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에 공동담보로 잡혀있다가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이 되었다면, 토지 등기상에 남아있던 근저당에 추후 건물이 공동담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토지 가액에 대해서는 임차인보다 근저당이 우선이고요, 임차인 전입시점이 공동담보 등기 이후라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서 임차인은 후순위 입니다.
와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해를 잘 한게 맞을까요? 저같은 경우 최근 2천/50에 월세계약을 했는데 23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이면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인 2천만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게 맞는거죠..? 이게 헷갈리는게 비율로 따지는건가 ..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곧 자취를 하게 되는데 경북 구미에서 근저당 24년5월에 설정된 건물에 보증금 2500만원으로 입주하게 되어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전세 1억2천에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보험가입을 시키기위해 저에게 전입날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걱정되서 이런저런 영상 확인중이에요😢 여유가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가지의 근저당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근저당이 잡힌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또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경매로 낙찰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를들어 낙찰금액이 2천만원인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낙찰금액(배당금)이 최우선변제권 금액보다 더 적으므로 나머지 천만원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서 임차인에게 지불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배당금액 안에서 해결되어야되는 문제일까요?
후스파파님 영상에 나온 설명은 다 이해를 했는데요 영상에 나온건 해당하는데 혹시 국세미납같은 경우는요 국세미납보다도 최우선변제권이 먼저 인가요? 그리고 혹시 깡통전세같은 경우도 최우선변제권은 보장이 되나요?ㅜㅜㅜ궁금합니다...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마다 말도 다르고요
우선변제가 아닌 소액변제만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0% 소액변제 상황이구요. 인천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2,300만원까지,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2,000만원까지 소액변제 대상입니다~ 같은 인천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3000만원 전액이 소액변제 안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ㅜㅜ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여 저당권 잡힌 날을 확인한 뒤, 최우선변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사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은행에 저당잡힌 날보다 늦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저한테 먼저 2천만원이 보장되는 것 맞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되었을 때 앞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롭게 2015년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2010년도 근저당권은 사라질텐데 이런경우는 2010년도의 근저당권이 기준인가요 아님 2015년도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나요?
뼈를 때리시는.. ^^ 자격증 취득 후 공부를 잘 안하는 일부 중개사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무에서 짚어주는 교육들이 없어요. 시험공부한 내용과 현장이 많이 다르다보니 실무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줘야 하는데 중개사 입장에선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구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강의 내용 감사 드립니다. 이런거 질문 드려도 되는지 죄송스럽지만ᆢ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인 오피스텔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입니다. 법인은 1인법인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법인의 지점으로써,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입니다. 현재 선순위로 은행 한군데입니다. 혹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금.경매비용 등 최우선순위 비용은 별개로 하고, 1순위 은행 다음으로 2순위로 보증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선변제(법정용어 x) :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은 담보물건(근저당권) 접수일 기준이다
그동안 완전히 잘 못 알고 있었는데,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무관한 제3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을때 그 채권자가 이 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걸어올 경우에도 이 최우선변제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깨끗한곳 들어가야하는거죠?
굿~~~~!!!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모를거에요..^^
또 여기서 더 표현되면 좋을꺼는 최우선변제금은 경매에 팔리고 남은돈을 우선 최우선변제금 대상중 확정일자순서대로 나눠먹기에 경매에 팔리고 남은돈이 있어야하고 그 남은돈 안에서 내 확정일자가 또 그 돈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거 맞죠?
월세 2000천
보증금 이면 무조건
우선변제금에
해당 되나요
등기부 에는
근저당이 17년도로
잡혀 있구요
지역은 인청이구요
임대 사업자 이구요
와... 이런분한테 계약햇어야했는데... 정보부족으로 큰일날뻔햇네요... 중개인들 못믿겟어요.. 보증금은 자기가 지키는게 맞는듯..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개의 근저당이 해를 달라하여 있다면
가장 최근 담보일 기준일까요?
최선순위 담보일 기준이예요~~
선순위담보물건이 없는경우
최우선변제금 기준점은언제인가요?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2020년 지어진 건물은 2019년 근저당 잡혀 있을 수 있나요?
건물과 토지에 공동담보로 잡혀있다가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이 되었다면, 토지 등기상에 남아있던 근저당에 추후 건물이 공동담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토지 가액에 대해서는 임차인보다 근저당이 우선이고요, 임차인 전입시점이 공동담보 등기 이후라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서 임차인은 후순위 입니다.
@@hoospapa 진짜 법이 개떡같네, 보증금 제도 좀 없애지
@@hoospapa 위에서 답변주신 임차인 후순위는 최우선변제와는 별개인가요? 해당 상황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이 선순위인거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좀 아리송했는데 강의가 좋아 딱 정리가되네요~👍
근저당 설정일 후 근저당 변경계약내용이있다면 근저당 최초 설정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저당 변경계약일 기준인가요
와,,, 정말 너무 좋은 강의에요. 감사드려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청년안심주택처럼 신축같은 경우도 등기가 나기전에 계약을 하는데 그때도 선순위담보지정일? 을 알 수가 있나요??
말소된 근저당일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유튜버 영상 보니까 가장 처음 설정한 근저당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 내용은 말씀안하시네요?
정말 좋은내용의 강의입니다. 멋지세요.^^
2013년 계약기준으로 하고 보증금이 2500만원이면 전액을 보장 받을수 있나요? 근저당이 없다고 가정하면요
좋은 예와 확실한 설명 잘보았습니다. 복받으새요
와,,, 정말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앞서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빌려준 사람의 입장은 생각을 못했네요
이 영상이 아니었다면 절대 몰랐을 내용입니다 진짜 강력추천합니다!
와...귀에 쏙들어오네요 백프로이해되었음.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은 등기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해를 잘 한게 맞을까요?
저같은 경우 최근 2천/50에 월세계약을 했는데 23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이면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인 2천만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게 맞는거죠..?
이게 헷갈리는게 비율로 따지는건가 .. 헷갈려서요
네.. 맞습니다 ^^
감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곧 자취를 하게 되는데
경북 구미에서 근저당 24년5월에 설정된 건물에 보증금 2500만원으로 입주하게 되어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전세 1억2천에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보험가입을 시키기위해 저에게 전입날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걱정되서 이런저런 영상 확인중이에요😢 여유가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임차보증금이 전세대출을 끼고 있어도 소액보증금액한도에 포함하는거지요?
그외지역 1억천전세인데 은행대출8800 내돈2200이어도 소액보증금한도에 모두 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해당 물건에 대출이 전부 상환되어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으면 임차인 전입일자 기준인건가요?
넵!! 맞습니다~~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나요??ㅠ
네. 임차인의 보증금은 완전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가지의 근저당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근저당이 잡힌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또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제일 먼저 잡힌 근저당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 전에 정확한 주소 오픈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쪽에서 본 물건을 다른 중개사에게 알려주고 그쪽에서 중개보수 싸게 협의하려는 일부 손님들 때문이예요~
그럼 최우선 변제금을 받은 뒤,
선순위 배당금도 본인 순서에까지 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넵! "최우선 변제" 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순서에 맞게 "우선변제" 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님 최우선변제금도 만약 다세대주택이라면 내가 천만원에 들어왔다고해도 기존부터 살던 사람들 순위에 밀려 못받을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근저당이 안잡혀있는 집과 계약하면 100프로 안전하다 할 수 있는걸까요?
질문있습니다 매매했을시 2013년에 을구 근저당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됐을시도 본번은 변하지않는거니까 2013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되는건가요??
넵!!
주택이든 상가든 이렇게 계산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이 압류 체납건이라면, 그래도 임차인은 제대로 된 보호를 못받네요..없는거보단낫긴하지만요ㅜㅜㅜ
네.. 압류 이후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hoospapa 답변감사합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것같아서 ,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압류 이후의 임차인이 아닌, 당해세기준 세금압류건은 시기 상관없이 선순위로 알고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등제외)
@@hoospapa 저도 아래글이 궁금합니다. 압류 이전 임차인이긴하지만 압류가 이후에 잡혀도 그 발생년도가 임차인 입주 전에 발생된거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엔 걔가 정확한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잡힌 일자가 정확한건가요?
그럼 근저당 융자가 없는 경우 같은건물 다른호수에 가장먼저 전입한 분의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다세대 주택이라면 호수마다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옆 호수와 상관없고요. 다가구 주택에서도 옆 호실의 보증금은 나보다 선순위일 뿐, 등기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와는 상관 없습니다~~
@@hoospapa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전세2천은 최우선 변제 받을수 있나요?
확정일자 없어도요.
와 이 영상 진짜 도움되는것같아요! 딱 포인트만 집어주셔서 감사해용!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데 다시돌려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서상 계약끝나는날 그게되는건가요..?
3:57
너무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 잡힌채로 연락 두절되어 다음달 경매 예정입니다. 원룸 다세대주택도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나요? 다른 임차인 분이 다가구주택만 해당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세대에서도 적용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을때는 급한 마음에 여러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그럼 오히려 정답을 피해갈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시는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명쾌한 목소리 좋아요^^
그레이스님 감사합니다~ ^^
선생님 만약 최우선변제 1700만원 시점에 2000만원짜리를 계약하면 1700이라도 최우선변제 받을수있는건가요?
1700만원은 최우선변제, 나머지 300만원은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메모하고있어요ㅋㅋ 감사합니당
아...근데 존멋!!
애기엄마지만 과격한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아 정말 👍
은규엄마님 말씀 감사합니다~ ^^
하나배워갑니다 잘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때문에 찾아봤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럼, 저 기준시점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건가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우측에 소액임차인 안내라는 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각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가 나오는데 하단에 해당 내용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사항이 적혀있을 꺼예요~~ ^^
@@hoospapa 감사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벗어나는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한푼도 못건지나요
최우선변제에서 벗어나는 금액은 확정일자로 보호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할 당시에 안전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구요. 입주시부터 부동산에 저당잡힌 채권이 위험한 수준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설명 미쳤네요;; 이런 설명을 공짜로 보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쯧쯧쯧...안봤으면 더 좋았을껄...ㅎㅎㅎ 이 내용대로 알고 있다가 큰코 1000000%확률로 다친다...ㅎ
@@광팔이-k4b왜요??
@@yadirFyadriF 엉터리새리예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부분 몰라요~ ^^
언제나 설명이 시원시원해서 맘에들어요
감사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구요? ???????????????????
쌤 신축건물기준이면 23년 기준을 받는건가용?
언제나 명쾌 상쾌 ~~
전입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금액을 정해버리면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은 불측의 손해를 볼수밖에 없죠.
대전은 현재 7500만원이하 주택에서 23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되던데 만약 제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40만원 원룸계약을 하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되나요
원룸건물에 근저당이 22억 3천이나 설정되어있어서요
이건 대한민국법원만 상식이 없는거네...법원에서 지들이 용어사용을 기망한거네 보증금과 환산보증금이 있는데 일부러 구분을 안하고 보증금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구만 ㅎㅎㅎ 소상공인들 다 법원에 낚인거구만...ㅜㅜ
항상 좋은 정보 제공에 감사합니다!!
가계약 금 백만원과 중계비를 달라해서 미리줬는데.. 설명이 잘못되서 취소할경우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경우에만 보호받을까요?
최우선변제는 "전입신고+점유" 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구요, 우선변제까지 받으려면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가 필요해요.
선순위 날짜에 따라야 하는건 몰랐네요. ㅎㄷㄷ
최우선 변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도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 월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분들도 필히 필히!!! 고지해줘야하는데...
현실은...
잘못알고 있던 내용이였는데, 정말 정확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복귀하셔서
너무 좋네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
영상 감사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점유가 있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5천만원 빌려주는데, 차용증과 함께 보증금 5천만원 전세계약서를 써준다고 해서요. 저는 담보가 목적이지 실제 전입할 의향은 없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5000전세계약서는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닌 한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은 상대방이 망했을 때 "담보" 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예요. 상대방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 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oospapa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나서 건물에 근저당이 생기면, 전입신고 한날 기준인가요 건물에 근저당 생긴날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경매로 낙찰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를들어 낙찰금액이 2천만원인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낙찰금액(배당금)이 최우선변제권 금액보다 더 적으므로 나머지 천만원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서 임차인에게 지불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배당금액 안에서 해결되어야되는 문제일까요?
후스파파님 영상에 나온 설명은 다 이해를 했는데요 영상에 나온건 해당하는데 혹시 국세미납같은 경우는요 국세미납보다도 최우선변제권이 먼저 인가요? 그리고 혹시 깡통전세같은 경우도 최우선변제권은 보장이 되나요?ㅜㅜㅜ궁금합니다...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마다 말도 다르고요
사실 최우선변제보다 더 우선인 것이 국세미납, 소유자의 사업체에 임금을 밀린 근로자가 있다면 그 일부, 경매진행비용이 먼저 공제됩니다. 허숙희님이 알고계신 것이 맞아요~~
반갑습니다~~^^ 후스파파님
저도 반갑습니다. 덕분에 저와 저의 직원들 모두 건강히 잘 복귀했어요 ^^
경매 최종기일이 4월 6일이구요 오늘 알았네요 주소가 잘못된것을요 제1동 3층 302호인데요 3동301호로 전입이 되어 있네요 주소 정정신고하면 되나요 잠을 못자고 있어요
자칫하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집어주셨네요
ㅋㅋㅋ 너 맞아요! 잼나게 잘 봤습니당.
정말 강의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굿임다
안녕하세요 영상시청하다가 문의드려요
최우선변제권의 금액과 범위가 선수위 담보물권이 접수된 해당년도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거는 이해가 됬습니다
문제는 제가 lh청년 전세임대로 오피스텔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lh = 일억이천,
자기부담금 = 이천
총 전세보증금 = 일억사천의 전세를 들어가는데요
이경우 문제가 발생했을때 기존담보설정이 없으니
서울지역 현시점의 범위와 변제금액 적용시
우선변제금5000만원을 받을경우
lh보다 선수위로 2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을
lh에서 가져가는건지 아니면 총보증금 일억사천에서 보증금 기여부분을
퍼센트로 해서 우선변제금을 나누는 건지 lh와 나누게 되면 저의 자기부담금이
lh보다 적기때문에 5000만원에서 얼마를 받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덕택에 좋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근저당 설정때 기준 맞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70 인천지역인데요
계약사무실이 분양이 안됀호실이라서 시공사거라서 시공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근저당이 21년 2월에 설정돼어 있더라고요
저는 소액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구독 했습니다
우선변제가 아닌 소액변제만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0% 소액변제 상황이구요. 인천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2,300만원까지,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2,000만원까지 소액변제 대상입니다~ 같은 인천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3000만원 전액이 소액변제 안될 수도 있어요~
압류 가압류도 근저당과 같이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압류,가압류 하는 시점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나요?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중
단연코 짱! 이십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김소장tv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
@@hoospapa 서울가서일배워보고싶은데 소공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TO가 없어서요~ ^^
선생님 근저당이 없는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면 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건 압류가 걸리건 그때는 상관없나요?
넵!! 다만,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안에서 해결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하구요. 뒤에 들어오는 권리들은 뒷순위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hoospapa 월세 임대인이 3명인데 모-자-자인데 위임장 및 인감 모두 확인을 하였는데 따로 위임장이랑 인감 제가 보관안해도 되는부분인가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대차신고만 갖추면 보증금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ㅜㅜ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여 저당권 잡힌 날을 확인한 뒤, 최우선변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사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은행에 저당잡힌 날보다 늦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저한테 먼저 2천만원이 보장되는 것 맞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증금 액수와 주택 시세에 따라서 다른데요.. 적어주신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hoospapa 대항력을 갖춘(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소액임차인의 경우(전 월세 보증금 2000입니다) 자금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보다 먼저 변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오..?
설명에서 뭔가 울분이 느껴지네요^^;;
영상잘봤습니다 💙
우와... 정말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 단박에 이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되었을 때 앞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롭게 2015년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2010년도 근저당권은 사라질텐데 이런경우는 2010년도의 근저당권이 기준인가요 아님 2015년도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나요?
김도현님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저당은 등기에서 말소되는 순간 효력이 끝납니다. 추후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이 새로 생긴다 해도 그건 별도의 건으로 취급해요.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근저당은 "새롭게 설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hoospapa 넵 감사합니다~
순위번호 1 근저당권 설정이 2009년으로 되어있고 1번 근저당권변경이 3차례 발생해
최종적으로 순위번호 1-4 1번근저당권변경이 2017년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떤 시기 기준으로 기준시점이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바뀐것이,
순위에 대해서는 2009년이 기준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계약시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끄럽네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판례로 정립된 내용이라서 많이들 모르고 계신 부분이예요~ ^^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ㆍ
자격시험 공부할때 배우는내용인고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이런부분도 모르면서 중개하니까 중개사가 날로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닌지....
뼈를 때리시는.. ^^
자격증 취득 후 공부를 잘 안하는 일부 중개사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무에서 짚어주는 교육들이 없어요.
시험공부한 내용과 현장이 많이 다르다보니 실무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줘야 하는데 중개사 입장에선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구요..
@@hoospapa 언제나 영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많이 배워갑니다.
자격증이라는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지 전문가를 인증해주는 자격증이 아니니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하는 듯 합니다.
도움이되는 좋은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강의 내용 감사 드립니다.
이런거 질문 드려도 되는지 죄송스럽지만ᆢ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인 오피스텔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입니다.
법인은 1인법인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법인의 지점으로써,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입니다.
현재 선순위로 은행 한군데입니다.
혹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금.경매비용 등 최우선순위 비용은 별개로 하고,
1순위 은행 다음으로
2순위로 보증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이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건 없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 하셨다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해도 보증금 보호받는 것에는 상관 없습니다. 근저당 1건 외에 선순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들어가셨다면 경매시 2순위로 보증금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
@@hoospapa
소중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라나이다!
넵! 감사합니다 ^^
와 진짜 알차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내일 방을 보러 가려는데
홈즈스튜디오 전대차계약 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래 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불가한가요..
첫 전세 계약을 해야할 상황이라 너무 무섭네요...^^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로 인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hoospapa 감사합니다. 전대차 계약 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믿고 해야겠습니다....
넵!! 안전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오우 저장해야지 감사요