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알거지로 만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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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오늘 영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주와 전입을 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다음날 발생되도록 규정한 이 조항으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임차인이 같은 날 발생한 근저당권에 순위가 밀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Комментарии • 56

  • @김끝-v5u
    @김끝-v5u Год назад

    어떻게 살까 법을 믿지 못하는 세상을.... 복불복이라 딱 맞는 표현이네요. 야! 법은 복불복이다.

  • @kfckfc-tq3xe
    @kfckfc-tq3xe Год назад

    은행이 이자를 받아쳐먹고 정부에 세금을 내주니 , 은행을 포기할순 없겠고, 세입자를 죽이는거

  • @jimylee263
    @jimylee263 3 года назад +16

    결국 해결법은 근저당 등기 접수일 다음날 대출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 지급 전에 전입세대 변동이 있으면 대출지급정지를 통해 상생하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 그렇게만 되더라도 사고의 상당부분은 막을 수 있겠네요~

    • @박바우-r1l
      @박바우-r1l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중개사도 아니고 잘 몰라서 좀 물어볼께요~~ 저당 접수 다음날도 너무 빠른거 아닌가요? 전세권자가 확정일자를 바로 신청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잔금 지불하고 최소 3일정도는 시간 여유를 주어야 피해가 덜 발생되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3일 뒤에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것 같아서요~
      은행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은행도 안전하게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몇일 사이에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를 보고 대출을 해주면 서로 피해가 덜하지 않는게 아닌가요??

    • @jimylee263
      @jimylee263 2 года назад +1

      @@박바우-r1l 사실 저당권 설정 다음날 대출금이 지급된다는것 자체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합리한 내용입니다만 3일씩이나... 의미 없을것같습니다 ^^; 확정일자따위도 제날자에 안받는 사람의 돈을 보호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jidoja0
    @jidoja0 2 года назад +1

    나라에 일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낙하산들없애고 이렇게 똑똑하신분들이 부동산법 기타등등 일하시는 분들이면 우리나라에 못된 넘들한테 약자들 당해서 피눈물 나는일 줄어들것같습니다 좋은일하시거나 약자들위해 노력해주시는분들 복받으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고 못되고 남에 눈에 눈물나게하는것들 죽기전에 부디 벌받아 깨닫게 해주소서

  • @yerinyim2118
    @yerinyim2118 3 года назад +3

    대표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이신것 같아요.
    법 만드는사람들이
    국민을 좀 생각하면
    좋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항상 감사해요~^^

  • @jihyunlee7736
    @jihyunlee7736 3 года назад +5

    무심코 지나쳤던 임대차보호법…아니 신경 써 본일이 한번도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구멍 숭숭 뚫린 이 제도는 누굴 위해 존재했던 걸까요…간혹 티비에서 보증금 날려 거리에 나 앉고 울고 있던 가족만 보았었네요…허술한 전월세 신고제부터 임대차보호법의 위험성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좋은정보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 @TV-qj7sz
    @TV-qj7sz 3 года назад +4

    공감합니다. 필히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를 익일이 아닌 당일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요?

  • @강대감-o6n
    @강대감-o6n 3 года назад +1

    알아듣기 쉽게 시원하게 설명 하시네요.
    멋집니다

  • @오늘더예쁜눈썹두피문
    @오늘더예쁜눈썹두피문 3 года назад

    대표님 영상잘보고있어요 초보중개사로써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cosmosx12
    @cosmosx12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아들 전세집 얻어 주면서 가장 큰 걱정이 이 부분 이라서 조마조마 했습니다 공감 백배 입니다

  • @byungyoo777
    @byungyoo777 3 года назад +7

    좋은 의견입니다.
    국민청원 내주시면 한표 행사 하겠습니다.

  • @이진영-o6l4n
    @이진영-o6l4n 3 года назад +2

    은행 권리 지켜드릴라꼬
    임차인 뱉어버리는 법.
    퉷퉷퉷퉷

  • @owen-hp2yu
    @owen-hp2yu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감사합니다

  • @마이포레스트
    @마이포레스트 3 года назад +2

    다수의 피해자들을 막을 방법을 떠먹여주시다니...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주는 법은 배달의민족만큼 빨리 만들었다 삭제하면서..쯧...

  • @wsjang8253
    @wsjang8253 3 года назад +3

    공감합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2

    저의 의견은 운보다 집주인이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대출도 받고 전세도 놓고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비슷하게 전세로 입주하는경우는 툭약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것을 전제로 문구를 넣어서 약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좋은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 @ghlee1694
    @ghlee1694 3 года назад +2

    후파님 잘되실 수밖에 없는분!! 항상 잘 보고 있어요~

  • @람쥐왕
    @람쥐왕 3 года назад

    확정일자가 발부된 집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못하게 법으로 제도화 해야될듯합니다...

  • @busan_live
    @busan_live 3 года назад +1

    이전에 전세 들어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하고, 다음날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후 안심?했던 기억이 있네요.
    흔하지는 않겠지만.
    한번씩 사고가 터지니...

  • @오수남-g6l
    @오수남-g6l 2 года назад

    이 법은 진짜 악법이예요
    언제쯤 바뀔까요~~ㅠ ?
    후스파파님 말씀대로 됐음 좋겠어요~~

  • @user-9jf4fb5
    @user-9jf4fb5 2 года назад +1

    어떤 남자소장님이 손님한테~ 계약일 30일이내 전월세신고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경매공부를 하는데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배당이 밑으로 밀리더라구요. 저렇게 말하면 손님들이 늦게하거나 잊어먹거나 할거 같아서 ㄷㄷ 잔금치루고 당일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라고 해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한적 있지만,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절대로 기다리면 안되고 잔금처리 후 즉시 해야 해요. 현장에서 정말 현명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

  • @eq6356
    @eq6356 3 года назад

    저당권자인 은행이 피해보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돼요...특약에 "입주일부터 3일 안에 권리관계 변동시 계약무효 및 손해변상"에 관한 내용을 넣는 것만으론 대항력이 부족하죠..

  • @봄의여유
    @봄의여유 3 года назад +1

    은행대출과 위장 임차는?

  • @임지훈-c6j
    @임지훈-c6j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후스파파님 일요일 이사라서 걱정 입니다.. 전입과 점유는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월요일 동사무소가서 아침일찍 받으려하는데 그 사이 혹시나 집주인이 나쁜마음 먹어서 근저당이 설정될수도 있는걸까요?ㅠ

  • @bykim416
    @bykim416 3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 님 방송(?)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 제도에서도 잔금일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실무에서도 임차인에게는 늦어도 잔금일 하루 전까지는 꼭 전입신고 하시라고 안내하고,
    계약서에는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 등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기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전입" 은 몰라도 "점유" 를 인정받지 못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 @bykim416
      @bykim416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점유 부분을 깜빡했네요..^^;;;
      혹시 점유와 담보물권 사이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잔금일 전에 접입을 하고 잔금일에 근저당과 점유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배당순위가 어떻게 될지 새로 궁금증이 생기네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 와 "전입" 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접수 당일부터 발생하죠.
      1일에 임차인의 전입이 있었고 잔금일인 2일에 근저당권 접수와 임차인의 점유가 있었다면,
      근저당권은 2일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은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이 선순위예요~

  • @richardkim8167
    @richardkim8167 3 года назад

    은행에서 오전에 근저당권을 접수하면 오후에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을 접수하면 등기 열람 시 "새로운 등기가 접수되어 처리중이다" 라는 정도의 문구만 뜨고 그게 어떤 종류의 등기인지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아요.
      보통 2~3일 지나야 등기에 정확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года назад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입니다.

  • @한상수-e5t
    @한상수-e5t 3 года назад

    이건 악법이고 이 악법을 이용해 사기치는 놈들이 많다

  • @뾰로롱-q4r
    @뾰로롱-q4r 3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이런경우 해결방법은 없는거네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네..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방법은 없어요..

  • @조성경-h5n
    @조성경-h5n 3 года назад

    대표님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
    저 질문이 하나있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치르기전에 임대인 동의 하에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되나요?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 잔금 지급 > 전입
    이렇게 하면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거에대해서 문제가 없을까해서용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전입신고와 실점유 둘다 이뤄진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미리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 @고영-p9p
    @고영-p9p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충실한구독자입니다~!
    상담받으러합니다 가능한지?답변부탑합니다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고영님 안녕하세요? 상담은 댓글이나 메일로만 받고 있습니다. hoospapa75@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아는 선에선 최대한 답변해 드릴께요~

  • @overthelimit8331
    @overthelimit8331 3 года назад +1

    법조문 디테일은 후스파파가 최고

  • @hjkang2681
    @hjkang2681 3 года назад

    전세자금대출 신규일 경우 잔금 하루 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가능한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잔금일부터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해당 주민센터 전입담당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가끔 미리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날 "점유" 가 안되기 때문에 미리 한 효력발생이 어 어렵기도 하구요.

    • @hjkang2681
      @hjkang2681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아. 임대인의 동의와 주민센터 직원의 협조를 받아 전날 전입하여도(확정일자는 대출신청시 받으니) 실질적으로 효력발생이 안될수있겠군요. 근데 간혹 한 집에 2명의 세대주가 있는경우가있는데 이런경우는 점유가 전혀 인정이 안되는것인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 상 공간이 나뉘어 있고 각각의 계약서가 존재하면 각각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구요. 계약서 없이도 한 공간에 세대를 나눠서 각각의 세대로 전입할 수 있긴 한데, 계약서 없이 세대만 나눈 경우에는 점유가 인정 안될 수도 있어요~

  • @greentea9938
    @greentea9938 3 года назад

    공인중개사는 믿거

    • @qqdad9678
      @qqdad9678 3 года назад +1

      위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지 수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 @지금-k2p
    @지금-k2p 3 года назад

    임대3법 개정해야한다
    신규도 5프로
    갱신거절불가
    3기.4기신도시 계속 공급

  • @pl7791
    @pl779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증금 1000에 60인 오피스텔을
    들어가려고 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월세, 중개수수료 등 비용 깎기’
    ‘계약 전 집 하자 체크 후 사진찍어서
    수리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쭤보기.’
    ‘가계약금 10만원 걸고 계약 날짜 잡기’ 등
    이것저것 문의를 드렸는데
    50대 여자 중개사 분께서 첫만남 (집 보기)
    부터 제가 20대 여자고, 혼자 와서 그런지
    무시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집을 꼼꼼이 볼 때부터 그렇게까지 안 봐도 집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다 고쳐준다는 둥,
    월세 5만원만 깎아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달라고 할 땐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도 물어봐주실 수 있지는 않냐고 다시 여쭤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말라며 소리 지르시고
    계약서 쓰는 날이 원래 내일인데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한데 가계약금 10만원 더 드릴테니 일주일만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렵게 계약할 거면 받은 가계약금 다 해지시켜줄테니까 그냥 하지마!!!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둥 제가 첫 출가라 모르는 나용이 있어 여쭤보니까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냐는 둥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내시는데..
    정말 중개사 바꾸고 싶은데
    그 매물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부동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그 부동산의 다른 중개사에게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면 바꿔주시나요? 아니면 중개사 바꾸는 게 불가능한가요?
    바꾸는 게 가능해서 바꾼다면 제가 나중에 집 구할 때 블랙리스트가 되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현재 저는 계약서 쓰는 날을 다른 날로 미루고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집 본 날 : 6월 21일
    가계약금 넣은 날 : 6월 22일
    계약서 쓰기로 한 날 : 6월 26일 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7월 2일로 미룸
    계약금 넣은 날 : 6월 26일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사무실마다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중개사를 바꾸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본인 개인의 실적에서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이예요.
      중개사가 저렇게 나온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성향인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까지 치르신 것 같네요.
      중개사의 행동에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당한게 있다고 판단되면 당당히 얘기하시면 되구요. 끝까지 이유없는 불친절이 계속된다면 님께서도 굳이 친절하게 응대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아는 중개사끼리는 "블랙리스트" 까지는 아니지만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요. 정말 못된 건물주 라던가 사기꾼 매수인 들의 정보는 알음알음 공유하긴 합니다. 그런데, 님 상황 정도로 부동산들끼리 나쁜임차인이라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일은 현실에선 없습니다. 그냥 많고 많은 중개사중에 좀 불친절한 중개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네요~~

    • @pl7791
      @pl7791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계약서 안 쓴 상태지만 계약서 쓰기로 한 날을 정하기는 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상태에서는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선의로 돌려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건물에 심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