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이렇게 대처하라 - 전세 월세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 및 확정일자 증액계약서 특약 등 대처법 완벽정리ㅣ전세 월세 계약서ㅣ증액계약서 특약ㅣ경매꾼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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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44

  • @DIY-Iife
    @DIY-Iife 2 года назад +14

    9:24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할때,
    최소한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면 안된다.
    중요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 @화백합-l3s
    @화백합-l3s 3 года назад +60

    앞으로 계약서에 주인이 바뀌어도 전주인과 계약한 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조항을 명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냥이가
      @공원냥이가 Год назад

      그럼 바뀐 집주인은
      계약서가 아무 효력이 없네요

    • @yoonsook2497
      @yoonsook249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집주인이 바껴도 먼저 집주인에게서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증액을 윈해두 거절할수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 @day_li1ght.
    @day_li1ght. 2 года назад +2

    계약서를 실제 보여주면서 알려주는게 좋을거 같은데 대부분 유튜브 영상보면 개념설명위주로 해주는거 같다

  • @haim7512
    @haim7512 2 года назад +9

    2:08 주택임대차 보호법
    9:24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12:16 보증금 증액 계약시

  • @박건희-v1r
    @박건희-v1r 3 года назад +8

    와..지금제가 딱 이상황인데 ㅠㅠ너무감사합니다! 좋은정보에요!!

  • @shkim1342
    @shkim1342 3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꾸준히 시청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동이네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챙기시며 성공투자 하세요!

  • @천사표-d3h
    @천사표-d3h Год назад +2

    전세계약후 거주중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이 되었는데
    새로운 임대인과는 별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전세 만기가 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어쩔수 없이 감액연장계약 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새 임대인과의 감액연장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안전하고 확실한가요?
    자세한 특약 내용 부탁드립니다.

  • @김상국-c4l
    @김상국-c4l 3 года назад +6

    진짜 중요한 내용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충분히 이해 했읍니다....

    • @최원로
      @최원로 2 года назад

      님 푸름각 들어가계심? 나도 들어가져있는데 ㅋㅋㅋ 하루에 30퍼씩 먹는거 개꿀이기는 함

  • @biz153
    @biz153 3 года назад +3

    선댓글 후시청! 감사합니다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활기차고 좋은하루 되세요!

  • @조경민-s7d
    @조경민-s7d 2 года назад

    너무궁금했던내용 이해하기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희-k2r
    @지희-k2r 3 года назад +3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ㅜ 전세 재계약해야되는 시기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세자금대출도 받구 있어서 은행에 물어보니 새계약서가 필요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ㅜ그리고 만약 새로 받아야한다면 받기전에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건지요?

    • @정진우-j7q
      @정진우-j7q 3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같은 경우인데 궁금하네요

    • @yjs91718
      @yjs91718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전세자금대출 받고 있어서 이부분 궁금합니다 ~~

    • @zack-es2qu
      @zack-es2qu 3 года назад +1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부동산관련 유투버님들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네요...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10

      @@zack-es2qu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쓰면 확정일자가 바뀌어져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법적으로두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두 됩니다

    • @zack-es2qu
      @zack-es2qu 3 года назад +2

      @@yoonsook2497 확정일자는 바뀌는게 아니에요.. 그저 사실관계의 증명일뿐이지.. 새로운 확정일자가 기존 계약을 뒤덮는게 아닙니다. 그냥 계약관계의 순서가 나열될뿐이에요.

  • @황덕자-n8e
    @황덕자-n8e 3 года назад +2

    아주 차분하게 내용을 잘이해하게 잘하십니다

  • @광열이-b9q
    @광열이-b9q Год назад

    유익합니다

  • @최미숙-y4y
    @최미숙-y4y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되는말씀 너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상미-e9h
    @윤상미-e9h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설명깔끔하게 잘하시네요
    공부 잘하고갑니다.

  • @최미숙-y4y
    @최미숙-y4y 2 года назад +1

    이삿날이사하면서 바로 동사무소로 가라는말씀이지요~

  • @n_cassel
    @n_cassel 3 года назад

    이 영상을 보고 혹시나 해서 댓글
    드립니다.


    저는 11월초에 오피스텔에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로 임대인은 건물주분이셨고

    계약금을 건물주분인 임대인에게 걸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도중(이사하기전) 건물주분이 소분양을 하셔서 새로운 임대인분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시점은 제가 아직 이사를 하기 전이구요.


    이사 당일 임대인은 바뀌었지만 잔금처리는 원래 건물주분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건물주분한테 잔금처리를 다 하고

    계약서는 그 날 새로운 임대인분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그전 계약서와 비교하니 임대인 정보 빼고 모든 정보가 동일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부동산이 새임대인분에게 잔금은 이미 치뤄진 상태다 라고 말을 하고 계약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확정/전입을 그 전에 건물주분과 계약금 걸때 쓴 계약서로 안하고

    새로운 임대인분과 쓴 계약으로 확정전입을 받았는데 문제가 될가요?

  • @heeaum305
    @heeaum305 2 года назад

    저 방금 주민센터 주택관련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는데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에 받아놨던 확정일자가 새로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로 덮어지거나 변경되는게 아니고 예전 기존 받아놨던 확정일자 받아놨던 금액도 보호되고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하니 새로 계약서를 써서 받는다 해도 상관없답니다.많은 유트버들이 새로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예전 확정일자를 무효시킨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 @베프-n2v
    @베프-n2v 2 года назад

    감사 합니다
    건강 하세요

  • @애브리데이-u3f
    @애브리데이-u3f 3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조현진-p8r6o
    @조현진-p8r6o 2 года назад

    감사 감사. 해요. 또

  • @user-il4og5nb9l
    @user-il4og5nb9l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중요한꿀팁감사합니다👍😄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최폴-e1y
    @최폴-e1y 2 года назад +3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증액 없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시에도 확정일자 새로 받을 필요 없나요?

  • @coocudas
    @coocuda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새로운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일 경우는 어떠한지요???

  • @mcy7821
    @mcy7821 Год назад

    현 임대인과 전세계약기간을 한달 앞당기는 기간변경 과
    전세금 감액
    이두가지를 협의하여 전세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음
    2일후 집주인 변경 예정 매매계약예정됨
    이럴때는 어찌하나요?

  • @홉정-b2e
    @홉정-b2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전 소유자께 언제 달라고해야하나요? 매매계약성립시 하나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된 후 해야하나요?

  • @옐로그린-n5l
    @옐로그린-n5l Год назад

    전세금반환보험에서 ..집주인이 바뀌는면 보증 안된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뭐가 맞나요

  • @김민선-b3p9f
    @김민선-b3p9f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꾸준히 시청하고 있었요
    농지연금 땅 고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수정-s3d
    @김수정-s3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결이안되어 질문남긱니다ㅜㅜ
    전세중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당시 새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되어 다시 동일집으로
    전세연장할 계획인데
    이때 새계약서를 다시 꼭 써야하나요? 만약 써야한다면 부동산을 끼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부동산을 안끼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 @업로드실험-k9w
    @업로드실험-k9w 3 года назад +6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조금 더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할수있겠네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윤희서-f8e
    @윤희서-f8e 2 года назад

    너무중요한 내용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담달에 집주인은 그대로인데 보증금 10%올려달라는데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해야되는지요? 추가 보증금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 @박경남-p9g
    @박경남-p9g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года назад +2

    Q1) 다가구 주택에도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Q2) 저희 임대인은 두 달에 한 번 씩 각각의 가구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해서 금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관리비를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만약 임대인이 바뀐다면 이 사항도 신규 임대인이 승게를 하는 거죠? Q3)영상(16:29)을 보면 '2021년 2월 2일 5천만원을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날짜가 혹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인가요?

  • @호재호재-s9y
    @호재호재-s9y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제가 오늘 전세 보증금의10% 주며 계약을 할머니와 했습니다 잔금은 한달후에 주는데 잔금주기 전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상속 한다고합니다 잔금은 며느리에게 주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걸로했는데요 확정일자를 내일 받으려고하는데 잔금일날 주인이 바뀌고 잔금받는 사람도 며느리이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 @학문자
    @학문자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let2918
    @let2918 Год назад

    문의합니다
    1.임대기간 종료시점에, 보증금감액해서 전세계약할 때는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변경된내용을 기재해서 임대인과임차인 서명하면 되나요?
    2.감액이든 증액이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받는게 좋다고 했어요(주민센터에서)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분리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너데요.
    3.위 영상은 임대기간 중간에 주인이 바뀐 경우마 해당되나요?

  • @홉정-b2e
    @홉정-b2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1. 새로운 집주인 인적사항은 소유권 바뀌고 물어야하나요? 계약성립시에 물어야하나요? 2. 그리고 이전 소유자께 물어야하나요? 부동산에 물어야하나요?

  • @2mbinn
    @2mbinn 2 года назад

    오메 선생님 궁금증이 싹 해결됐어 너무 감사합니다 흑흑

  • @cholhoekoo8925
    @cholhoekoo8925 3 года назад +6

    새 집주인 인적사항은 기존 집주인에게 물어봐야하는 건가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4

      전월세 집주인이 바뀌면 매매사실을 알릴때 특별히 알려준 사항이 없다면 기존 주인분 또는 중개사무실 등을 통해 동의하에 연락처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jamtaeng00
    @jamtaeng00 3 года назад +4

    다양한 영상으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 주인분과 전세계약을 하여 2년을 살고 1년을 계약연장하여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장한 계약기간 1년 사이에 다른 집주인으로 바뀌게 된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될까요?
    (현재 1년 연장한 기간까지만 살고 나갈생각입니다.)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3

      전월세 집주인이 바뀌면 이후 계약연장 기간까지 보장받고 이사를 원하면 연장의사 없음 통지를 미리 하시고 해당 종료기간 맞추어 이사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바뀐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jamtaeng00
      @jamtaeng00 3 года назад

      @@bestauction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 @MrHellion1208
    @MrHellion1208 2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0년12월말에 계약했고요, 21년 11월즈음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22년 7월중) 에 계약서를 새로 썼으면 하더라구요. 기존계약서와 동일하게 하되 기간은 앞으로 당겨서 말입니다. 이유는 상생임대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 @hxxsxxi1325
    @hxxsxxi1325 2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이고 9월에 계약 만기인데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 안된다해서 안하고 오늘 부동산에서 임대인 바뀌어서 집보러온다고 전화왔더라고요 출장중이라 다음달에 보러오라했고 궁금한게 있는데
    1. 집주인 바뀌면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바뀐다고 말해야하지 않나요?
    2. 제 보증금을 그럼 새로운 집주인한테 달라해야하나요?
    3. 전입신고 안했는데 받을수 있겠죠 ??

  • @marine5511
    @marine551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내용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저도 여쭤볼게 있는데요 저희 집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관계로 14개월만 더 살려고 증액 없이 또는 월 20정도 드리고 당사자 합의하에 집주인과 연장계약 맺으려 하는데 기존 계약서에 특약에만 넣고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아직 실행은 하기 전이고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지도여행-k3f
    @지도여행-k3f 3 года назад

    새로 집주인이 주식회사명의로 되있는데
    어찌하죠..

  • @쉼터에서의하루
    @쉼터에서의하루 3 года назад +6

    저는 2018년 7월에 전세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난시점까지 임대/차인 둘다 말없이 계약연장된 암묵적 계약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얼마전에 바뀌었더군요. 계약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계약이 끝나고 암묵적 계약인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글을 올립니다.
    하기내용 질문 드립니다.
    1.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이 필요하겠죠 ? 재 계약을 하지않으면,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될 시 제가 이전 집주인이랑 계약한 계약서로는 배당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2. 이미 암묵적 계약이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금. 재 계약을한다면 또 다시 계약서 쓰는시점부터 2년을 계약해야하는건가요 ?
    3. 집주인이 증액 전세금 (5%)이내로 요구할 시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하나요 ?
    4. 만약 지금 시점에서 저는 나가겠으니 전세금을 준비해달라 라고 말할수있나요 ? 보통 3개월 이전에 말을 해줘야한다는걸로 알고있어요.

  • @행복-t5b
    @행복-t5b Год назад

    전세금 낮춰서 계약한경우는
    확정일자 다시 받는거죠?

  • @최선희-o6v
    @최선희-o6v 2 года назад

    계약할때는
    집주인이
    부부중남자분이였는데
    중간에
    증여를해서
    여자분으로
    변경되엇는데
    어터케해야될까요

  • @dazzle8713
    @dazzle8713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전 집주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줬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혹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안 해줄 경우 따로 세입자가 따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오늘 집주인 변경 관련해 연락을 받아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로 계약서 추가로 작성하거나 하는 건 없구요!

    • @dazzle8713
      @dazzle8713 2 года назад

      또는 전세보증보험 관련해 제가 추가로 하야할 일이 있을까요!

  • @윤희서-f8e
    @윤희서-f8e 2 года назад

    너무 잘들었습니다.
    제가살고있는집이 만기가되서 집주인이 보증금 5%올려 달라고하는데
    보증금 대출도 있는데 보증금을 더 올리면 은행에선 대출연장이 안되겠다고합니다.
    그대로연장을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따로 송금할까하는데 이럴때도증액계약서만 작성하고 증액계약서만확정일자 받으면 될런지요?

  • @gecsn333
    @gecsn333 3 года назад +1

    새롭게 바뀐 집주인과 전세계약서와 거기에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그 이전에 받은 전세계약서와 거기에 받은 확정일자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거대로 효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 @이재건-f5f
    @이재건-f5f 3 года назад

    설명 정말 잘하내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위 조심하세요.

  • @이웅규-p9f
    @이웅규-p9f 3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김부장tv
    @김부장tv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 잘보고갑니다.

  • @beaksangjun
    @beaksangjun 2 года назад

    전입신고를 2012년도에 한후에 계속살고있는데 확정일자 확인해보니 안받았더라구요 ㅠ
    이럴때도 대항력은 있는건가요? 구두로면 연장계약을 해서 벌써 10년을 살고있는데
    등기부등본떼어보니 세금밀린게 있는지 압류설정이 된게 있더라구요! 문제는 처음 계약서는 건물주인하고
    했었고 그때는 지금임대인은 아들하고 부인이 집 지분이 1/2로 나눴더라구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바뀐거라고 보고 확정일자 안받았으니 다시 받는게 좋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구지 계약서할필요가 없다고하고 통화가 안되는상태에서 재계약시점은 저번달인데 제가 할수있는건 확정일자받고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픈데 임대인이 미루면 계약서가 없을때는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쇼쇼히히
    @쇼쇼히히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곧 전세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내고 계약금 영수증을 받으려 하는데 계약금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놔야할까요? 받아놔야 한다면 잔금 치루고는 다시 안 받아도 되는걸까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시니
    @현시니 2 года назад

    계약만기 다가와 계약연장으로 인해기존전세보증금에서 5% 올려달라할겁니다
    새로운주인이 새계약서 꼭 써야한다면..전 계약 종전 그대로 유지하되..증액부분만 확정일자바로 받으러가면됩니다
    신혼부부 해택 즉 전세자금대출은 연장이 가능하니 은행가서 집주인 바뀌어서 연장새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말하면 은행측에서 새계약서 갑.을 작성하시어 은행에전달해주면 은행측에서 새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나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서명 해줄겁니다
    대신 증액부분에서 확정일자받고해도..집주인이 작정하고 파산신청해버리면..강제경매로 넘어갈텐데 그증액부분은 돌려받기 힘든거로 압니다..배당부분만 그500만원이 후순위로 밀리는 잣같은 법안이죠..
    다가구주택이 이래서 항상꺼리고 불안한것

  • @cjd9407
    @cjd9407 3 года назад

    증액계약시에 기존에 살고있는건데,
    전입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증액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존 1억원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잡혀있기때문에 무조건 우선순위이고,
    증액 5천만원은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 대항력이 추가로 생기는거죠??

  • @숙-x6g
    @숙-x6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월7일 전주인(매도인)하고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받음
    2월14일 계약한집 매매됨
    2월28일 이사하고 전주인에게 잔금건네고
    전입신고함.(전세입자)
    2월28일 새주인으로 명의이전 접수됨(접수날)
    전입신고날짜와 명의이전접수날짜가 같을경우
    계약서를 새주인하고 다시작성해야하나요?
    안해도 전주인하고 작성한계약서가 자동승계되는건가요?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sejongking8994
    @sejongking8994 3 года назад +2

    알아야 한다...는 말은 당연한거이긴 한데, 진짜 전월세입자들은 너무도 신경 쓸게 많네요... 집주인이 진짜 슈퍼 갑이 대한민국 현실이 갑갑하다....;;

  • @장현지-t5n
    @장현지-t5n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새집주인이 나중에 계약 만료후 퇴거시 다 돌려준다고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제돈인데 그걸 집주인들끼리 얘기후 결정하는게 맞나요 ?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1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조금씩 분담되는데, 매번 일일이 주고 받기 힘들어 퇴거시 정산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전 집주인분은 세입자가 정산받으면 깔끔하나 새집주인이 인계받아 퇴거시 모두 주기로 이야기 되었다면 그 인계받은 사실, 현재 집주인이 거주기긴동안의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시 지불한다는 것만 다시한번 확인하고 문자나 카톡 또는 녹음으로 남겨 놓으면 훗날 분쟁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bsw-eq8mi
      @bsw-eq8mi 3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하고 갑니다

  • @assasaaa
    @assasaaa 2 года назад

    중기청80프로 대출이고 2년조건으로 9개월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다가구라 호수별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3번째로 받았고,
    총가구원수는 13가구정도 됩니다.
    나머진 월세 저희집만 전세구요.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것처럼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다가구주택이라 보증보험가입이안된다고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받아놨었는데.
    나중에 새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취할수 있는 조취는 무엇이있을까요

  • @버들류바를정
    @버들류바를정 3 года назад +3

    전세증액계약작성중인데 정말 딱 그상황입니다 ㅎㅎ새로운주인 새로운계약서 주시면서 다시 작성하자하십니다 전세증액계약서본인은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서ㅠㅠㅠㅠ

  • @강사장-g9r
    @강사장-g9r 2 года назад

    한가지 여쭙고 싶어요!! 월세로 주택을 임대해서 3년째 살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계약서를 썼어요 전주인과는 2년 계약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재계약을 해서 23년 2월에 만기인데 지금 집주인과는 새로 1년 계약을 한거라 내년에 안나가고 1년더 연장해서 살 수 있나요??

    • @cyr3068
      @cyr3068 2 года назад

      새로운 계약을 했을때 다시 2년 더 연장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동현-m1e6f
    @김동현-m1e6f 3 года назад +7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만약 전세계약 잔금일과 매매(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 그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문제 생길것이 있을까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1

      근저당설정 등이 해당일자와 꼬이지 않고, 단순 계약 및 확정일자라면
      통상적으로는 전주인의 임대차는 후주인에게 승계되나,
      명확하고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상에 중개사님들이 특약으로 세입자 계약 관련 내용을 특약으로 기입하기도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최영란-t6l
    @최영란-t6l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선순위 임차인인데요~ 2018년 전세계약(전입신고, 확정일자) 후 2019년 집주인이 바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 가압류, 2022년 세금 미납으로 압류/공매가 진행되려고 하는데요..
    1. 배분요구를 꼭 해야하는지요??
    2.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분요구를 하는게 좋은가요? 안하는게 좋은가요?
    3. 세금미납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던데, 저흰 집주인이 바뀌기 전부터 살고있었는데도 순서가 바뀌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8iiiufdhffew4
    @8iiiufdhffew4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ㅜ 오늘 잔금 치루고 갑자기 집주인 변경됬다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들을려고 했거든요 그럼 계약서 다시쓰고 확정일자 다시받아야 된다는데 불리한가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관련해서 집주인이 변경이 된 경우라면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먼저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도여행-k3f
    @지도여행-k3f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혹시 전세보증보험도
    자동승계인가여?

  • @김성영-p4u
    @김성영-p4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ㅜ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으로 전세 입주를 했는데요.
    11월 4일 계약 후 11월 5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11월 27일 입주를 했습니다. 27일이 토요일이라 26일에 은행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완료했구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1월 5일에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더라구요. 접수는 11월 30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전세금 제외하고 관리비가 있어서 소유권이전 전 집주인에게 내고 있는데, 새 집주인에게 내라는 말이 없던데... 이 경우에 관리비는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 @햇님-f4p
    @햇님-f4p 3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 주인하고 전세금 인상을하며 새로운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를 명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지금 근저당 말소가 안되 있었서 연락 하니 이제서 한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깡통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이 괴심 하고 가슴이 철렁 합니다

  • @리라임-u1j
    @리라임-u1j 2 года назад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법인 에게
    집을 팔았어요
    전세 승계 되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 주인이
    법인이 되는건데요.
    저 괜찮을까요 ??

  • @튜스카니
    @튜스카니 3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이 상속으로 인해 변경되었는데 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때문에 은행에다 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통보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오후되니까 은행에서 전화와서 준비해야되는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하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부동산에다가 얘기해보니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porsche23owner24
    @porsche23owner24 2 года назад

    2월1일날에 A라는 집에 확정일자를받았는데요
    4월1일날에 B라는 집에 확정일자 신청해서 확정일자받을수있나요?

  • @user-lf3ij2ln9l
    @user-lf3ij2ln9l 2 года назад

    도와주세요ㅠㅠ 없는내용도 질문이 있습니다

  • @gelaan5461
    @gelaan5461 2 года назад

    원룸 임대인이 2달 월세를 선입금 하고나서 2주후에 이사가라네요.인사하러도 안오고 문자로 통보만 계속 합니다.이사 안가면 세입자들의 물건을 모두 패기하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새임대인2인의 무개념 행실에 화가 납니다.

  • @킴만식
    @킴만식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잘봤습니다
    갑자기 뉴스를봐서 너무 떨리고 무서운데요
    제가 허그안심대출을 받았는데요
    20년7월10일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도받았습니다. 오늘보니까 집주인이 전입신고하는날 그것도 법인회사로요ㅠ
    그래도 근저당없는데 올해21년4월에 세무사에서 압류를 했다는 내용이 등기에 나오네요..ㅠ
    저는 그러면 사기당한건가요?ㅠ

  • @박미숙.색소폰.아코디
    @박미숙.색소폰.아코디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포포-f4i
    @김포포-f4i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9.7.15. 계약 후 (계약서 작성) 19.9.15.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주인이 바뀌고 한참 뒤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건데요.
    집주인이 바뀌고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최근 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경우 제가 배당요구 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건가요?
    (계약일 이전 근저당 설정 되어있고, 소액임차인 보증 가능한 지역입니다. )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정상적으로 계약이 인계되었고 전입신고 이전 추가 근저당이 없고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 전입완료. 전세금 입금내역 증빙 가능하면 전입일 기준으로 우선변제. 그리고 기본 최우선 변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매계 법원에 담당자 문의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 들을 수 있습니다.

  • @주진숙-j5o
    @주진숙-j5o 3 года назад +2

    확정일자 받았는데 새대주가 빠져나가고 기존 가족만 남아 있어도 대항력 유지되나요

    • @주진숙-j5o
      @주진숙-j5o 3 года назад

      가족이 있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 @주진숙-j5o
      @주진숙-j5o 3 года назад

      수준 논하지 말고 자기만 옳다고 남을 비하 하는 인성이 참 모르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 알아 보는개 좋겠다던지 참 지식이 많은 인성은 이렇지 않지 ㅠ 인터넷 찿아보니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대항력 유지 된다는데 .. 상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 비하하는 인성부터 거쳐야 할듯 ㅠㅜㅠ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직장, 이사, 유학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이전이 되더라도, 같은 가족 세대원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대항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가족 세대구성원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 유지되며,
      또한 세대합가의 경우 이전부터 세대구성원이 전입해서 살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민트-x1u
    @민트-x1u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미등기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집을 전세로 계약할려고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을 신청한 후 준공검사에 맞춰서 위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전에 쓴 계약서라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어지 다시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경애-r6d
      @강경애-r6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준공후 입주해야합니다 준공전에는 건물에대한 등기 가 없습니다

  • @나승호-u1i
    @나승호-u1i 3 года назад +3

    잘보았습니다. 빌라 전세 살고있는데 계약 만료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지원-j4q4m
      @지원-j4q4m 3 года назад

      빌라는 장기수선이 없을거에요. 아파트만 있어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관리하시는 분께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으로 걷은 돈이 있다면
      이러한 수리 및 건물관리등에 사용하는 충당금은 소유자 집주인의 부담이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나승호-u1i
      @나승호-u1i 3 года назад

      @@bestauction 와.. 감사합니다. 대부분 빌라 사시는분들은 모를턴데..
      혹시나 집주인이 안준다고 하면 방법이 있나요?

  • @최정아-y2s
    @최정아-y2s 3 года назад

    전세대출받는데저는집주인데전세계약서에세입자전세대출받는거에동의해야한다구하던데
    그건저희집담보로받는건아닌가요?

  • @홍사람-c1h
    @홍사람-c1h 3 года назад +1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법으로 명시된 사항인가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임대계약만 승계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기간별 장기수선충담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김도연-k8s3n
    @김도연-k8s3n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만약에 5일날 이사를 간다면 4일날 전입시고 해도
    되나요 궁금 합니다
    그리고 잘들었읍니다
    고맙고 감사 합니다

    • @bestauction
      @bestauction  2 года назад

      실제로 이사전에 전입신고해도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지만, 문제가 발생되어 실제관계를 논하게 되는 상황이 극히 드물게 일어나지만
      이때에는 다소 불안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ongyijo5114
    @songyijo5114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중간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서를 새로썼는데요 첫계약서와 내용은 동일해서 여기 나온것처럼 확정일자를 두번째꺼에안받았는데 강제경매가 개시되서 배당요구하러 법원가니 두번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오래서ㅠㅠ 두번째계약서도 확정일자 받았어요 제출은 계약서 두장다 냈는데 우선변재권 있는지 모르겠네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 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합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법원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더이룸
      @더이룸 3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 되셨나요...?

    • @봄이-o4m
      @봄이-o4m Год назад

      기존매도인
      새로운 매수인한데
      청구하나요

    • @봄이-o4m
      @봄이-o4m Год назад

      법정으로갈때

  • @김무영-r1x
    @김무영-r1x 3 года назад

    2015년 전 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2017 12월에 2019 12월 까지 5% 이상 증액하여 갱신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만기 직전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안에 적기를 계약 연장이로 적었습니다. 이때는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제 2021년 12월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주인에게 5% 미만의 증액을 요구하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대3법에 의거한)을 아직도 1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2019 (새주인과) 년이나 2017 (전주인과)년에 이미 1회를 쓴 것인가요?

  • @unlimit_tv
    @unlimit_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변경없이 7개월만 계약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8백만원 증액 요구하였어요
    이경우에도 증액 계약서와 증액계약서만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가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최미숙-y4y
    @최미숙-y4y 3 года назад

    2년계약을했는데 사정상 일년만살고 나오려하는데 은행대출이있어요 어떡하고 나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believable08
    @believable08 3 года назад

    이사한달만에 집주인바꼈는데 매수자가 법인이네요 다시 이사가야할까요ㅠ
    법인 파산하면 ㅠ

  • @조진만-v3y
    @조진만-v3y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있는대요
    집주인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지역은 재개발 진행중입니다
    이곳에서 8년거주하였는대
    이주비용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는건가요?
    재개발조합에서 저에게 주는건가요?

  • @HARI10925
    @HARI10925 3 года наза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권리가 없는건가요ㅜㅜㅜ ??

  • @송창훈-y7k
    @송창훈-y7k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잘보았습니다
    전세대출보증보험에가입되어있고요
    지난주에 2년만기가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되지않아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진행중입니다
    집주인은 기존계약이후 한달도 안되어서 다른사람으로 변경이되었고요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전계약서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새로운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세금체납으로 압류가걸려있는데요
    그러면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는 처음 임대인과 작성했던 것이 바뀐 임대인에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걸까요?
    영상에서처럼 확정일자를 다시받을필요는없는걸까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전세대출보증보험도 이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간 어느쪽에 걸쳐 유효한지 등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가까운 법률사무소(법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등을 방문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기 권유드리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보증보험도 유효한지 등 발빠르게 알아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듯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서진-d7x
    @강서진-d7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봽게되어 감사드립니다.저는 집주인으로서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이사갈때 1.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에서 받고나가야는데 계약만료 일개월후에 받는다하네요. 그럼 계약만료후 일개월은 세를받는지 궁금합니다.
    집을보러오면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고 계약만료 삼개월부터 보라하네요.
    2.세입자가4년살았고 그전에 다른세입자가 2년살고나갔습니다.그때까지 문제없던집이 지금 세입자가살면서 곰팡이가 너무너무 심해서 집에서 냄새가 날정도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청소해드리고 관리 를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더욱 심해서 집에서 냄새가나고 엉망이라는데 이럴때 원상복구요구해야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 @김명철-h9l
    @김명철-h9l 3 года назад

    저희 가게 주방에 일하든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 친구 사는 집을 제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2년이고 곧 만기일이 됩니다 전입신고도 안했는데 도기가스에서 가스비연채됐다고 문자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판에 계약을 종료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계약종료를 깔끔하게 하는지?나중에 그 친구가 계속 살면서 집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지금 어떻게 해야만 저한테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참고로 계약을 부동산 중게사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단둘이 했습니다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당사자 및 계약자체의 불법적인 사항이나 대항력 미비 등은 논외로 하고,
      정상적인 계약해지를 위해서 계약만료 1달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전화녹음, 문자, 내용증명등)를 하고 계약 만료일 당일 외국인을 퇴거시킨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미리 통지 합의를 하시고, 현재 불법체류중이라면 퇴거등에 불응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고 강제추방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앞세워 정상적인 계약해지 협조를 구하시면
      무난하게 협조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만료일 집을 비운 상태에서 집주인 확인하에 계약당사자인 본인이 받아
      밀린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이나 기타 지불비용등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정산한후 나머지를
      돌려주면 됩니다.
      또는, 외국인이 계속 거주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계약자와 만료일 계약 자체를 새롭게 인계해 줄수도 있습니다.
      추후 외국인 친구가 계속살면서의 채무나 책임, 그리고 분쟁에서 자유로우시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명철-h9l
      @김명철-h9l 3 года назад

      @@bestauction 넘넘 고마워요 쭉 행복하십시요

  • @장명덕-v8b
    @장명덕-v8b 3 года назад

    구독좋아요

  • @lovemee2
    @lovemee2 3 года назад

    5월 31일날 입주하고 잔금 모두 치뤘는데 은행에서 5월 31일날 집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부동산에 여쭤보니 맞다고 계약서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문제 없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은 계속 연락이 안 됩니다 ㅠㅠ 확정일자는 5월 17일날 받았습니다

  • @한발짝두발짝-l9r
    @한발짝두발짝-l9r 3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너무 도움되었습니다! 영상 보다가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조언을 구해보고자 댓글 씁니다ㅠㅠㅠ 저는 전세 계약 준비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중기청으로 전세 집을 알아봐서 가계약 100만원을 보냈고, 2주 후에 계약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매물이 있을까 해서 부동산을 봤었는데 제가 가계약를 한 날 전부터 이미 매매로 올려져 있던 집이었습니다. 중개사 분은 가계약 때 매매에 대해 아무런 말은 없었구요. 제가 찜찜한 점은, 현재 집주인 분은 근저당이 전혀 없는데 바뀔 집주인분은 대출이 있을 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계약날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다 하더라도 잔금&이사일은 2달 후이기에 그 사이 매매가 된다면 바뀐 등기부등본이 되기에 이 계약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100만원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계약 안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혹시 계약을 안한다면, 중개사 분이 가계약을 했을 때 이런 특이점을 얘기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ㅠㅠㅠㅠ 혹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

    • @그린-i5y
      @그린-i5y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계약을 했고, 잔금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 계약날과 매매 계약이 같은날 된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ㅜㅜ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바뀔거라는 것을 계약시 말해주지 않았구요. 잔금 치르기 전에 새주인이 바뀌고, 새집주인의 근저당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신축이라..) 어찌해야하는지..

  • @INFINITE_71
    @INFINITE_71 3 года назад +1

    전세대출 만료가 다 되어가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ㅠㅠ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쓸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선순위 대항력이나 경매시 순위변동 등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자-k3t
      @한미자-k3t 3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이바뀐지 오래됬는데
      계약서를 다시쓰자고해서
      안쓰고잇는데
      요번에 또 연락와서
      계약서 갱신을하자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한지요
      그리고 그전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찿을수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고정-z4r
    @고정-z4r 3 года назад

    gtx-b 평내호평 호재노선 1키로안, 잠실1코스 광역버스(내년BTX,BRT)호재, 지하주차장 연결, 초중가까운 아직 덜오른 5억이하 아파트매매 가을전세장 시작전 잡으세요.

  • @이수연-x5m1l
    @이수연-x5m1l 3 года назад +2

    근저당과 대항력 날짜가 같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2

      경매 기본강의에서 대항력과 근저당 관련 강의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핵심만 짚어드리면
      근저당은 당일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 중 늦은날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서류상 날짜가 같다면(근저당 7월7일, 임차인 전입 7월7일) 우선순위는 근저당이 우선하며, 실질 전입 다음날 근저당이 잡히면(근저당 7월7일, 임차인전입 7월6일)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이므로 대항력이 우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rk9195
    @rk9195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와 아이프는 (둘다 외국인입니다) 요번 1월달에 대출을받고 빌라에 들어왔습니다. 몇주일후에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왔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고요 부동산에서도 걱정할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부동산 사람이 그만두거나 또 새로운 주인이들어오는거에 관한 돈걱정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쓰고싶다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속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이전 집주인과 한 계약은 매매를 통한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대표적인것이 전월세 세입자와의 계약관계인데요.
      새롭게 계약서를 새집주인과 작성하게 될 경우는
      경매 배당에 있어서 이전에 확보한 선순위 대항력 또는 순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후관계를 보고 추후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서 어느정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존해야할 전입신고(인도포함) 대항력이 있는지, 현재 집주인이 대출관련해서 등기상 변동이 있는지 등을 잘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전세월세입자)일 경우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전 계약서로 그대로 가셔야 순위나 대항력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새롭게 안써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한 보증금은 현재 새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 전 통보 후 받아 이사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rk9195
      @rk9195 3 года назад

      @@bestauction 부동산에서 새로운 집주인 정보도 저희한테 주질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만약에 그집주인이 사기를 치거나 돈을 가지고 도망갈수도있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죠?

    • @bestauction
      @best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1

      이전 집주인 연락처는 있을 테니 그 분에게 현 집주인 연락처 물어보시거나, 집 관련 연락필요 있을 때 연락해야 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동산에 잘 말씀하셔서 현재 집주인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rk9195
      @rk9195 3 года назад

      @@bestauction 감사합니다^^

    • @김미영-g5e
      @김미영-g5e 3 года назад

      @@besta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