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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 한국법인 직원은 4명인데, 한국 영업을 담당하는 2명이 대만 법인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한국 고객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과 대만법인의 대표는 동일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조직도에서도 대만 법인 2명이 한국 고객을 담당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 법인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가능하나요?
사업장 가동일 30일입니다. 5인미만일 15일, 5인이상일 15일입니다. 이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mason kang님 안녕하세요^^가동일 30일 중 5인 미만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참조)
외국업체 한국법인 직원은 4명인데, 한국 영업을 담당하는 2명이 대만 법인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한국 고객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과 대만법인의 대표는 동일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조직도에서도 대만 법인 2명이 한국 고객을 담당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 법인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가능하나요?
사업장 가동일 30일입니다. 5인미만일 15일, 5인이상일 15일입니다. 이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mason kang님 안녕하세요
^^
가동일 30일 중 5인 미만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