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시청 감사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인듯한데요 일부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할듯합니다 임대차계약면적과 불법건축물면적의 비교도 필요할듯합니다 대부분은 불법증축부분이 일부분이겠지만 임대면적의 거의 모든 부분에 해당한다면 다르게 볼수도있을듯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임차인에게 고지하지않고 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상가중개시 제일많이 부동산 거래사고나는 부분이 이부분인데요 찾아보시면 관련 판례로 많이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시청감사드립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인 상태에서의 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하고있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허가가 안나온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업종에따라 다를수는 있는만 휴게 일반음식점일때는 지위승계를 정상적으로 받고있습니다 물론 위반건축물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렌차이즈의 경우는 일부 메이져급 프렌차이즈들은 오픈하려는 점포에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의 등재여부를 떠나 실제 위반건축물이 존해하는 사실만으로도 자체 점포개발조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 일반을 떠나 위반건축물 지위승계 받아서 인테리어 전부 뜯어 냈다는 프랜차이즈 사장님 영상도 있어요.
위반건축물 위생과에 계속 민원 들어가면 철거 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모험 하지 마세요.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영업신고증 지위승계받으면 신규는 재발급이 안되는데 지위승계받은 영업신고증은 유효한건 맞나요? 앞뒤가 안맞는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똘똘한부동산입니다 영상시청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위반건축물이 존재할경우 신규 지위승계 모두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실제 행정업무는 위반건축물 존재시 신규발급 불가하나 지위승계는 허가하고있습니다 단 지자체에따라 사정이 다를수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4달 장사를 하는중에 불법증축으로 신고 당했는데 임대차 계약 무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영상시청 감사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인듯한데요 일부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할듯합니다
임대차계약면적과 불법건축물면적의 비교도 필요할듯합니다 대부분은 불법증축부분이 일부분이겠지만
임대면적의 거의 모든 부분에 해당한다면 다르게 볼수도있을듯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임차인에게 고지하지않고
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상가중개시 제일많이 부동산 거래사고나는 부분이 이부분인데요 찾아보시면 관련 판례로 많이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집합건물인데. 공용부분 조경이 불법으로 걸려있습니다.지금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인터넷게임컴퓨터 시설제공업으로 표시변경하는방법있을까요? 또 표시변경 안하더라도 양수양도 방법이 있을까요? 부천인데 원미구청에서는 확인서를 쓰라고하네요
위반건축물이 있는 일반음식점을 일반사업자로 영업자지위승계받으면 일반사업자로 양수인이 받아야 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영업자지위승계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안녕하세요 영상시청 감사드립니다 논점이 살짝 비켜난듯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을경우 영업신고증은 신규로 발급이 불가하니 영업지위승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때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 사업자일경우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이 일반과게로 등록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작은 소형점포 배달전문점이나 작은 카페 오픈하시면서 간이과세 사업자로 시작하실수있는데 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받을경우 간이사업자로 오픈하실수있는 기회를 놓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니라 허가가 안나옴요.
안녕하세요 영상시청감사드립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인 상태에서의 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하고있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허가가 안나온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업종에따라 다를수는 있는만 휴게 일반음식점일때는 지위승계를 정상적으로 받고있습니다 물론 위반건축물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렌차이즈의 경우는 일부 메이져급 프렌차이즈들은 오픈하려는 점포에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의 등재여부를 떠나 실제 위반건축물이 존해하는 사실만으로도 자체 점포개발조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