태 라고 해야 하나요?
코끼리님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약 30년전쯤 울산에 사시는 아버지가 농사 목적으로 시골(충청도)지역에 땅을 샀고 대략 15여년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땅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땅은 시골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이어서 농사를 이어오다 연세가 많이 되어 현재는 동네 주민이 농사를 짓고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만한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장.국무총리.
이장아들명의850만원수해복구비책정.
국유지.개인매매.이장심장마비사망.
개인.국유지점유.
이장아들2023.4.내각2리이장
ruclips.net/video/eYVHVlxzGhg/видео.html
시행령개정 저지합시다
농지법도 권력이 돈이 이긴다
조언훈륭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은 서울에서 양산까지 가서 농사 지었다고해도 인정해주면서 또 일년도 안되서 토지변경도 쉽게 해주고 국민들은조사하고 뭐하는건지
내로남불도 대통령이지요.
내로남불!
공직취임 중에는 임대가능합니다
코끼리 소장님 농지법 설명 시원한 설명 힘이되고 긍정 의 에너지 용기가 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미친거야문싸나 조사해라..라는생각 안드냐..
고위 공직자들 농지 엄청 많습니다.
자기의 토지는 없으니까 남의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의 일부를 토지주에게 주거나, 아예 처음부터 일정금액을 토지주에게 주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처럼 경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는 농지법이 아주 안좋으네요.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세금이 나온다는 말이겠고,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할수밖에없으니, 이래저래 토지없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안좋은 법이네요.토지주의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서 임대차라는 법을 만든것으로만 보았는데 자세히보니,토지가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안좋군요.토지를 가진 부자들이야 직접 농사를 지으므로서 수확이 적어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요.주택전월세의 관계에서도 건물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도록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세금 비율을 올리면,그 비용의 출처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몰랐겠지요?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결론적으로보면 이래저래 토지없는 사람이 곤란해졌고,전월세로 남의집에사는 사람들만 곤란해지는것입니다.학교다닐때에 여학생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공부를 못했으니 지금 토지도 없고,전월세로 살수밖에없는 현실이 당연하므로, 땅을치고 후회한들 아무소용없지요.부자들을 잡겠다는 법이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잡는것입니다.이러한 겉으로보이지않는 이론은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공일공오공이칠이일일사 These hidden theory was created by foolished politicy are very good idea for rich class,but for poor class are power of Satan. 부자를 압박하려고 만들어진 법은 부자들에게는 영향이 적고,오히려 그 부자들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악법으로 더욱 가혹하게 작용된다.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압박하려고 각종 제재를 가하면,푸틴은 멀쩡하지만,죄없는 군인과 민간인이 총에맞아죽고 먹을것이없어서 굶어죽습니다.
진보정권이 들어야 할 말인듯 합니다. 졸속적인 행정은 결국 부메랑이 되는듯 합니다.
농지사용, 유익한 정보 넘 좋아요.^^ 늘 편안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저도 농사지을려고 농지를샀는데 허리가척추전방전위증이라 수술해야됀데요 그래서 걱정이예요 바다가좋아서 충남에 내려가살면서 농사지으려고 했는데 못내려가서 남에게 농사지으라고했는데 걱정이네요 농지법이 걱정서요~^^
임대차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은행에 가서 계약해야 돼나요?
농지면 지목이 뭔가요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꼭 분노를 민원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세군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전,답,과수원 지목이 면 농지입니다. 계획관리 이런것과 무관합니다.
양산사저 농지법 조사해야
철저히조사해야혀.무슨국민은봉인가?밥맛없셩
네
아들과엄마사이에 농지임대차계약을써야하고 주말에가족이모여 농사짓는건데 도체제이해되지않아요
정말 맞습니다. 참 희안한 법입니다.
정답 농사 지을거 아니시면 구매 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업데이트하시는 영상 잘 보고있읍니다.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관외거주자(부재자지주)입니다.7년전에 강원도에 1700여평의 농지를 경매로 구입했읍니다.
모두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전과 답이지만 현재는 모두 전으로 사용합니다.작은 개울을 건너야하는 곳으로 농기구 접근이
쉽지않은 강변의 맹지입니다.농토의 1/2이상에 흙은 전혀없고 모래와 자갈이 50 cm이상
퇴적되어 있는 영농행위 불가지역으로 볼 수 있읍니다.
6년전 400여주의 나무를 식재했지만 1/3가량만 자라고 있읍니다. 다행인 것은
원래 자라던 수령 10년된 자생한 소나무를 포함 수년전에 자라기 시작한 자생한 작은 소나무 300여주가 자라고 있읍니다.
현재 크고 작은 나무 500여주가 자라고 있지만 농토가 너무 크다 보니
금년 4월2일과 3일에 포크레인으로 나무가 자라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잡목과 잡초를 긁어서
제거한뒤 4월9일날 현지인 농부2명과 저와함께 3명이 도라지씨앗을 3,5kg 뿌렸읍니다.
농지법에 개정되기 전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3년에 1번 실시하는 영농조사대상에서
제외했었읍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Mr.Y올림.
아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정도 하셨다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도 역시 경작의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법상 그렇습니다.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니 걱정안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JPelephant
본격적인 귀농을 꿈꾸고 있는데 자꾸 이러니깐
망설여진다
망설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필지인데 1 필지는 동네분이 농사를 짓고있는데 1 필지는 호박을 심었습니나다.
관외거주자입니다.
소유주가 아니고 필지로 농지대장을 만든다면 1 필지는 제대로 농사를 안짓는것으로 인정되겠죠?
만약 호박농사가 잘안된다면요.
1/2 자경하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반만지어도 자경인정 호박심어도 인정
돼지감자 심어도 인정
지금 하는 것이 자경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농지취득당시는 관외거주자(부재지주) 였습니다만
2000년 농지소재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지를 옮겨 자경하고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소장님의 고견 부탁트립니다
걱정하지마세요 ㅎㅎ
영상감사히잘보았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여러필지로. 된것중130 평 구입한게. 있어요 이런경도. 자경하면피할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아세요?
부안입니다
대전에. 살고요
집도없는 절도없는 농민은 어디서 사냐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가 심사기관입니다. 세군데 다 민원부탁드립니다. 농지법시행규칙 개정 반대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세요
은퇴후에 집 지어서 살려고 2008년도에 강화도에 260평 답을 구입했는데
직장문제로 충남 공주에서 거주 중입니다
땅은 지금 휴경 중인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요
에고. 1000제곱이하의 땅은 농지법 상 무조건 자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자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현지분과 상의해서 농사를 지으세요. 묘목등 관리하기 쉬운 농사를 하시면 됩니다.
@@JPelephant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소지가 충남이여도 자경이 인정이 되는지요
그땅을 팔아서 지금 살고 있는곳에 사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ㅠ
개인사유지를
왜 국가간섭일까요 ㄹ
땅은 본디 나라것이긴 하지요. 하지만 합리적인 간섭이 필요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4년반 전에 1050평의 논을 자녀4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는데요, 1998년도에 땅을 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휴경중 입니다.
이런 상속농지도 과태료나 강제매각처분이 나오는지요?
네 당연하지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모한테 상속받은 땅이 임야라고 되있던데 준농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등록해야하나요? 한 10년 자경하고 있었긴 한데 얼마전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어요
안해도 됩니다.
길가에 있는 휴경농지 200평을 건설자재 전봇대보관 인근공사현장이 있어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6개월정도) 월임대료를지급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땅을소유한지는 12년정도 되었네요 도움주세요
이런경우는 일시적인 전용으로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농어촌공사 임대시 최소 계약기간이 있나요???
현재 구두로 빌려주고 있는게 가을까지 얼핏 농어촌공사에서 계약하는게 최소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얘길 들어서요~
지금 임대해서 쓰고있는 사람은 올해 가을이면 끝나는데....기다렸다가 농어촌공사에 위탁 맡기면 그 사이에 과태료 나올까요?
5년입니다만 임차인과 협의만 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사회주의인가
농지법은 사회주의가 맞아요
@@JPelephant 사회주의로가고있당께로.어떤놈의발상인지
거주지는 인천이고, 답은 논산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지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 토지가 농지은행에 위탁 가능 토지인가요?
불가능하다면 농지근처 친척집에 전입신고라도 해 놓는게 좋을까요?
도시지역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농어촌공사에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안내해주니까요. 그리고 지역차가 조금 있으니 직접 전화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JPelephant 우선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직접 전화 문의시 자격이 안되면 자경하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0년5월에 지금 살고 있는
마을안에 있는 180평 답을 구입했습니다
주말체험영농으로 등록했고,
2~3년 후에 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농지법관련해서 농사에 별로 신경 안쓰고
유채씨 뿌려놓는 정도로 해도 되는것인지요?
구입후 2년째 가을에 파종해서 다음해 6월경에 유채씨 받아서 기름짜는 정도입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농지 가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 하면 어떨까 요?
좋은생각입니다.도움은 될듯 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유튜브 덕분에 곧 농지법에 대비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유자 입장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를 주고 난 후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팔아 버리고 싶은데 임대 중 매매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ㅜㅜ혼자 해보려니 너무 어렵네요. ㅜ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할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으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계약시에 임차인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매매시에 임대차는 승계가 되니 땅을 사는 사람가 협의해도 되구요.
@@JPelephant 바쁘실 텐데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자경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지방에 땅이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직접농사를 안짓고 임대를 줘도 되는지요?평수는 200평정도 됩니다 임대를 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나요?
상속농지는 개인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알짜정보 항상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됩니다.
목소리도 시원시원
하시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인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농지가 청주근교에 있는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경해도 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경작 증명시에 영수증을 제출이라 하셨는데 영수증은 농작지역의 영수증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지역의 영수증은 인정이 안되나요?
경작확인서는 주로 이장님이나 이웃주민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로 하는데, 영수증은 농사에 필요한 비료나 농기계이면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소장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2003년 형에게 증여를 하고
2022년4월11일 형에게 660평 답을 제가 증여를 받았어요.
농취증 발급시 자경을 한다고 신고를 했고
8촌형님과 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 하려고합니다.
이때 농취증 발급 위반이 되나요?
농취증을 변경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탁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하시고 시군군 면사무소에 임대차신고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잘봤습니다 ~ 관외거주자도 자경만 된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을 농업경영용으로 취득 및 보유가 가능한건가요? 관외거주자는 1000제곱미터 이하만 주말체험용으로 보유가능한줄 알았거든요
잘 이해하셨네요. 재촌보다 자경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나디.
제 토지가 10년 전에 지분 1/3 을 매수했는데, 위치는 강원도(전 서울)입니다.
현재 나머지 지분권자가 현지에서 자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세종코끼리님존경합니다
영광입니다.
4월말에 보전관리지역 200평 주말 농장 구입예정 입니다 농사 초보라 공부좀 해서 내년쯤에 농사를 해볼 생각인데 그때부터 시작해도 올해 조사해서 자경안한다고 벌금을 내라 할지 궁금합니다
보전관리지역300평 이상구입하여 농지원부(토지대장)을만들어
농어촌 공사에 문의 해보세요
선생님. 농지 250 평 다 관리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유실수 몇 그루만 심어도 경착으로 인정 되는 지요?
전부입니다.
남편한테 딸과부인인 제가공동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임대차계약을 해야되나요 방법을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본인이 자경을 안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5년에 농지를 신랑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60세 이상인데 몸이 아파서 더이상 농사를 못짓게 된 상황인데
아는분께 임대하고 임대계약서쓰고 면사무소에 신고 해도 될까요?
거주하는 시,군 / 연접한 시,군은 아니고 100km정도 떨어진곳이 거주지입니다.(같은 도는 맞습니다.)
아니면 병원 다닌지 3개월이 되지는 않았는데 병원 다닌 진료기록을 첨부하면 가능할까요?
위에 상황이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할수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부분은 군,면에 문의하고 허락을받으면 되나요?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법 복잡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임대차는 안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시고 면사무소에 신고
@@JPelephant
바쁘실텐데 답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임대해드릴분이 계신데 그냥 같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계약만 하면 되나요?농지 근처에 사시는분께 임대
해드리고싶은데 혹시 안되는경우도
있나해서요
농지법이 은근히 헷갈리는부분이 많고
답답했는데 소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번창하세요
2003년 상속으로 받은 전 8000제곱 미터가 있는데 현재 관외 거주자 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나 현재 동네 사시는 주민 분들이 조금씩 농사를 짓고 있어 휴경지로는 보이지 않는데요ᆢ
다만 전체 8000제곱미터를 다 농사 짓는것은 아니고 일부 면적을 동네분들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ㆍ
전수조사라는게 현장조사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유주인 저에게 직접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하나요?
소유주인 제가 이런 상황에서 조사받게 되면 휴경상태 라고 해야 하나요?
불법임대차에 해당하겠지요. 다른분이 농사를 짓는데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이번기회에 경작하는분들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신고도 하세요.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경을 어떻게 하나요???
기획부동산인경우 너무 어려울 듯 합니다. 방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농지은행.
혹시 몇평이상이여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관외이고 180평정도이구요
2010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심고 있는데ᆢ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 자경을 해야하는건가요?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농지는 자경안해도 누군가가 농사를 지으면 될 듯합니다. 휴경이 문제지요. 자경이 어려우면 임대차를 하셔야 합니다.
좋은정보들 항상 감사드리며
국민쳥원글은 잘되어가고있는지 궁금하네요
관외거주자 수백킬로 떨어진곳에있는분들은 어케 자경을해야될지 막막합니다
그러시겠네요
전,답만 해당하고는 임야는 해당안되는거죠?
네
네
@@JPelephant 감사합니다^^
코끼리님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약 30년전쯤 울산에 사시는 아버지가 농사 목적으로 시골(충청도)지역에 땅을 샀고 대략 15여년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땅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땅은 시골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이어서 농사를 이어오다 연세가 많이 되어 현재는 동네 주민이 농사를 짓고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만한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속받은 농지는 개인임대차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해서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1,000제곱미터(302.5평 ) 이상인경우만 그렇습니다. 미만인경우는 자경을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익한 농사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6년 부재지주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하여 2020년 6월1일
농지소재지에 주택을지어 전입신고하여 자경하고있습니다
농지전수조사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신고만 안당하면요
바쁜시간에 좋은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게 벌금물릴정도로 단속한다고 얘기하는것같아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담당자안테 문의한바
주위에 민원이 안들어오게 관리하면 된다고하던데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쪽이나 수도권주변은 그렇게 단속한다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전국토를 전수조사하듯
조사해서 법대로 벌금을 물린다면, 민심만 흉흉해진다고 봅니다, 새정부출범 5월달 되바야 알겠지만,,,
네 그럴듯 합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 민원이 문제지요
농민과 어민 죽이기 이 정권 무슨 생각이냐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법제처가 심사기관입니다. 세군데 다 민원부탁드립니다. 농지법시행규칙 개정 반대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지 157평(상속)과 농지 80평
으로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80평 농지에 대해
농지대장 신고를 지금 해야
하는지요? 농지소재지는
부산이고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합니까? 건축에대한
계획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것이 좋겠네요. 농지대장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