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이후에 계약파기를 할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의 부동산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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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8

  • @하하핫-q1p
    @하하핫-q1p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와 지금 중도금 후 계약 파기 때문에 고민이였는데 진짜 명쾌하고 딱딱 집어 설명 해주셨네요 . 덕분에 고민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장주-p7f
    @성장주-p7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머 똑똑하셔라

  • @일체유심조-y5u
    @일체유심조-y5u 3 года назад +8

    명쾌하네요 정확히 짚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어느누구보다 경우의 수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 ㅎㅎ

  • @시나몬-v1t
    @시나몬-v1t Год назад

    원친적으로 중도금 입금 후에는 계약파기 불가. 합의하거나 특약이 있어야 가능

  • @눈꽃뜰
    @눈꽃뜰 Год назад

    1억 토지 매매를 했는데요
    계약금 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잔금 5천만원
    거래는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매매를 포기한다며 중도금반환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옆토지주와 임의로 매도자땅의 경계를 바꾸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 했는데요
    거래는 2018년도에 일어났는데 잔금을 치루지도 않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 할지 혹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잔금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을 듯 합니다...

  • @금재티
    @금재티 4 года назад +10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슬참-m4u
    @이슬참-m4u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야기편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속날짜보다 일찍 입금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테크리
      @재테크리 Год назад

      그러게요. 말이 달라서 혼동이 되네요..

  • @心の扉-i8i
    @心の扉-i8i 2 года назад +1

    존나 깔끔.

  • @joyhan8964
    @joyhan8964 Год назад

    중도금 없으면 임차계약인가요!속임 매매계약서당함

  • @real-parksoeun
    @real-parksoeun 4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후스파파 광고 끝까지 봐요 왜냐면 광고가 재미있어서요!
    후스파파 선배님네 소공이 부럽습니다.

  • @깡쌤-m4x
    @깡쌤-m4x 3 года назад +2

    질문 답변부탁드려요. 코로나ㅠ
    한달안에 잔금치르는 조건으로
    12월초 계약.
    원래 28일이 잔금일인데 미뤄달래서
    30일. 근데 코로나 확진이라고 또 미뤄서 1월말까지 기다리라는데..
    계좌를 닫아놨고(중도금 넣을꺼면 넣으라는
    문자있었음에도 불구) 가타부타 답도 없고
    부동산과도 연락이 잘안되는상황인데요
    (매도자가 전화를 안받음)
    이경우 제입장에서 마냥 기다릴순없는데ㅠ
    무슨조치가 필요할까요..
    1월말에 또 미루면 어쩌나싶구요ㅠ
    코로나라고 무작정 기다려야는지ㅠ답답해서
    질문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코로나라고 매도인이 잔금을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네요. 매수인이 미뤄달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요. 계좌를 닫아놨다는 것은 여차하면 계약을 파기하려고 간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계좌를 열어놓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금 두배로 반환받겠다는 뜻을 명확히 보내보세요.
      그 이후에 보이는 태도에 따라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 @깡쌤-m4x
      @깡쌤-m4x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감사합니다^^

  • @drumchinoo856
    @drumchinoo856 3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쏙들어오게 잘 설명해주셔서 구독하고갑니다!!

  • @부알못-m9n
    @부알못-m9n Год назад

    영상 잘봣습니다 선생님 구독 좋아요 눌러요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잔금일에 잔금이 안들어 왓습니다(매수자 개인 사정) 이런경우 매수자 계약금물게 하고 계약 파기할수잇나요???

  • @SK-ko4nj
    @SK-ko4nj 4 года назад +6

    언제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윤재환-f3w
    @윤재환-f3w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해하던 내용 였는데 시원하게 답변 받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 @폴란드-n6q
    @폴란드-n6q Год назад

    하나만 여쭐게요
    중도금 받고 잔금날짜에 돈이 안들어오면 손배로 가야되자나요
    근데 부도가 나 버리면 어떻게되나요
    검매넘어가면

  • @핑크로즈-y7w
    @핑크로즈-y7w 3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연수김-d9r
    @연수김-d9r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보내고 난후
    잔금날짜 를 매도인이
    날짜변경요구 (매도인 공동명의 인데 계약날 한분이 못오신다고) 잔금치르기 전날에 전화 통화로 계좌완불을 요구합니다(계약 날짜는 미뤗지만 공동 명의분은 또 안오신다고)
    계약 파기 해야 할지

  • @ivcb3601
    @ivcb3601 2 года назад

    토지매매를 하게되었는데요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구두계약으로 5%인 계약금을 먼저 받고 6개월뒤 잔금을 치루기로했는데요
    계약서에도 당연히 그런줄아시고 아버지가 도장을 찍고 보니
    계약금은 이번달 말일에 주고 중도금은 6개월뒤, 잔금은 1년뒤로 써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못한 아버지의 불찰도 있겠지만 ..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 기입이 바뀌어서 계약서가 작성된 실수를 발견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파기가 인정되나요?
    다음날 이사실을 확인하고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구두계약과 다르니 계약무효라고 하셨는데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수없다라고 답변한뒤
    매도인 매수인 을 바꿔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발견하고 ..이건 실수라고 하는데요
    계약금은 아직받지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것아닌가요?

  • @yuria244
    @yuria244 Год назад

    분양권 같은 경우에, 중도금 약정일이 지났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인 상황에서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았지만, 약정일이 지났으므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한가요?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1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hat_hit
    @hat_hit 4 года назад +4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asdfghjkz
    @asdfghjkz 3 года назад +2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 @a_better_tomorrow
    @a_better_tomorrow 4 года назад +2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이나 판례를 봤을때 중도금 기한 전에 납입해도 여전히 계약의 이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결국 미리 입금하면 안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중도금을 기한 전에 입금하면 계약 파기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민달팽이-l8f
    @민달팽이-l8f 2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까지 받앗는데 매수자가 잔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파트를 팔고싶습니다 현시점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게 강제로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0열심이
    @0열심이 4 года назад +5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TV-9273
    @TV-9273 4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강의에 보답하는 저만의 방법 : 광고 끝까지 보기! ㅎㅎ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후스파파님 발음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악마-s8h
    @악마-s8h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궁금한점이있는데 계약서상 중도금지급시입주하기로한다 로 적어놨고
    예를들어 계약금지급일이 9월19일이고
    중도금지급일은 9월31일지불 이라고적혀있다면
    9.23일날 중도금입금해도 문제없을까요? 23일날중도금입금하고 확실하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 @yerinyim2118
    @yerinyim2118 4 года назад +1

    몰랐던 부분들 오늘
    많이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alstntn710
    @alstntn710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입니다 직장이 너무 멀어서 전세를 놓고 직장근처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않았고 계약날짜를 잡긴했습니다 계약금과잔금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직장근처에 집을 알아보니 계약금과 가지고 있는돈으로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중도금을 요청할수도 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전이라면 당연히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쪽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 @ky-jn2bf
    @ky-jn2bf 4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말씀이 쉬에 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감사 감사

  • @pt7759
    @pt7759 2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필요한 정보 였는데 감사합니다
    👍

  • @박은희-q6t
    @박은희-q6t 4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늦은 시간에 영상보셨네요 ^^ 치킨인줄 알았더니 박수네요 ㅎㅎ

    • @박은희-q6t
      @박은희-q6t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이 시간에 답글을 주시다니 😭😭😭 올리신 강의 정독 중이예요...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재미있게 영상보고 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잠들기전에 들어왔다가 좋은댓글 보고 기분좋게 잠들게 됐어요.. 박은희 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

  • @연지-m7v
    @연지-m7v 3 года назад

    매수인입니다 계약금을 5천만원 납부하였고, 변심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의 경우 이사를 가게돼서 이번달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중도금을 일단납입하고 (대납의 형식으로)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중도금을 납입해도 괜찮은건지? 이경우 부동산에서 중도금을 대신 납부해주는ㄱㅔ 관례인지 ? 또 ,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납입할 필요 없습니다. 매도인은 5천만원을 몰수하는 상태이니 그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구요.. 혹시 매도인측이 사정해서 돈을 일부 빌려주신다고 해도, "중도금" 이란 명목으로 넣으시면 안되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고 "빌려주는 형식" 을 취하셔야 합니다.

    • @연지-m7v
      @연지-m7v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계약파기 사실을 매도인에게 숨기고 다른 매수자를 구해서 계약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sunmin73
    @sunmin73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넘 잘보고 있습니다
    잔금일이 15일 남은상태에 증액을 요구합니다. 중도금 입금도 7월에 했습니다. 계약을5월에 하고 잔금일을 10월로 하자는 매도인의요구로 기간이 길었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전에 혹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을 수 있는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계약 이후에 매도인측이 임의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중도급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구요. 잔금일에 잔금 입금하시면서 소유권이전서류 요구하시명 될 듯 하구요. 상대방 측에서 잔금받을 계좌를 없애버린다면 법원을 통해 공탁하시면 됩니다.
      이중매매는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생 막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큰 걱정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긴 한데요.
      이 부분은 법무사와 좀 깊게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곽미경-j1q
    @곽미경-j1q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박순임-k4z
    @박순임-k4z 4 года назад +1

    잘 듣고갑니다.고맙습니다^^

  • @coldheart-milk
    @coldheart-milk 2 года назад

    매수인이 중도급지급된상태에서 포기시 "계약서에 계약해지에대한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으며 별도의 약정이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한다" 써있으면 중도금까진 괜찮다고생각해도되나요??

  • @tuzkwer
    @tuzkwer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까지 지급햇는데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합니다. 배액배상하겠다구요.
    잔금기일이 한달 남았는데 난감하네요 집도 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잔금 안받는다네요 이럴경우 소유권이전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그기간동안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죠? 소송후 승소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을 일방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에 넣으셨다면 권더락님 동의 없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걸 이유로 계약금 배액 외 추가 손해배상(또는 위로금)을 받으면서 합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badger-te9vw
    @badger-te9vw 2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지불까지 마친 매수인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면 계약은 파기할수 있는지요?

    • @bulljang-t1q
      @bulljang-t1q Год назад

      안됨!! 매도인이 소송으로 잔금지불및 그에따른 이자 플러스 피해보상 청구할수있어요

  • @박영애-k9i
    @박영애-k9i 4 года назад +2

    넘 도움되요

  • @별이빛나는밤에-c2l
    @별이빛나는밤에-c2l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영상 잘봤습니다.
    몇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내 근린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10)+중도금(40)+잔금(50)으로
    되어있습니다.
    중도금까지는 은행대출로 납부를 했는데
    잔금 대출을하면서 중도금을 상환하고
    갈아타려고 했으나 담보비율이 분양가가 아니라
    감정가의 40%밖에 나오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잔금을 치를수 없는 상황입니다.(금리도 많이 오르고..)
    1.이런 경우에도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로써만 가능한 것인가요?
    (계약금 포기하고 위약금 10%까지 낸다고 해도 해지가 절대 안되니 전매만하라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에서 전매도 힘들다고 합니다 ㅜㅜ)
    2.현재 중도금 상환기간을 회사측에서 연장해서
    이자만 3개월째 납부하고 있는데
    중도금 상환기간이 만기되도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자를 못내고 잔금도 치르지 못하면
    신용불량,재산 압류나 채권추심으로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댓글을 달게 되었네요.ㅜㅜ
    아무쪼록 해결책을 찾고싶습니다.

    • @바니-g2v
      @바니-g2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여 해결하셧나요?

  • @코인거지
    @코인거지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구리구리-l7t
    @구리구리-l7t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금 10% 6천만원 입금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배액상환은 커녕 2000-3000천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1. 매수인이 배액배상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매수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2. 중도금지급날짜가 3월 말입니다. 매도자가 배액상환 안할 시 중도금 지급하면 계약 이행 되나요?
    3. 매도자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1억4400 이 있으며 계약서에 중도금지급전까지 상환말소한다 특약이 있습니다. 매도자는 현재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있으며 채권을 말소하지 않는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안되지 않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형사가 아닌 민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서 배액상환 안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2. 매도인이 이미 계약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도금 넣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3.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이미 파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선 배액상환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안경옥-p7q
    @안경옥-p7q 3 года назад +1

    중도금까지. 다지급하고 잔금도 잔금일전에 다 지불했어요ㆍ근데 매도인이 집을 포기할수 없다고 합니다ㆍ오늘 부동산에 매도인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구요ㆍ법무사통해서 소송준비를 해야하나요?변호사선임을 해야 하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장단점은
      법무사는 법정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만 해주고 법정은 혼자 직접 가셔야 한다는 것. 대신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
      변호사는 법정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접수부터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해 줄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다는 것. 대신 비용이 훨씬 비싸다는 것.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원을 직접 다니실 수 있다면 법무사를 통하셔도 상관없구요.
      직접 왔다갔다 하시기 좀 어렵고 법률용어에 전혀 이해도가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편하실 수 있어요.
      내용이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적당히 서류적인 도움 정도만 받으시고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경옥-p7q
    @안경옥-p7q 3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님 안녕하세요?중도금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2천을 더 요구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들어갔어요ㆍ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잔금일로 60일이내 등기이전과취등세를 내야한다는데
    저희는 등기받은것도 현재 없는데. 과태료를 내나요?지금 소송중이거든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매도인이 서류협조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등기이전을 못하는 상황 같은데요.. 재판이 끝나거나 합의가 끝난 후에 소명할 수 있는 사항일 듯 하네요.. 관할구청 세무과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장진한-z1i
    @장진한-z1i 4 года назад

    "계약금 수령 후 일방이라도 이행착수하면 해약금해제 불가” /이동환 부동산전문변호사.....위 상담사례의 경우는 위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 조항이 특약사항에 포함되어 약정해제권의 바뀐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위 해제권의 요건 중 ①, ③, ④번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②항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행의 착수'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46492 판결 참조]. 보통의 경우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데 위 상담사례의 경우는 중도금 없이 잔금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잔금이 잔금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행의 착수가 전혀 없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행의 착수에 '매도인이 부동산의 잘못 처리된 공부[토지대장 등]을 시정하고 단독명의로 등기를 변경하고, 토지분할절차를 받은 것'을 포함시켜 위 해약금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70다105 판결 참조]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아, 이런 판례가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jinwookim7760
    @jinwookim7760 4 года назад +1

    5억5000만원 아파트를 200만원 깍아서 5억4800만원으로 계약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날 계약금을 5천5백만원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10%가 조금 넘은 금액(5480만원)보다 조금더 입금이 되서 중도금 처리가 자동으로 되고 계약파기를 할수 없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2

      5,500만원을 계약금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금은 꼭 매매대금의 10%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관례산 10%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 5480만원으로 했더라도 20만원 때문에 중도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 @임예진올더피플
    @임예진올더피플 3 года назад +1

    중도금 지급은 합의하에 넣기로 명시 돼있는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입금 돼도 취소할수 없나요?

  • @안경옥-p7q
    @안경옥-p7q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에서는 이런경우가 여태없었다고 하고 복잡하네요ㆍ

  • @짱용호-p7f
    @짱용호-p7f 3 года назад

    직원숙소로 쓰려고 월세 계약금입금후 3일후에 잔금 치뤘습니다
    잔금치룬 날짜는 8일이고 입주는 11일이였는데 직원들이 이집은 안될거같다고 입주날 취소를하면 계약금은못받아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막도장파서 대신했습니다.
    전화로는 저도동의했구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이미 잔금을 입금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없구요. 임대인과 상의해서 만기전 퇴실로 방을 빼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 @망고-b6k
    @망고-b6k 3 года назад +1

    전세낀 매물을 매매할때 세입자의 전세금이 중도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매도자가 계약 하루전에 파기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이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떠나서 계약 파기가 아예 안되는 건가요??(너무 황당해서 유튜브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글남겨요ㅠ)

  • @루이캉
    @루이캉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이해영-k6n
    @이해영-k6n 3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님 수고많으십니다.
    문의 사항은
    계약후 잔금일 전에 지급된 일부 금액은
    중도금으로 볼 수있
    있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양측간 서로 합의된 사항이라면 (계약서 작성 후 구두상이라도) 중도금으로 볼 수 있지만,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을 매수인이 거절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drumchinoo856
    @drumchinoo856 3 года назад

    신축 전원주택 전세 세입자가 중도금까지 치르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골머리네요 ㅜㅠ 그것때문에 건축비 잔금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빠르게 받아낼수있는방법 없을까요?

  • @박민정-t3p
    @박민정-t3p 4 года назад +2

    저는 오피스텔 가계약100만원
    현금주고 본계약서 작성하고 싸인했어요~~계약금1600이고
    더이상 들어간돈은 없구요~~
    취소요청하니 무조건 안된데요ㅠ
    그리고 계약서도 복사본을 받았더라구요~~분양사무실에 원본2통이 있는거 확인했구요
    이경우 가계약100만원만 날리나요?
    아님1600다 날리나요?
    참고로 계약 담날 전화로 취소요청한거
    녹음했어요ㅠ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전체계약금" 을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상대방이 시행사라면 100만원만 손해보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 @김강촌-h7n
    @김강촌-h7n 4 года назад +1

    명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계속 미룬다면 매도인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수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2

      중도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엔 없어요. 계약잔금 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시면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 복잡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최후의 경우에 계약을 깨지 않고 약속한 잔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핑크쟌
    @핑크쟌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혹시 계약서엔중도금명시없이 작성했고, 추후에 매수인이 중도금내고싶다 연락이왔는데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인한 엄청난소액(200만원)만 받아줄수있으니, 낼거면 200만내라!(통장에 돈이있으면안되는사정) 해서
    200만 이체시킨상황인데. .
    햔달후, 매도인이 200돌려줄테니 중도금 원래처럼 처음부터없었던거로하자.
    매수인은 싫다. 입장인데..
    이럴때도 중도금효력이있나요..?꼭좀부탁드려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추후에 협의한 근거가 있다면 중도금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minjaekim4890
    @minjaekim4890 4 года назад

    우선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도인의 '계약파기 통지' 부분입니다.
    어떤 행위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파기 통지' 행위로 인정할까요?
    1.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직접 전화 등을 통해 구두로(즉 행위를 인정할 녹취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2.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가 계약 해제 의사를 지닌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경우
    3.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서류상 즉 공탁 통지서 등의 '서류'로 배액배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하거나 중개사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통화도 "녹취" 가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 @namhyunkim9795
    @namhyunkim9795 4 года назад +3

    중도금 지급후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할때 소유권이전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3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한 후 잔금일에 잔금을 "공탁" 합니다. 법원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후 등기이전하면 됩니다..

  • @BNJ-w9n
    @BNJ-w9n 4 года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약속된 중도금 날이 도래하기 전
    중도금의 일부를 입금한다면, (그리고 아직 계약 파기에 대한 매도자의 통지는 없는 상태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소지가 없나요?
    이렇게 진행하기 전 사전에 매도인 또는 부동산과 상의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은 없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매도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미 중도금을 보냈더라도 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기한 전에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고 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 없어요~~

  • @altesc23
    @altesc23 4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은 전혀 넣지않은상태에서 잔금 20일전에 매도자 일반적인 계약파기일경우 ..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기위해 대출실행을 한 상황이거나 인테리어를 위해 실측방문을 한 경우라면 계약파기가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맞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한번 확인해 볼께요~~

  • @강인창-i8f
    @강인창-i8f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기한 전 시세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금 날짜 전 매수인이 매도인과 아무런 합의 없이 중도금 일부를 입금(예를 들면 1차 중도금이라며...) 할 경우 영상과 같이 계약이 이행된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지요?
    정리하자면
    1. 중도금 날짜 전 합의없이 매수인이 먼저 입금해도 되는지?
    2. 중도금이 일부라도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계약해 놨는데 매도인이 파기하자고 할까봐 겁나네요 ㄷㄷㄷㅠㅠ)
    답변 기다릴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 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원래의 중도금 입금날짜 전에 매도인이 파기를 원할 경우에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

    • @a_better_tomorrow
      @a_better_tomorrow 4 года назад +2

      제개 알아본 바로는 특약으로 중도금 납입일 전에 입금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미리 중도금을 보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 @장진한-z1i
    @장진한-z1i 4 года назад +1

    후스파파님 덕분에 매일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생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서 소생이 찾은 글을 보내드리오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장진한-z1i
    @장진한-z1i 4 года назад

    늘 감사합니다. 중도금 기한 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 넣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의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며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례를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시면 판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던 중에 약간 오해가 있었나보네요.. 영상을 다시한번 보시면 장진한님께서 댓글주신 내용과 제가 설명한 것이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

  • @juju271kb
    @juju271kb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은 없고 계약금10프로 받고 잔금일만 있는데 아직 잔금일은 남았습니다취소가능할까요? 취소하는건 잔금일 이내만 하면되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배로 돌려주고 파기할 수 있어요.

  • @tv-nn3uw
    @tv-nn3uw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 + 잔금만 명시 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중도금(매매금액의 1/10) 넣겠다고 해서 그러라 했는데 입금 받은 후 바로 그게 아닌거 같아 중도금 돌려 드리겠다고 하니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ㅜㅜ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매매계약 이후에도 중도급 지급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실제로 입금되었다면 중도금으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통화내용을 녹음해 놓았다면 계약을 해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 @life1394
    @life1394 2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없이 계약하는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 계약해지를 방지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매수자가 임의로 중도금을 넣게 되면 어떤효력이 있나요?

  • @포션-p1w
    @포션-p1w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샷시 내려앉음으로 인한 분쟁발생시에는 기존 집주인이 다 교체해줘야 하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넵..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계약시의 상태로 유지,보수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 @포션-p1w
      @포션-p1w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계약시 상태 그대로인거에요~ 창문이 그냥 뻑뻑해서 잘 안열리고 안닫히는줄만 알고 있었어가지구요
      매수인이 인테리어 하시겠다고 중도금이후 인테리어 업자가 방문한 뒤 그걸 지적해줘서 알게되었어요

  • @퇴근후이주임
    @퇴근후이주임 4 года назад

    어느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할때 손해를 감수하면 계약이 파기된다는것은 전세계약에도 유효한건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네.. 전세나 월세계약도 동일해요~~

  • @윤공
    @윤공 2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을 받았는데 매수자가 잔금일에 잔금을 못치면 어떻게되나요?

  • @소백산물소
    @소백산물소 3 года назад

    만약에 계약금이랑 잔금 두개만 존재하면 어떻게 하죠?? 그 때도 계약금만 지급하면 한쪽에서 파기해도 되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존재하는 계약일 경우,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패널티를 감수하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 @100억부자-b1u
    @100억부자-b1u 4 года назад

    계약후 매도자가 배액배상하기로하고 계약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그런데 배액배상을 안하고 시간만 계속 끌고있는데 저희는 다른집 계약을 바로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중도금을 넣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되나요? 돈도 바로 주지않아서 다른집을 계약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일단, 계약파기를 통보했다면 중도금 넣는 것은 별 의미 없을 것 같구요.. 배액상환에 대해 빨리 재촉하면서, 계약파기 통보한 날부터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보세요.

    • @100억부자-b1u
      @100억부자-b1u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감사합니다

  • @서재홍-l2v
    @서재홍-l2v 4 года назад +1

    계약금, 중도금 금액이 적어 관례적인 매매금액 10%가 안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그 금액에 진행됐다면, 계약금, 중도금 금액에는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네.. 관례보단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지영성-b5b
    @지영성-b5b 4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간단명료한 설명 감사해요! 너무 급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ㅜㅜ
    매수인이 중도금을 넣었는데 집주인이 받지 않겠다고 반환계좌를 달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에 대한 약정이나 약속 없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넣었다면 매도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 @kevinshim2240
    @kevinshim2240 3 года назад

    매도인이 중도금이 싫다고 하시는데 돈이 부족해서 계약금 지급 후 2차계약금이라고 계약서에 표현하고 지급후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2차 계약금으로 표현한 것이 중도금에 대한 법적 효율이 있나요, 아니면 2차 계약금도 그냥 계약금이 되는건가요?

  • @블리-j4m
    @블리-j4m 2 года назад

    시행사는 합의 잘 해주나요?

  • @kimdaniel9063
    @kimdaniel9063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그럼 계약금은 포기하지만 중도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도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이 경우에는 주인과 먼저 협의하셔야 해요. 계약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해서 다른 손상을 준 부분이 없다면 대부분은 승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kimdaniel9063
      @kimdaniel9063 3 года назад

      네 계약한지 3일 지났는데 안돌려준다고 하네요 ㅠㅠ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금액이 크고 바로 계약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예정대로 잔금처리 후 입주하시고 주인과 상의해서 만기전 퇴실로 바로 빼시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 초반 약간의 월세와 중개보수를 한번 더 내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일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차차-x3w
    @차차-x3w 3 года назад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는데 매수인쪽에서 거절하면서 기한도 안됐는데 말없이 중도금을 넣어버렸을 경우 계약파기 안되는건가요ㅠ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3

      케이스별로 달라요.
      1. 계약 후 시가가 올라서 매도인이 증액을 요청한 후, 계약 파기 당할것을 우려한 매수인이 기일 전에 중도금을 입금했다면, 매도인은 계약파기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후 매도인 측에서 배액을 상환하겠다며 파기의사를 먼저 밝혔고, 매도인의 파기의사를 접한 매수인이 기일 전에 임의로 중도금을 넣었다면 이때의 매도인은 파기 가능합니다.

  • @연아김-e6e
    @연아김-e6e 4 года назад +1

    오늘 아파트 계약서를 썻는데 1차중도금 2차중도금을 나눠서지급하라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을 몇차례로 나눠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

  • @언니-q3f
    @언니-q3f 4 года назад

    아리까리한 질문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에 중도금납입일에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늦어질경우에는 합의밖에 없는거죠?

  • @도화지-h3g
    @도화지-h3g 4 года назад +5

    중도금 몇%하는게 현명할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정해진건 없고 보통 30~60% 사이에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적게 주는것이 좋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것이 좋겠죠..
      근저당이 있으면서 말소조건으로 매매계약하는 경우는
      중도금을 좀 넉넉히 주면서 잔금전까지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 @나리-j3q
    @나리-j3q 4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이 3000인데 200만원을 중도금의 일부라고 하면서 계악취소를 못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junp1016able
    @junp1016able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 잘못 쓴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리인 서명 잘 못하고 인감도장을 안찍은 상황

  • @논뚜렁-p1o
    @논뚜렁-p1o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내일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했는데 약속 다 잡아놓고 갑자기 오늘 다른사람이와서 먼저 계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안되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자주 있는 일이예요.. 약속을 다 잡아놓고도,
      임차인이 갑자기 다른데로 계약했다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계약했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안타깝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ㅠㅠ

    • @논뚜렁-p1o
      @논뚜렁-p1o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ㅎㅎ

  • @김하윤선생님
    @김하윤선생님 4 года назад

    중개사님 수고하십니다. 남양주쪽에 2억7천 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계약금 5백, 중도금 천만원 잔금 마무리를 다음달에 할예정입니다.
    계약금을 10프로 2천7백을 안준상황(1500만원 서로합의하에) 계약서를 쓴상황입니다. 7월말쯤 잔금 예정인데.
    갑자기 남양주쪽이 많이 오른상황입니다.
    혹시 매도인이 잔금전이라 계약금2배주면서 계약파기가 혹시 가능한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계약금을 10%로 하는 것은 관례일 뿐이지 강행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 2억 7천만원일 때 계약금이 꼭 2700만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예요..
      만약, 계약서 자체에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1000만원" 으로 금액과 명칭이 정확히 적혀있고 총 1500만원을 넣으셨다면 중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매도인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 @둥이맘-i9z
    @둥이맘-i9z 2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 분양후
    계약금 10%중 계약시 천만원 입금했고
    나머지 계약금 잔금 입금전입니다.
    현재상황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금 중 일부를 넣었어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분양계약에 거짓되고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추후 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준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 @둥이맘-i9z
      @둥이맘-i9z 2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maeve1484
    @maeve1484 3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님
    혹시 매도인이아니라 매수인이 중도금을 치른이후에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요청할수도있나요?
    이런경우에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을 치른 후는 양쪽의 합의(협의) 없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못해요. 매수인이 억지로 파기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소송을 통해서 잔금을 받아내고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구요. 매도인이 억지로 파기한다면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maeve1484
      @maeve1484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감사합니다. 매수인의 집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 지금 잔금까지 매수인이 치를수있을지 걱정이네요 ㅠㅠ 에휴

  • @곰돌푸-t3o
    @곰돌푸-t3o 4 года назад +2

    매도인의 기한의 이익
    잘 기억하겠습니다.
    다들 안된다고 하던데
    매도인은 중도금없이 하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